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 시스템 고도화 사업 PMO
|
주관기관
|
경찰청
|
2025. 3.
담당
|
경찰청 수사국
|
경감 김영균
|
TEL:02-3150-3439
|
FAX:02-3150-3769
|
목 차
1. 사업 개요 4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나. 대상사업 개요 4
다. 사업 범위 4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4
2. PMO 대상사업 5
가. 사업 개요 5
나. 추진 목표 5
다. 추진 범위 및 내용 6
라. 사업추진 체계 6
마. 사업추진 일정 7
3. 사업 추진방안 7
가. 추진목표 7
나. 추진방안 7
다. 추진체계 8
4. 제안요청 내용 9
가. 제안요청 개요 9
나. 사업추진 단계별 요구 내용 9
다. 상세요구사항 10
라. 특수사항 25
마. 산출물 제출사항 25
5. 제안서 작성요령 26
가. 제안서의 효력 26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26
다. 제안서 목차 27
라. 세부 작성지침 28
6. 제안안내사항 30
가. 입찰방식 30
나. 제안서 평가 방법 32
다. 기술성 평가기준 32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34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4
바. 제안요청설명회 34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조달청 일정에 따름 34
아. 입찰시 유의사항 35
자. 제안서 보상 35
7. 기타 사항 36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36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6
라.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36
마.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37
마. 과업심의위원회 37
[붙임 1호 서식] 38
[붙임 2호 서식] 39
[붙임 3호 서식] 40
[붙임 4호 서식] 41
[붙임 5호 서식] 42
[붙임 6호 서식] 43
[붙임 7호 서식] 44
|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24년 총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통신수단은 신속차단하고,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할 수 있는 통합대응플랫폼 필요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을 정해긴 기간 내, 계획된 품질 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용역과제 전 과정 지원 필요
나. PMO 대상 사업 개요
본사업명
|
본사업 예산
|
PMO사업예산
|
사업기간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구축
|
3,509만원
|
69백만원
|
계약일로부터
210일
|
다. 사업 범위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검토를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기술협상 지원
PMO 대상사업의 일정, 범위, 이슈, 위험, 의사소통 및 이해관계자 관리
대상 사업의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검수까지 전 과정의 사업관리 및 지원
모든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활동 수행
조치사항 지시 및 이행상황 점검‧확인, 과업 결과물 인수 및 적용 지원
사업추진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경찰청의 의사결정을 지원
라. 기대효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의 분석, 설계, 개발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수
2. PMO 대상 사업
가. 사업 개요
사 업 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사 업 비 : 69,000,000원(VAT 포함)
사업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나. 추진 목표
피싱 관련 데이터를 취합·분석·공유하는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고도화
다. 추진 범위 및 내용
지능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연계·수집·저장·처리 기능 커스터마이징 △데이트마트 최적화 설계 및 구현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관리 등
AI 기반 미끼문자 분류 예측 모델 구현
- △AI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특징 추출 및 UI 제공 △AI모델 학습 및 모델 공급 △자동 유형 분류 △유형분류 및 시각화 등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자료제출 시스템
- △이용정지 대상 자동 추출기능 개선 △이용정지 대상 등록·승인·목록 조회 △통계 관리 △시스템 권한관리 등
피싱 간편제보·긴급차단시스템 개선
- △차단 대상 선정기준 및 UI 개선 △피싱 녹음파일 텍스트 변환 등
통합신고홈페이지 및 상황판 개선
- △신고·제보 처리 기능 개선 △통합분석대응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 △홈페이지 내 수사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상황판 컨텐츠 고도화 등
라. 사업추진 체계
|
사업총괄
|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
|
|
|
|
|
|
|
|
|
|
|
|
|
|
사업자 선정 및 입찰
|
|
사업 지원
|
|
사업 이행
|
조달청
|
정보화기반과
|
사업자
|
기관명
|
역할
|
경찰청
|
경제범죄수사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총괄
◦사업수행 및 관리, 검사 및 결과 평가, 감리, 홍보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
정보화기반과
|
◦경찰청 사업관리 표준프로세스 적용 지원
◦타 정보시스템 연계 지원
|
조달청
|
◦사업자 선정 및 입찰 등
|
사업자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보안 교육 이행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
|
마. 사업추진 일정
구분
|
2025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 지능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
-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
|
|
|
|
|
|
|
- 설계
|
|
|
|
|
|
|
|
|
- 구현
|
|
|
|
|
|
|
|
|
- 단위/통합 시험
|
|
|
|
|
|
|
|
|
○ AI기반 미끼문자 분류예측 모델 구현
|
|
-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
|
|
|
|
|
|
|
- 설계
|
|
|
|
|
|
|
|
|
- 구현
|
|
|
|
|
|
|
|
|
- 단위/통합 시험
|
|
|
|
|
|
|
|
|
○ 전화번호 이용정지 시스템 구축
|
|
-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
|
|
|
|
|
|
|
- 설계
|
|
|
|
|
|
|
|
|
- 구현
|
|
|
|
|
|
|
|
|
- 단위/통합 시험
|
|
|
|
|
|
|
|
|
○ 기존 시스템 기능개선
|
|
-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
|
|
|
|
|
|
|
- 설계
|
|
|
|
