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안 내 공 고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공고 호남권지역본부 제2025-67호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제출 안내공고로서 공개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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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산시 폐슬레이트(폐석면) 수집‧운반‧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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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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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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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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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 부터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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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용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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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톤(주택 354동, 비주택 36동)
추정면적 46,685㎡
※ 물량확보 여부와 실 처리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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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용역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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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82,910,260원(부가세 포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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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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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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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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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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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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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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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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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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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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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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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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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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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시방서” 및 “특약사항” 등의 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 법률 시 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 과 “폐 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이어야함.)
※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의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3-18호)』제7조 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투찰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협정서 제출
3.1. 공동수급 협정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5. 20. 18:00
3.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합니다.
3.3. 공동수급협정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시행 2024.4.1.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4.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4.1.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4.2. 낙찰자 선정 방법
4.2.1.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3%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4.7.1.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4.2.3. 「전라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3. 적격심사대상입니다.
4.3.1. 적격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합니다.
4.3.2. 적격심사 기준은 「전라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를 따릅니다.
4.3.3. 업종평균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
4.3.4.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정부조달 종합지원센터 또는 서울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
6.1.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 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1.2. 상기 6.1.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 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1.3.「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현금 납부일 경우 301-0210-1513-91(농협 :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4.1.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입찰공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9.1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는 “부패 없는 청렴한 계약업무”를 위해 본 입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청렴서약제를 시행
합니다.
9.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용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
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공지 사항
10.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본 입찰 용역 수집·운반은 해체·철거 장소에서 대로변 운송 가능 지역까지의 소운반
설계 원가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5. 본 입찰대상은 주택·비주택 슬레이트(폐석면)를 해체·제거하여 이중비닐로 포장된 지정폐기물(폐석면)을 말합니다.
10.6.“용약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용역시방서, 특별시방서, 현장설명서),산출내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계약효력을 지닙니다.
10.7. 기타 본 건의 규격 및 가격 등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관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 용역의 단가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함으로 용역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② 용역관련 문의 : 담당자 김태형 ☎ 010-8274-2442
③ 계약관련 문의 : 담당자 김연우 ☎ 010-8790-1993
10.8.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거나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장
(붙임 1)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2025년 군산시 슬레이트(폐석면)
수집·운반·처리 용역 시방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5년 군산시 슬레이트(폐석면) 수집·운반·처리 용역」
2. 목 적
군산시 일원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지원 사업으로 해체・제거된 슬레이트를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 및 처리하여 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사업구역 : 군산시 관내
4. 공사개요
용역동수 : 주택 슬레이트(354동), 비주택 슬레이트(36동)
추정면적(물량) : 46,685㎡(546ton)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자치단체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상기 추정면적은 입찰공고문의 추정면적과 동일하며 용역원가계산서상의 금액(단가)으로 기초금액을 나눈 값을 나타냄.
※ 본 입찰 용역 수집·운반은 해체·철거 장소에서 대로변 운송 가능 지역까지의 소운반 설계 원가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6. 용역 유의사항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제출
해체・철거업체와 긴밀한 협조하해 철거된 폐기물(석면)은 조속히 처리하여야한다.
폐기물(석면) 운반∙처리 업체는 최종처리 시 배출자 별로 처리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발생된 폐기물(폐석면)은 10일 이내에 운반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발주하는 「 2025년 군산시 슬레이트(폐석면) 수집·운반∙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1.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다.
1.2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1.2.1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② 석면안전관리법
③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고시
④ 폐기물처리 및 처리 업무지침
⑤ 기타 용역시행에 관련된 법규, 지침 등
1.2.2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자”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를 말한다.
1.3.2 “도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시행하는 발주자의 계약 상대자이며 “계약자”라고도 한다.
1.3.3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1.3.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1.3.5 “확인”이라 함은 용역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6 “검사”라 함은 용역계약 문서에 나타난 용역단계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야 실시한다.
