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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43007-000 공고일시  2025/05/13 17:50
공고명 2025년도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위험성 평가 컨설팅)컨설팅 수행업체 모집 공고
공고기관 인천상공회의소 수요기관 인천상공회의소
공고담당자 송민섭(☎: 032-810-28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2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2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5/2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5,000,000 원
   
추정가격
3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상 공고 제2025–48호


2025년도 「인천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수행업체 모집 공고


인천지역 자동차부품 제조 산업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5년도 「인천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위험성 평가 컨설팅 사업의 수행업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12.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붙임]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 모집 공고

 

 


















그림입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의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관련 지원이 필요함

  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장 내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보장 및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년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위험성 평가 컨설팅)

사업기간 : 2025년 5월 ~ 12월 초

사업내용 : 위험성 평가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자동차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공장등록증으로 확인 가능

②우선지원 대상기업(500인 이하)

③협약기업 협력사 선정우대

  지원규모 : 10개 기업(총 35,000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원규모

지원 예산

비고

위험성 평가 컨설팅

10개 사

35,000천원

참여기업당 지원금 350만원 한도

  지원내용 :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위험성 평가 컨설팅

☞ 기업별 맞춤형 위험성 평가 시스템 도입

기업별 과제 실행·점검 등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추진체계(안) 논의

과업 수행결과를 포함한 최종 위험성 평가 컨설팅 개선 리포트 제공 등

  수행업체 지정수 :“1개 사”(※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함)

2

 입찰 참가자격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지방계약법”) 시행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해 협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공고일 기준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업체

  입찰참가신청 시 상공회의소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3

 과업내용

 

 □ 과업내용

   기본사항 :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훈련 및 컨설팅의 전문성, 수행경험, 수행역량 등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Pool의 다양한 구성

   운영관리 : 기업별 위험성 평가 진단 및 시스템 내재화 컨설팅 운영 관리

   -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 및 내재화 컨설팅) 선정기업의 사전 위험성 진단을 통해 니즈를 파악하여 기업 맞춤형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등의 컨설팅 지원

   - (컨설팅) 기업진단 후, 맞춤형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수행

    ·기업별 최소 1회 이상, 방문 진단 실시

    ·위험성 평가 시스템 도입 및 자문, 평가시스템 내 기대효과 등의 지표 제공

    ·위험성 평가 시스템 설치 및 구현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위험성 평가 시스템 도입 결과 보고서 제공(DB관리)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최대지원금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위험성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 구성 및 현황분석, 교육·훈련

기업 맞춤형 시스템 제공

10개 社

35,000천원

3,500천원

(기업부담금 없음)

 - 지원금은 위험성 평가 컨설팅 별 사업 수행완료 및 최종보고회 후, 수행기관이 컨설팅 수행업체에게 지급

   ※상세 내역은 일부 조정 가능

   과업관리

   - 기업별 전문가 컨설팅 착수 및 결과보고, 진행사항 수시관리

   - 컨설팅 모니터링 품질관리 및 우수사례 산출물 발굴 등

4

 수행업체 모집개요

 

 □ 모집기한 및 모집대상

  모집기한 : 2025. 5. 14(수), 10:00 ~ 5. 20(화), 15:00 限

  모집규모 : 다음 각 내용을 갖춘 업체 중, “1개” 수행업체 선정

  모집대상

[필수사항]

가. 자체 중소기업 위험성 평가 관련 지표를 구축한 업체

나. 위험성평가 전담인력을 5인 이상 보유한 업체(4대보험 가입증명 필수)

 - 위험성 평가 분야 특화 및 전문 컨설팅 제공 가능

다. 중소기업별 위험성 평가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내재화 교육, 보고서 발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우대사항]

나. 최근 3년간 위험성 평가 전문 컨설팅 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유사용역을 3건 이상 수행한 업체

  자격제한 : 다음 각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관

   2)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기관

    - 법정관리, 화의,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기관대표)

    -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인 기관(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상태)

    - 외부감사 기업으로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관

   3) 휴·폐업중인 기관

   4)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참여 제한 및 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관

5

 추진일정

 

 □ 추진일정

컨설팅 수행업체 공고

 

수행업체 선정

및 심사

 

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및 비용지급

나라장터 및 수행기관 홈페이지

심사위원 평가

(운영위원회 활용)

협약* 및 컨설팅 실시

과업 이행 점검

결과보고 및 지급**

’25. 5. 14(수), 10:00

~ 5. 20(화), 15:00

 

’25. 6월 초

 

’25. 6월 ~ 11월

 

’25. 12월 초

  *협약의 경우 수행기관(인천상의)-참여기업-컨설팅 社 3자간 체결 예정

  ** 과업 완료 후 참여기업의 위험성 평가 컨설팅 결과물 최종 확인 후, 컨설팅 수행업체에 지급

6

 수행업체 선정 및 협약

 

 □ 선정규모 및 방법 평가방법

  선정규모 : 위험성 평가 컨설팅 수행업체로 결격사유가 없는 수행업체 0개 社

   선정방법 :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참여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선정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

· 정량평가(30) : 평가 기준표에 따른 서류심사

· 정성평가(70) :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 유관기관 5인 이내로 구성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수행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수행업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수행업체를 선정

   -  평가순위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며, 계약 대상자와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수행업체와 계약 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수행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음

  선정결과 안내 : 인천상의 홈페이지 공지

7

 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5. 5. 14(수) ~ 5. 20(화), 15:00 限

  신청방법 : 나라장터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제출서류 14종 (8P 붙임파일 참조)



8

 기타사항

 

 □ 기타유의 사항

  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인천상공회의소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모든 제출 서류의 직인란에 반드시 날인 후,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불인정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컨설팅 완료 후 사업 완료 결과보고 제출 시 완료보고 공문, 기업 대상 설문조사, 평가 수행결과보고서(요약, 실사수행 증빙_사진 등), 기업별 진단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여야 함

   인천상공회의소는 아래의 사유로 수행업체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행업체의 대표에게 수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천재지변,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기, 허위계약, 지원기업과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또는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수행이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결과는 신청 기업에게 개별 통보 예정임

9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032-810-2915

sangsaeng@incham.net


붙임 1. [별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자동차 제조업종 범위 코드 1부.