|
|
|
|
|
- 구현
|
|
|
|
|
|
|
|
|
- 단위/통합 시험
|
|
|
|
|
|
|
|
|
○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
|
|
|
|
|
|
|
|
- 시범운영
|
|
|
|
|
|
|
|
|
- 안정화 지원
|
|
|
|
|
|
|
|
|
○ 보고회
|
|
- 착수, 중간, 최종보고
|
★
|
|
|
★
|
|
|
|
★
|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사업 위험요소 제거 및 납기 준수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의 실시간 차단 및 오차단 방지 등 높은 수준의 품질 확보
경찰청 운영인력에 대한 PMO 수준의 사업관리 능력 확보
나. 추진방안
입찰방식 : 소기업 및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평가방식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긴급발주 추진여부 : 긴급발주 추진
PMO 사업 관련 규정 및 자격요건
- (관련규정)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제1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관리·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제1항
- (자격요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자정부사업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PMO사업자”라 한다)이어야 함
다. 추진체계
|
|
경제범죄수사과
|
|
|
감리계약
|
|
|
PMO 계약
|
|
|
|
|
|
|
|
|
|
|
|
|
|
|
|
|
|
|
|
|
감리 사업자
|
|
관리
|
감독
|
|
PMO 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PMO 대상사업 수행자
|
◀
|
|
|
|
감리수행
|
|
|
사업관리/기술지원
|
|
구 분
|
주요 업무내용
|
정보기술부
|
ㅇ 사업 총괄
|
PMO 사업자
|
ㅇ PMO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활동
- 프로젝트 범위, 일정, 목표, 위험, 이슈, 품질관리
- 사업추진 전반 관리감독 및 경찰청 의사결정 지원
ㅇ 구축사업 관련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ㅇ 단계별 산출물 및 최종결과물 검토
|
PMO 대상사업 수행자
|
ㅇ 일정별 분석/설계 및 개발 사업 수행
ㅇ 업무영역별 요구사항 구체화, 설계검증, 개발 수행
ㅇ 이슈 및 위험관리
ㅇ 과업 내용의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ㅇ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운영자 매뉴얼 교육
ㅇ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
감리 사업자
|
ㅇ 객관적인 사업 점검 및 평가
ㅇ 사업추진 간 이슈 및 리스크 사전 식별 및 예방활동 제시
ㅇ 성과물의 품질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 유도
|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사업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고도화 PMO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사업예산 : 69,000,000원
사업범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고도화 용역
수행단계
|
관리항목
|
세부업무
|
집행
|
통합관리
|
1. 사업 계약 및 착수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3. 과업 변경영향 분석 및 대안 제시
4. 설계·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5. 사업의 검사·인수 지원
6. 단계별 교훈수집,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조정
7. 적용된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론의 지식화
8. 위험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화
|
이해관계자
관리
|
1.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2.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범위관리
|
1. 사업 범위 검토 및 조정
2.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3. 사업 범위 변경통제
|
자원관리
|
1.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2.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인력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일정관리
|
1.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2. 진척상황 점검 및 지연 시 조치사항 지시
3.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위험관리
|
1.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위험 사항 식별 및 분석
3. 위험 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4.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품질관리
|
1.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방법론 검토 및 조정
3. 품질·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성과관리
|
1. 성과 관리계획 수립
2. 단계별 성과지표 평가
|
조달관리
|
1. 공동수급 및 조달 계획 점검·조정
2. 공동수급 및 조달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조치사항 지시
|
의사소통관리
|
1.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2.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의 정기·비정기 보고
3.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
변화관리
|
1. 변화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2.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보안관리
|
1.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2.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조치사항 지시
|
사후관리
|
통합관리
|
1.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2. PMO사업 및 본 사업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3. 하자 여부의 검토
4. 하자보수 이행 관리 지원
|
변화관리
|
1. 정보시스템 변화관리 지원
2. 교육 및 홍보 지원
|
성과관리
|
1. 성과지표 달성 여부 평가
|
나. 사업추진 단계별 요구 내용
다.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분류기준
|
설명
|
비고
|
조직 요구사항-POR
(PMO Organization Requirement)
|
PMO 업무 추진을 위한 수행조직 구성 및 요건을 기술
|
4
|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구축 사업관리를 위하여 PMO 차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영역별 요구사항을 기술
|
