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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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책임의료기관 통합 기초조사 연구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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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진행하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032-580-6594),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공의료정책팀 (032-580-6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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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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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료기관 통합 사업 기초조사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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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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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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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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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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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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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20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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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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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5,000,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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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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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5,000,000원 (추정가격 금5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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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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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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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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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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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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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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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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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목)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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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월)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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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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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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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인천광역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⑥ 다음 실적 제한을 충족하는 업체:
- 최근 10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계약 4,000만원 이상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관련”학술용역 연구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
⑦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① 제출기한: 2025. 05. 16.(금) 09:00~15:00까지
② 제 출 처 : 전자우편 kjwh789789@icmc.or.kr 계약담당자자(☏032-580-6594 김재희)
※ 전자우편으로 제출 하시고 반드시 송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 및 팩스번호 담당자명 기입)
③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용역실적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는 추후 낙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감일시 이후 제출은 응찰의 자격이 없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등 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인천광역시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②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③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이용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예정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제출한 서류에서 하자를 발견할 경우 계약대상에서 배제하며 차 순위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낙찰자는 낙찰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②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천광역시의 료원 계약담당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
② 낙찰자는 전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직접)
-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과업지시서), 원가내역서, 수의계약 배제각서,
수의계약 제한여부 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사업자등록증, 각종 인.허가
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그 외 요구자료
③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④ 2017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총부기금액 )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낙찰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 (인지세)를 납부한다.
⑥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의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연금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⑧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⑨ 규격 및 세부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팀 (☎ 032-580-6259 추소담)
⑩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과(☎ 032-580-6594 김재희)
⑪ 본 공고안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 및 의료원 홈페이지 (http://www.icmc.or.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과 (☎032-580-6594)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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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함
2025. 5. 14.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계약담당관
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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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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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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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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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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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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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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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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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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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 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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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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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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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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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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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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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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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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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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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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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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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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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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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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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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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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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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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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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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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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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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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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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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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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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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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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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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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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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
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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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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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병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동참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구매, 계약체결, 납품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금품,
향은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
시 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의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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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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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 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 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
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 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 등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계약)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 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 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 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 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 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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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 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에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
부서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교부용)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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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2.3.3.】(이하”해당
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고 한다.)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병원(직원포함)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 기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직원포함)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 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 주 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 “비밀”누설 및 해당 법률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
합니다. 또 한, 확약사항 및 해당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법률 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 (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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