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45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부평정수장 외 3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부평정수장 외 3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6개월(480일)
라. 용 역 비: 1,912,13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예정시기: 2025년 6월 중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다. 국제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 계약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마.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또는“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목구조(구조)
‐ - 기계부문 : 건설기계, 일반기계(일반산업기계)
‐ - 전기부문 : 건축전기설비(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라. 「수도법」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행 기관으로서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수도법』제7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을 갖춘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공동수급 업체의 PQ 평가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분담이행사를 제외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별 참여 지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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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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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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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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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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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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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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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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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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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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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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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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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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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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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 인력 및 참여회사의 내용(회사실적, 신용도 등)은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시 분담은 토목구조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수질관리분야만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기술용역업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다.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합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지역사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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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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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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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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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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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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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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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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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재로 갈음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1) 제출일시: 2025. 05. 27.(화) 10:00~17:00
2)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도화동)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생산관리팀(3층)
3) 제출방법: 공문 지참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다. 제출서류
1) 용역참여 공문(업체공문) 1부.
2)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건설기술용역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등록수첩 사본
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라) 업체 대표자 또는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용인감 등)이 제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8부(1부 회사명 표기, 7부 회사명 미표기)
※ 작성안내서에 따른 세로좌철 및 양면[목차에 따라 간지(색지) 사용] 준수
※ 제출서류(자기평가서 및 엑셀파일 포함)는 전산화하여 USB 1개를 함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세부평가기준) 참조>
6. 입찰 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2025.0.3.13.)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72호, 2024.03.28.)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에 따라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복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7.5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인 참여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평가대상 기술인의 의무
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업체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입찰시 P.Q 점수와 동일한 기술인 또는 그 이상의 점수가 되는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기술인이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1)번 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여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해당 용역수행능력 항목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라. 기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9. 기 타
가. 평가서는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 본부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을 취소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향후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본부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정성평가 항목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 본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water)의 열린광장⇒계약정보⇒입찰정보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 및 정정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본부의 해석에 의합니다.
차.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문의사항 안내
- 계약 관련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2)
- 용역 관련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생산관리팀(☎032-720-2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