14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3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건을 기술
|
1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구축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3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8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사업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기술
|
2
|
합 계
|
35
|
□ 요구사항 목록
구 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
조직 요구사항-POR
(PMO Organization Requirement)
|
POR-01
|
관리자 자격요건
|
POR-02
|
수행역할 및 방안
|
POR-03
|
제안사 일반
|
POR-04
|
수행인력 및 조직
|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
CSR-01
|
대상 사업 통합관리
|
CSR-02
|
대상 사업 통합관리 업무
|
CSR-03
|
대상 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
CSR-04
|
대상 사업 범위관리
|
CSR-05
|
대상 사업 자원관리
|
CSR-06
|
대상 사업 일정관리
|
CSR-07
|
대상 사업 위험관리
|
CSR-08
|
대상 사업 품질관리
|
CSR-09
|
대상 사업 조달관리
|
CSR-10
|
대상 사업 의사소통관리
|
CSR-11
|
대상 사업 변화관리
|
CSR-12
|
대상 사업 보안관리
|
CSR-13
|
대상 사업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
CSR-14
|
대상 사업 관련 업무 사전 분석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1
|
관리적 보안
|
SER-02
|
법규 준수
|
SER-03
|
장비 반·출입 보안 준수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QUR-01
|
품질보증 방안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1
|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
COR-02
|
관련 법규 준수
|
COR-03
|
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1
|
수행전략
|
PMR-02
|
수행역할 및 방안
|
PMR-03
|
업무 수행관리
|
PMR-04
|
인력투입 및 관리
|
PMR-05
|
산출물 관리
|
PMR-06
|
지원 조건
|
PMR-07
|
검사 요청
|
PMR-08
|
기타 조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1
|
지원 도구
|
PSR-02
|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
요구사항 합계
|
35
|
-
|
□ 상세 요구사항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조직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01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자격요건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 수행조직의 수행 책임자(관리자)의 자격요건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대상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PMO의 수행책임자(이하, PM)로 지정해야 함
2. PM은 대상 사업에서의 수행역할을 제안하여야 함
3. PM은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총괄, 지휘,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자 및 위탁대상 사업수행자 등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함
4.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PMO사업 수행 경험자인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투입 권고
5. PMO사업의 특성 및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PM의 시스템 구축 경험을 권고함
가. PM의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조직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02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역할 및 방안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 수행조직의 수행역할 및 방안을 기술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대상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 수행역할을 제안하여야 함
2. 사업 범위 및 세부추진내용(PMO 용역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가. 대상사업 초기 착수 및 준비 지원
나. 각 관리 영역별 주요 템플릿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안
다. 발주기관 사업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사업추진 전반 관리감독
라. 발주기관 사업책임자의 의사결정 지원
3. 변화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가. 실제 적용한 변화관리 사례를 제시하고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 및 일정 등을 제안하여야 함
4. 이해당사자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안 제시
가. 내․외부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안(홍보방안 포함)과 구체적인 방법론 제안
나. 구축사업자 및 감리사업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조방안 제시
5. 대상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6. 대상 사업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조직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03
|
요구사항 명칭
|
제안사 일반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 사업 제안사 일반사항
|
세부
내용
|
1. 제안사의 연혁, 일반사항,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작성하여야 함
2. 유사분야 사업실적 작성
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과 유사분야 정보화사업을 포함한 제안사의 주요사업 수행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업수행실적은 다음으로 한정함
※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PMO사업(감리제외) 또는 컨설팅사업 수행 실적
3. 제안사가 공동수급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컨소시엄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되, 제안사와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함