     2. [서식자료] 1부.  끝.

[별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자동차 제조업종 범위


자동차 제조업(C30)의 범위

 

구  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비고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필수 제출서류 확인

  * 각 항목별 해당 내용 제출 여부 ✔ 표시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1. [서식 1]「25년 상생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컨설팅 수행업체」입찰 참가신청서

□ 제출 □ 미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 □ 미제출

 ▪3. [서식 2] 컨설팅 수행업체 일반현황 및 인력보유 현황 1부

□ 제출 □ 미제출

 ▪4. [서식 3] 유사 사업 수행실적 1부

□ 제출 □ 미제출

 ▪5. [서식 4]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 증명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 제출 □ 미제출

 ▪6. [서식 5] 서약서 1부

□ 제출 □ 미제출

 ▪7. [서식 6] 확약서 1부

□ 제출 □ 미제출

 ▪8.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출 □ 미제출

 ▪9. 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 제출 □ 미제출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제출 □ 미제출

 ▪11. 제안서 1부

□ 제출 □ 미제출

 ▪12. 용역 세부 견적서 1부

□ 제출 □ 미제출

 ▪13.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제출 □ 미제출

 ▪14. (참여인력)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날인된 서류만 인정)

□ 제출 □ 미제출


2025년    월    일


       제 출 자 :                      (인)

             확 인 자 :  기업 지원 담당자   (인)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명

2025년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법인명칭(상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 예정금액의 5% 이상 금액)

 * 보 증 금 : 금            원정 (₩                )

 * 보증금 납부방법 : 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임․직원에 한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공고한 「2025년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_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행업체 일반현황 및 인력보유 현황 1부 [서식2]

3. 유사사업 수행 실적 1부 [서식3]

4.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현황 1부  [서식4]

5. 서약서 1부 [서식5]

6. 확약서 1부 [서식6]

7.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8.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0. 제안서 1부 (자유양식)

11. 용역 세부견적서 1부 (자유양식)

1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13. (참여인력)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날인된 서류만 인정)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서식 2]

일반현황 및 인력보유 현황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인력보유현황

연번

담당업무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령

학위

전공

경력

입사일

비고

1

과제책임

컨설팅지원팀

수석연구원

홍길동

45세

박사

경영학

13년 5월

13.05.01

 

 

 

 

 

 

 

 

 

 

 

 

 

 

 

 

 

 

 

 

 

 

 

 

 

 

 

 

 

 

 

 

 

 

 

 

 

 

 

 

 

 

 

 

 

 

 

 

 

 

 

 

 

 

 

 

 

 

 

 

 

 

 

 

 

 

 

 

 

 

 

 

 

 

 

 

 

 

 

 

 

 

 

 

 

 

 

 

 

 

 

※ 별첨 : 사업 참여인력 프로필(학력, 경력, 주요이력 등 최근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 각 1부


[서식 3]

유사용역 수행실적_위험성 평가 분야 컨설팅 수행실적


연도

연번

프로젝트(과제)명

계약금액

(천원)

위탁기관

비고

 

 

 

 

 

 

 

 

 

 

 

 

 

 

 

 

 

 

 

 

 

 

 

 

 

 

 

 

 

 

 

 

 

 

 

 

 

 

 

 

 

 

 

 

 

 

 

 

 

 

 

 

 

 

 

 

 

 

 

 

 

 

 

 

 

 

 

 

 

 

 

 

 

 

 

 

 

 

 

 

 

 

 

 

 

 

 

 

 

 

 

 

 

 

 

 

 

 

 

 

 

 

 

 

 

 

 

 

 

 

 

 

 

 

 

 

 

 

 

 

 

 

 

 

 

 

 

 

 

 

 

 

 

 

 

 

 

 

 

 

 

 

 

 

 

 

 

 

 

 

 

 

 

※ 위험성 평가 관련 수행실적 모두 작성(금액은 부가세 제외 작성)

[서식 4]

사업(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실적내용

사업(용역)명

 

수행내용

 

수행기간

 

계약금액

                  원

(VAT 별도)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

주소

 

발급부서

 

담당자

 

※ (삭제 후 작성)

최근 3년(공고일 기준) 이내 유사사업(용역)에 한함

실적증명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인정함

타 양식 사용가능(위 양식의 항목 반드시 포함)

[서식 5]

서      약      서


 귀 회의소의 2025년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 제출하는 서류가 당사의 공신력과 명예를 근거로 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한 것임을 서약합니다.

2. 귀 회의소의 공신력을 신뢰하여 이번 선정공모에 참가하므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제반사항과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제출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선정 대상에서 제외 등 인천상공회의소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직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서식 6]

확      약      서

용 역 명 : 「2025년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당 사는 위 건과 관련된 용역평가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과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 최근 2년간 해당유사용역사업등과 관련하여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 최근 2년간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 부정당 제재기한 만료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부정당 제재기간 중 인자 포함)

 ❍ 최근 2년 이내에 유사용역 업무 수행 중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제외)


2025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직인)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