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5-049호
용역 입찰 공고
(서울시 외국인 가사서비스 이용 및 일 경험 실태와 정책 수요 조사)
[문의 사항 안내]
본 입찰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경영지원팀 용철중 (☎ 02-810-5458)
○ 과업지시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 이선형 (☎ 02-8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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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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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서비스 이용 및 일 경험 실태와 정책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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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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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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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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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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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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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 ~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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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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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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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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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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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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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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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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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6.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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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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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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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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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계약 업무 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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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별표 4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적용)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용역 내용 및 기간, 장소: 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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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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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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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4. ~ 2025. 5.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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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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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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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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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계약 업무 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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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부서 담당자(T.02-810-5025)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서, 우리 재단이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에 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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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독이행만 가능)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사업일체를 대행료만 취하고 일괄 재하도급 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 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G2B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0.4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개정, 2024. 7. 1.시행)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학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용역 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수행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 종류의 이행 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자에 소속된 자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원 등 고용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수행실적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추정가격 기준: 금8,820,000원
- 동일 종류 용역: 여성·가족 정책 사업 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낙찰자는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입찰공고일 기준 업체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낙찰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등 세부 기준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산정 기술인력 수: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2인(단순업무처리 제외)
- 기술인력 자격 인정 기준: (연구원) 사회복지학, 사회학, 가족학, 여성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 보조원) 사회복지학, 사회학, 가족학, 여성학 등 석사학위 소지자
※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 서류 등),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신인도 평가의 지역업체 참여 심사항목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공동도급 불허)
라.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은 나라장터 전자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 업무 담당자 및 발주 부서 담당자 등의 계약 사무에 필요한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 재단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 입찰 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8.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2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해당 물품의 사양 등 입찰관련 규정 및 내용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 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낙찰자는 물품납품 시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라 물품별 제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납품에 관한 사항도 구매규격서 내용에 따릅니다.
아. 낙찰대상자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자. 이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용역으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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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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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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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음
1)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붙임 1. 과업지시서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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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