※ 컨소시엄사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조직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OR-04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인력 및 조직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 수행조직 구성 및 요건
|
세부
내용
|
1.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가. 참여 인력의 역할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
2. 제안사가 제안한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가. 구체적인 참여 기간 및 지원방법 등 포함하여 제시
나. 경찰청은 투입인력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3. 수행조직은 수행책임자, 관리지원인력, 기술지원인력으로 구성함
가. 수행책임자는 수행조직을 총괄지휘하며,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등을 담당함
나. 관리지원인력은 일정 및 품질 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지원함
다. 기술지원인력은 대상 사업에 대한 응용시스템, DB, 아키텍쳐,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설계테스트 등을 지원하며,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투입될 수 있음
라. 수행조직 중 1인 이상을 전체 사업기간 내 상주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마. 상주인력은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경험과 기술 분야 경험을 갖추어야 함
바. 상주인력은 경찰청 담당부서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
* 경찰청과 PMO 대상 사업수행자간 업무 조정, 경찰청 담당부서의 사업 관리 역할 및 의사결정을 지원함
* 대상 사업 기능요구사항의 구현방향, 가능성 등에 관하여 경찰청 기능 요구 부서와 대상 사업 수행자간 조율을 하여야 함
사. 단, 경찰청의 사정에 따라 상주 인원수와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아. 참여 인력의 관련분야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1
|
요구사항 명칭
|
대상 사업 통합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사업계획, 제안요청서 작성, 발주·계약 및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대상 사업에 관한 업무 지원
|
세부
내용
|
1.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적용방법론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목록, 템플릿, 수행계획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2. 프로젝트의 특성 및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PMO 사업 수행일정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3. 프로젝트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사업수행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가. 프로젝트 목표관리 및 달성 여부 모니터링
나. 프로젝트 단계별 관리방안
다.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방안
라. 프로젝트 참여자(이해관계자 포함) 간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방안
마. 프로젝트 업무 및 기술요건 변화관리 방안
바. 최근 ICT 동향 및 관계기관 사례 등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 제시
4. 경찰청의 의사결정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가. 내・외부 조직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연계조직 구성과 협의 지원
나.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 회의 소집・진행・결과 보고 등 지원 및 기록관리
다. 경찰청에서 조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 및 대안 제시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대상사업 산출물 검토 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2
|
요구사항 명칭
|
대상 사업 통합관리 업무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의 통합관리 지원 임무
|
세부
내용
|
1. 사업 계약 및 착수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사업 진행현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3. 과업 변경 영향분석 및 대안 제시
4. 설계·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5. 사업의 검사·인수 지원
가. 대상 사업 검사 전 과업내역 이행 여부 점검 및 보고
6. 단계별 교훈 수집,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조정
7. 적용된 사업 관리 절차 및 방법론의 지식화
8. 위험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화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3
|
요구사항 명칭
|
대상 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임무
|
세부
내용
|
1.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2.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대상 사업 수행에 따른 대내외 요구자료 작성 및 대응 지원
|
산출물
|
의사소통관리 계획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4
|
요구사항 명칭
|
대상 사업 범위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범위관리 임무
|
세부
내용
|
1. 사업 범위 검토 및 조정
2.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3. 사업 범위 변경통제
4. 사업범위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 및 계약변경 업무 지원
|
산출물
|
사업범위 검토서, 요구사항 추적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5
|
요구사항 명칭
|
대상 사업 자원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자원관리 임무
|
세부
내용
|
1.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2.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인력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4.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적정성 및 테스트 시행
|
산출물
|
투입인력계획 검토서, 인력변경 검토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6
|
요구사항 명칭
|
대상 사업 일정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일정관리 임무
|
세부
내용
|
1.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2. 진척상황 점검 및 지연 시 조치사항 지시
