보은군활력지원센터 공고 제2025–11호
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전역량강화용역 (보은군 농촌협약)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전역량강화용역(보은군 농촌협약)」시행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보은군활력지원센터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보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전역량강화용역(보은군 농촌협약)
나.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일원
다. 공고기간 : 2025. 5. 14.(수) ∼ 6. 03.(화)[21일간]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바. 기초금액 : 금131,580,000원(금일억삼천일백오십팔만원정)
(추정가격 119,618,182원, 부가세 11,961,818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며, 제안가격은 반드시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2024.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3. 입찰참가자격(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전일까지 조달청(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농촌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농산어촌개발,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나. 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참여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추진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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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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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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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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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수)
~
2025. 6. 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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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및 보은군활력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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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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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월)
~
2025. 5.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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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면질의서(서식 제27호)메일 제출
- 2025. 5. 26.(월) 18:00까지 제출
- 이메일주소: boeuncenter@naver.com
-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043-544-8111~2)
• 답변방법: 이메일을 통한 일괄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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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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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04.(수)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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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에 한함
• 제출장소: 한울관 2층 보은군활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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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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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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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보은군활력지원센터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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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상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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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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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적격자 선정 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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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의 및 답변
가. 질의 접수기간 : 2025. 5. 19.(월) ~ 2025. 5. 27.(화) 18:00까지
-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붙임 제안요성서 서식 제27호】로 작성하여 반드시 e-mail로 제출해야하며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함
※e-mail : boeuncenter@naver.com (보은군활력지원센터 농촌협약팀 ☎043-544-8111~2)
-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 여부 유선 확인
- 질의는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업체별 1회에 한함
나. 질의 회신
- 회신기한 : 2025. 5. 30.(금)
- 회신방법 : e-mail을 통하여 참가신청 업체에 일괄회신
6.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일 : 2025. 6. 04.(수) 10:00 ~ 17:00까지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제안서 제출장소(가격, 기술제안서) : 한울관 2층 보은군활력지원센터 농촌협약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온라인, 택배, 우편접수, 퀵접수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지참)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설명(발표)
가. 일 시 : 2025. 6. 11.(수) 10:00 ※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나. 장 소 : 보은군활력지원센터 한울관
다. 형 식 : 프레젠테이션 발표
라. 분 량 :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변경 시 별도 통보)
마.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기술능력평가(90점) 및 입찰가격평가(10점)를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숩니다.
라.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및 보은군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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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나. 입찰 제안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다. 제안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는 공개하며,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될 것이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상이 성립 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군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보은군활력지원센터 농촌협약팀 (☎043-544-8111~2)
2) 사업내용 및 평가 : 보은군활력지원센터 농촌협약팀 (☎043-544-8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