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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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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43747-000 공고일시  2025/05/14 10:43
공고명 2025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공고기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 수요기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민효(☎: 070-4241-313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4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9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19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645,000 원
   
배정예산
27,645,000 원
   
추정가격
27,645,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 공고 제경영지원팀-1019호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입찰 공고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5년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보  험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보  험  기  간

2025.06.04.(24:00) ~ 2026.06.04.(24:00)

소  요  예  산

총소요예산: 금28,500,000원(부대비용 포함)

기  초  금  액

금27,645,000원(부가세 면세)

입찰 및 경쟁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최저가낙찰

입  찰  방  식

전자입찰[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제외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제출기간

2025.05.14.(수) 11:00 ~ 2025.05.19.(월) 11: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05.19.(월) 12:00 (입찰집행관PC)

비          고

  가.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한 면세사업으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전 보험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과업지시서 및 유의사항’를

  열람하거나 또는 발주담당자(070-4241-3429)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등

  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 포함)에 한함

  나. 보험감독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도 기준(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받아 입찰일 전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참가자격 유효)

  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정보는 타 용도로 사용불가

  마.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공동도급 불허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손해보험업 허가증 사본 1부

               ③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1부

               ④ 경영개선 통과안(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 1부

   - 제출기간: 2025.05.14.(수) 11:00 ~ 2025.05.19.(월) 11:00

   - 제출장소: 계약담당자 메일(bo3621@bmos.co.kr)로 송신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할 시, 제목은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회사명’으로 작성하며

   연락가능번호 명시)

  ※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여 당사에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우리회사는 입찰마감 전 증빙서류의 누락 및 제출확인 관련 안내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우리 회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한 최저가 투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회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과업지시(특수조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붙임1 참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부패신고센터 안내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대표전화 : 051-941-0936 (FAX : 051-941-0926)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2 참조)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보험 입찰조건 및 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거 대금청구 시 지방세 ‧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회사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자.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낙찰자는 낙찰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하   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   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경영지원팀 이보영(☎070-4241-3429)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알림 및 결과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 사장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회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회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회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계 약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 3)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