3.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산출물
|
일정계획 검토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8
|
요구사항 명칭
|
대상 사업 품질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품질관리 임무
|
세부
내용
|
1.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방법론 검토 및 조정
3. 품질·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산출물
|
품질관리계획 검토서, 품질관리 결과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7
|
요구사항 명칭
|
대상 사업 위험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위험관리 임무
|
세부
내용
|
1.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위험 사항 식별 및 분석
3. 위험 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4.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산출물
|
위험관리계획 검토서, 위험관리 결과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9
|
요구사항 명칭
|
대상 사업 조달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조달관리 임무
|
세부
내용
|
1. 조달 계획 점검·조정
가. HW도입과 HW·SW 분리발주 등 조달 계획에 대한 점검 및 보고
2. 조달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가. 인프라 도입 및 설치 상황 점검
나. 조달 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문제점 발견 시 발주기관 보고 및 조치사항 지시
3. SW분리발주 여부 사전 검토
가.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분리발주 대상 SW여부 확인 및 분리발주 여부 검토 및 관리(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매뉴얼’ 참고)
|
산출물
|
조달계획 검토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10
|
요구사항 명칭
|
대상 사업 의사소통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의사소통관리 임무
|
세부
내용
|
1.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2.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의 정기․비정기 보고
3.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
산출물
|
의사소통관리 결과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11
|
요구사항 명칭
|
대상 사업 변화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변화관리 임무
|
세부
내용
|
1. 변화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2.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3. 정보시스템 변화관리 지원
4. 교육 및 홍보 지원
|
산출물
|
변화관리 결과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12
|
요구사항 명칭
|
대상 사업 보안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보안관리 임무
|
세부
내용
|
1.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2.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조치사항 지시
3. 작업장(프로젝트 룸)의 물리적 보안, 개발자 보안, 문서보안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효율적 방안 제시
가. 경찰청의 보안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관리 방안 적용
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의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관리·감독, SW 개발보안가이드 등의 준수 및 보안 약점 제거 여부 관리
|
산출물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 결과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13
|
요구사항 명칭
|
대상 사업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사후관리단계 통합관리
|
세부
내용
|
1. 대상 사업 종료 후, 본 서비스 개시 전까지 시스템 안정화 지원 (시스템 관련 종합지원 포함)
2. 대상 사업 산출물의 활용·관리 지원
3. 하자 여부의 검토
4. 하자보수 이행관리 지원
|
산출물
|
시스템 안정화계획서, 이행점검 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14
|
요구사항 명칭
|
대상 사업 업무 사전 분석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자의 대상 사업 업무 사전 분석
|
세부
내용
|
1. ’24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및 구축 시스템
2.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분석 및 설계
|
산출물
|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리적 보안요건
|
세부
내용
|
1.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가.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호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정보 또는자료를 임의적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용되지않은 자료에 접근하여서도 안 됨
다. 제안사는 수행기간 중 입수한 데이터 정보유출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져야 함
라.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경찰청이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청렴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신원확인(범죄경력 조회)을 실시할 수 있음
3. 사업종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파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청렴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파기확약서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요구사항 명칭
|
법규 준수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련 법규 준수
|
세부
내용
|
1. 관련 법규 준수
가. 전자정부법(2020.12.29.) 제57조 및 시행령(2021.12.9.) 제71조 준수, 전자정부법 제64조의2 및 시행령 제78조의2
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호, 2021.01.19.)
다.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40호, 2021.01.19.)
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022.04.21.)