1.4 기타사항
1.4.1 본 사업은 슬레이트(석면) 해체∙제거작업과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추진되어야 함으로 상호 일정 등을 조율하는데 적극 협력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하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1.4.2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이 현장 내에서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폐기물 차량배차 등을 조치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2.1. 감독원의 권한
2.1.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1.2 계약상대자가 사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 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2.1.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의 의무
2.2.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2.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2.3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용역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는 신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2.2.4 현장조사 결과 설계사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2.2.5 폐슬레이트 차량적재 및 운반은 발주처에 운반계획서를 제출 후 수행한다.
2.3 감독원의 의무
2.3.1 감독원은 사업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3.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2.4 제출서류
2.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한다.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세부시행계획서
-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비투입계획
계약자 서약서
기타 감독자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4.2 계약상대자는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반출일자별, 건물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폐기물인계서철
기타 필요한 서류
2.5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2.5.1 계약상대자는 용역진도보고서(별지서식 2)에 의한 전주, 금주, 누계에 대한 인원, 공정현황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용역진도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2.5.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별지서식 1)에 의해 전일의 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사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사업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2.6 보고 및 서류양식
2.6.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6.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 계약서에 따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7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2.7.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7.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7.3 민원발생 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8 준공
2.8. 제출서류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부분 내역서
물량집계표
계량전표, 인계서, 사진대지(상차 전∙후, 계근내역, 처리과정 등)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 작업 지시한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용역완료 보고(준공계 등)를 하여야하며, 용역중간에 기성신청을 할 수 있다.
- 준공검사 등이 완료될 시 용역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대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
3.1 보안관리 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별지서식 3)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폐기물 운반∙처리와 관련된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계 약상대자로부터 회수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5. 용역의 일시중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5.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5.2. 폐기물처리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현장 및 인근 시설물 등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3. 공사(용역) 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4. 기타 관련 공사 및 용역 추진일정 등 사유로 용역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6. 완료 검사
6.1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1.1 용역 수행 전반과정(용역수행 전·중·후)의 사진첩 1부와 동일내용의 USB 2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6.1.2 정산내역서(증빙서류포함) 및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가구별 폐기물 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
6.2 완료검사원에 따라 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7.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 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2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7.3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업 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하며 현장에서 발생 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7.5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6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환경문제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 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8.1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재난발생조치
9.1 계약상대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9.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0.1 본 사업 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1.1 사상사고
10.1.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10.1.3 기타 사업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0.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대가
이 시방 및 특별시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출, 입찰한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사업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교통부재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 수집∙운반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시 각 매립장에 적합한 해당 지정폐기물운반차량 또는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이 과업에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현장에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하여야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 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6)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관리법 별지12호 서식)를 착수 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7) 지정폐기물 일일 처리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발주자의 요청 시 수집운반사업자는 임시 계근대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도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따라 개인(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는 개인과 계약상대자가 직접 정산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폐슬레이트 매립을 관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처리비를 산정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 업 일 보
ㅇ용역명 : (최고)
ㅇ일 자 : 20 . . . 요일 ㅇ날 씨 : 기온 : (최저)
ㅇ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ㅇ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추진상황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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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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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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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까지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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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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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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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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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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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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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작업 참여자명단 (작업반장급 이상)
3.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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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진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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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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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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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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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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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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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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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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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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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제 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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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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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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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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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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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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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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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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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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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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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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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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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공사진도 현황을 보고합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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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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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추진실적 및 예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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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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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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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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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추 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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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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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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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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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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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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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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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추 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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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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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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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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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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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보 안 각 서
공사명 :
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귀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작 업(운반) 계 획 서
◉ 수 신 : 현장대리인 ◉ 발 신 : 00군 용역 감독관(인)
1. 문서번호 : 제‘20- 호(202 . . )
2. 공사(용역)명 :
3. 작업기간 :
4. 작업내역 :
1) 수집‧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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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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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운반) 지시 외 기타 지시사항(양식)
[별지 제 5 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계약상대자 : (인)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호남권지역본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