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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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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44082-000 공고일시  2025/05/14 13:21
공고명 부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공고담당자 김민들레(☎: 032-625-266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799,000 원
   
배정예산
41,799,000 원
   
추정가격
37,99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 공고 제2025-1356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부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공일 ~ 2025. 8. 31.

  다. 용역위치: 부천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연동로 89) 내 물놀이장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 금41,7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용역내용: 공원 내 물놀이장 이용자 안전관리, 안내 및 수질관리, 물놀이장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등(과업지시서 참조)

 바. 견적 제출기간 : 2025. 5. 15.(목) 10:00 ~ 2025. 5. 20.(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20.(화)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①~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등록한 자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을 준용하여 현장 개소별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현장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 선정 후 안전관리자 관련 서류 확인 후 계약 체결하는 조건

        ※ 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 2급, 간호사, 수상인명 구조원 수료증, CPR자격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등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부천시), 견적 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 1.나.12)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보험료 사후정산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업부서 설계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124,844원

금886,127원

금114,753원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천시 분임재무관의 계약대행 건이며,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이창섭

 ☎ 032-625-4963

계약관련 문의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266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부 천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