마.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등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계약예규, 기타 회계 관계 법규
사.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도입·운영 가이드 2.1(NIA, 2021.3.) 준용
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2호, 2021.12.09.)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비 반·출입 보안 준수
|
세부
내용
|
1. 사업수행 시 반입된 노트북 등의 장비가 있는 경우,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는 경찰청의 업무용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완전 포맷 후 반출 또는 경찰청에 제출
2. 사업자 자체 장비 반입 불허
3.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보조기억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의 승인하에 사용
|
산출물
|
자료 미보유 확약서, 포맷 증빙 서류, 사전 승인 신청서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품질보증 방안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방안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본 사업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
세부
내용
|
1. PMO사업 전체에 대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PMO 수행자는 평가 및 품질 보증활동에 대한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PMO 수행자는 관리감독과 기술지원을 통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점검,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함
|
산출물
|
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련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
세부
내용
|
1. 라이선스 또는 저작권 침해가 예상되는 제품은 사전적으로 제조자 로부터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불허함
2. 제안사가 제공하는 장비, 기술, 콘텐츠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부담
3. 제안사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요구사항 명칭
|
관련 법규 준수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련 법규 준수
|
세부
내용
|
1.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등 사업관리 위탁 관련 법 제도 준수
2.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전문기관의 역할,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도입‧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전자정부 사업 관리자의 업무에 준하여 수행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정보화 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를 참고 하여 적용
4. 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국가정보원) 준수
5.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고시) 준수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3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련 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
세부
내용
|
1.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2. 본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3.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산출물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전략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MO사업 수행전략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대상사업에 적용할 PMO 추진전략,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에 따른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유사분야 사업의 PMO수행에서 경험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바탕으로 한 중점 관리대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역할 및 방안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수행역할 및 방안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대상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수행 역할을 제안하여야 함
2. 사업 범위와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가. 대상 사업 착수 및 준비 지원
나. 제안사가 추진한 사업에서의 경험과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정리
3. 변화관리방안을 제시
가. 실제 적용한 변화관리 사례를 제시하고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 및 일정 등을 제안하여야 함
4. 이해 당사자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안 제시
가. 내·외부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체계 방안과 구체적인 방법론 제안
나. 주관기관, 주사업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조방안 제시
5. 대상 사업의 성과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산출물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수행 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수행 관리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사업 수행전략, 중점부문에 대한 수행방안, 수행조직 및 일정, 품질 보증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별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안사는 사업 수행간 PMO활동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제출 시기는 경찰청과 협의)
3. 제안사는 모든 사업 진행 상황을 경찰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고 수행 일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PMO 활동 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요구사항 명칭
|
인력투입 및 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력투입 및 관리
|
세부
내용
|
1.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2. 상주인력은 1명 이상으로 함
3. 경찰청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입인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인력교체 프로세스 및 사업의 연속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주 지원인력의 경우, 구체적인 참여 기간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
|
산출물
|
투입인력 계획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
세부
내용
|
1. 계약업체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구분
|
제출시기
|
매체
|
수량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에 첨부)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문서/파일
|
5부
|
PMO활동보고
|
수시, 요청시
|
문서/파일
|
5부
|
중간보고서
|
대상 사업 설계 종료시
|
문서/파일
|
5부
|
완료보고서
|
사업 종료 시
|
문서/파일
|
5부
|
가. 사업계획 수립지원 : 본사업계획서, 현업면담 및 회의록, 본사업제안요청서, 기술협상서
나. 대상 사업 진행지원 : PMO사업수행계획서, PMO활동보고서(주간보고서), 기술검토서
다. 대상 사업 사후관리지원 : 시스템 안정화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 성과평과결과서, 교육결과서
※ 산출물 제출 일정, 수량, 범위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착수계 제출 시 다음을 첨부하여야 함
가.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계, 청렴서약서,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 각 1부
3.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관련 공정에 따른 산출물과 ‘PMO사업 추진결과 보고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 (PMO) 도입·운영가이드 참고)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PMO활동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기술검토서, 시스템 안정화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 성과평과결과서, 교육결과서, 용역책임자계,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PMO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6
|
요구사항 명칭
|
지원 조건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지원 조건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대상 사업의 주간 보고에 참석하여 사업의 진척사항, 이슈사항 등을 체크하고 PMO 수행 시 반영하여야 함
2.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모니터링하여 경찰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함
