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5 – 121호
기술지도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천원)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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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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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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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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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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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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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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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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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고은-청주상당 도로건설공사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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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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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일
(2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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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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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총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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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 5. 22.(목) 11:00
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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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 기술지도 횟수는 추정 횟수이므로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및 사업 진행에 따라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대금 정산은 실제 기술지도 횟수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5. 5. 14.(수) 10:00 ~ 2025. 5. 22.(목) 10:00
다.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라. 장기계속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가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아래의 조건을 모두 구비한 자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등록을 필한 업체
②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
*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공동참여 불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입찰은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수의계약으로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내 확인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니 이를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dcmo.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회계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전자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지역협력과(☎042-670-3243, 이지은), 설계서 열람 및 기타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도로계획과(☎042-670-3564, 윤진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붙임]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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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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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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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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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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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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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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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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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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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보령성주우회 도로건설 전기 등 3개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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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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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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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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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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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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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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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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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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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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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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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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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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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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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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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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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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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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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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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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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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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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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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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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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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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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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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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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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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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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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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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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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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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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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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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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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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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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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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