3. 대상 사업의 정기적 보고와 별도로 경찰청의 수행인력과의 정기적인 회의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 제시
4. 제안사는 경찰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관리 및 PMO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산출물
|
주/월간보고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7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요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검사 요청
|
세부
내용
|
1. 사업자는 계약 기간 종료일 이전에 경찰청에 검사 요청하여야 함
2. PMO사업자는 검사 요청 시, 계약서·과업지시서·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된 산출물 및 참여 인력 현황표를 제출하여야 함
가. PMO사업 추진결과보고서 / 참여 인력 현황표
3. 경찰청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PMO사업자는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4. PMO사업자의 수정·보완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과 경찰청에서 수행하는 재검사 기간 등을 모두 지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5. 대상 사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PMO 사업이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산출물
|
계획서상 명시 산출물, 추진결과보고서, 참여인력 현황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8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조건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타 조건
|
세부
내용
|
1. 대상 사업의 수행자(컨소시엄사 포함)는 PMO 사업을 할 수 없음
2. PMO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청, 제안사, 대상 사업 수행자 상호 간에 주고받거나 생성된 모든 산출물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물 관리체계나 정형화된 서식 등에 따라 관리한 후 사업종료 시점에 경찰청이 향후 쉽게 활용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저장매체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이식시켜 인계하여야 함
3.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및 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경찰청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액은 경찰청이 산출하고 제안사가 책임을 면하고자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여야 함
4.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경찰청과 제안사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5.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정하고,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산출물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요구사항 명칭
|
지원도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지원도구
|
세부
내용
|
1. PMO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요구사항 명칭
|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
세부
내용
|
1. 대상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대상 사업 완료 후 안정화, 하자보수 기간 동안 PMO 수행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인력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매뉴얼 등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본 사업기간 내에 사업관리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제시 및 실시하여야 함
가.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인원수 등에 대한 계획을 제안
4. 대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및 시스템 구축 이후 안정화 지원방안을 인력운영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
사후관리안정화 지원 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교육훈련 계획서
|
라. 특수사항
PMO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정하고, 필요한 집기 등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산출물 작성 시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 2.1」” 준용하여 추진하여야 함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제안업체는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증, 경력 등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짐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마. 산출물 제출사항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PMO 활동 보고서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계획 대비 실적 및 인력투입 현황
- 주간 업무 보고서(차주 계획 및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회의록 및 협조 사항 등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서(요약서 포함) : 각 5부 및 USB 등 저장매체
- 업무 현황 분석 결과 및 기타 주관기관 요구자료 등
최종(완료)보고서
- 완료 보고서(요약서 포함) : 각 5부 및 USB 등 저장매체
- 전체 산출물 원본 파일 : USB 등 저장매체
※ 각종 보고서 제출 부수는 계약 체결 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수행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기밀보안
4.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
다. 제안서 목차
라. 세부 작성지침
항 목
|
작 성 방 법
|
Ⅰ. 일반현황
|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6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
Ⅱ. 전략 및 방법론
|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수행팅방법론
|
PMO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수행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
Ⅲ. 기술 및 기능
|
1. 컨설팅
요구사항
|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
2.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Ⅳ. 성능 및 품질
|
1.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Ⅴ. 프로젝트 관리
|
1.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Ⅵ. 프로젝트 지원
|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
2.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6.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20억원 이상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⑤ 평가는 경찰청에서 직접 실시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다. 기술성 평가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함
o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평가배점
|
사업전략
(25)
|
∘ 사업이해도
- 위탁대상업무와 위탁용역의 특성 및 목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
10
|
∘ 수행내용
- 별표 1.에 따른 각 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15
|
수행역량
(35)
|
∘ 수행책임자
- 사업유형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PMO, SI, 컨설팅, 감리)에 대하여 현장의 총괄지휘감독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책임자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
15
|
∘ 관리지원인력
-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총괄ㆍ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의 수행경력의 보유정도를 평가
|
10
|
∘ 기술지원인력
- 전자정부사업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보유 정도를 평가
|
10
|
수행계획
(15)
|
∘ 수행일정
- 별표 1.에 따른 수행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업무 등에 대한 수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
10
|
∘ 기타 지원사항
-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기술 정보제공, 사업관리 결과의 지식화 등 지원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5
|
품질관리
(15)
|
∘지원체계
-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의 지원인력, 경험‧지식 보유 등 지원체계의 적절성을 평가
|
10
|
∘품질 및 성과관리
- 위탁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위탁대상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5
|
합 계
|
90
|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o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o 문의처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감 김영균 ☏ (02)3150-3439
o 제출종류 및 부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⑥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입찰관련 서류(①-⑤)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 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제안요청설명회
o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o 문의처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감 김영균 ☏ (02)3150-3439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o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o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o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o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자. 제안서 보상
o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7. 기타 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o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o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o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근거, 사업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국가안전보장,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경찰청이 소유함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부처와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다.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o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붙임 9호 서식)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3]
o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o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o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공동수급체 구성 (발주기관 선택사항)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라.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o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 누출 금지 정보 >
|
|
|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마. 과업심의위원회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워회 개최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
M-2 년도
|
M-1년도
|
M 년도
|
자 본 금
|
|
|
|
매 출 액
|
컨설팅부문
|
BPR/ISP
|
|
|
|
전략컨설팅
|
|
|
|
보안컨설팅
|
|
|
|
감리
|
|
|
|
기타
|
|
|
|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
|
|
|
|
합 계
|
|
|
|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3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
증명서 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
|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
사 업 명
|
|
구 분
|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
사 업 개 요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
금액
|
이행실적
|
비 고
|
공동비율
|
실 적
|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인)
|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참여인력 등급
|
|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
년 개월
|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
자 격 증
|
|
본사업 참여임무
|
|
|
목표투입공수
|
|
경 력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 5호 서식]
사업명
|
|
사업기간
|
개월
|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하도급 예정 계획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금액 비율1)
|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
|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붙임 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사업명
|
|
계약금액(C)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하도급 예정 계획
|
번호
|
수급인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계약기간
|
하도급예정액(A)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
1
|
|
|
|
|
원
|
%
|
2
|
|
|
|
|
원
|
%
|
합계
|
|
|
|
|
원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번호
|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1
|
|
|
|
|
|
원
|
2
|
|
|
|
|
|
원
|
합계
|
|
|
|
|
|
원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제출
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붙임 7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
0점
|
30점
|
15점
|
0점
|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Ⅳ. 기타
기타
|
가 점
(최대 5점)
|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별표 1.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수행단계별 세부업무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호) [별표 5]
수행단계
|
관리항목
|
세부업무
|
기획단계
|
통합관리
|
1. 사업계획 수립 지원
2. 사업대가 산정 지원
3.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4. 사업자 선정 및 기술협상 지원
|
성과관리
|
1. 사업목표 수립 지원
2. 세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립 지원
|
집행단계
|
통합관리
|
1. 사업착수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검토 및 조정
3. 과업 변경영향 분석 및 대안 제시
4. 설계ㆍ종료 단계 기능점수 적정성 검토
5. 사업의 검사ㆍ인수 지원
6. 단계별 교훈수집, 하자보수 계획 및 절차 검토ㆍ조정
7. 적용된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론의 지식화
8. 위험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지식화
|
이해관계자 관리
|
1.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2.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범위관리
|
1. 사업범위 검토 및 조정
2.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3. 사업범위 변경통제
|
자원관리
|
1. 투입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2. 투입인력 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조치사항 지시
3. 인력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2조 단서조항 해당사업에 한함)
|
일정관리
|
1.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2. 진척상황 점검 및 지연시 조치사항 지시
3.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
|
위험관리
|
1.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위험사항 식별 및 분석
3. 위험 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4. 위험 대응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품질관리
|
1. 품질 및 시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2. 방법론 검토 및 조정
3. 품질ㆍ시험 활동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성과관리
|
1. 성과 관리계획 수립
2. 단계별 성과지표 평가
|
조달관리
|
1. 하도급 및 조달 계획 점검ㆍ조정
2. 하도급 및 조달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조치사항 지시
|
의사소통
관리
|
1. 의사소통 계획 검토 및 조정
2.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의 정기ㆍ비정기 보고
3.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
변화관리
|
1. 변화관리 계획 검토 및 조정
2.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보안관리
|
1.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ㆍ조정
2.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조치사항 지시
|
사후관리
단계
|
통합관리
|
1.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 산출물의 활용ㆍ관리 지원
3. 하자여부의 검토
4. 하자보수 이행 관리 지원
|
변화관리
|
1. 정보시스템 변화관리 지원
2. 교육 및 홍보 지원
|
성과관리
|
1. 성과지표 달성여부 평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