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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44475-000 공고일시  2025/05/14 13:33
공고명 부산광역시 마리나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공고담당자 김성곤(☎: 051-888-22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22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2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5/2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0,000,000 원
   
배정예산
30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3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 - 1714호


부산광역시 마리나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부산광역시장


1.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기관 : 부산광역시

  나. 사업의 명칭 : 부산광역시 마리나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다.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1) 목    적 : 부산 연안지역 일원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마리나 개발 유도

    2) 주요내용 : 마리나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해당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1) 기술부문 : 건설부문

    2) 전문분야 : 항만 및 해안, 도시계획

  마. 사업 추진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 공고 예정일: 2025년 5~6월 예정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

  아.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아래 “2” ~ “5”호 참조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 위치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항만 및 해안, 도시계획)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해당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2개사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비율은 5%이상 이어야 하며 업체 중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참가 등록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3.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9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작성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5.3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만 개별 통지)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 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배점한도(만점)을 적용

     2)‘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만점)을 적용

     3)‘지역업체 참여도’는 제한경쟁(지역제한) 입찰로써 배점한도(만점)을 적용


4.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서 제출서류 및 세부평가기준 : 인터넷 게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입찰정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일시 : 2025. 5. 22.(목). 09:00~17:00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청 도시인프라개발과 해양인프라팀(시청 23층)

       ※ 제출기한(시간)을 엄수(평가서 및 자료의 도착시간 기준)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접수(팩스, 택배, E-MAIL, 우편접수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날인)] 및 USB,               참여의향서 5부

     - 공고한 작성지침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을 제출

       ※ 업체대표 인장지참

       ※ 기타 제출 품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 안내서 참조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대표회사) 또는 위임 받은 소속회사의 직원(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참가등록․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위임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업체대표자의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각 1부.

     3)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면허 신고(등록)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체가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  (도시인프라개발과)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입찰등록마감, 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추후 통보합니다.

  아. 필요에 따라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과 평가서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공지사항, 입찰정보)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합니다.

  카.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평가일정, 용역기간, 용역비, 과업지시서는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외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인프라개발과(☎ 051-888-5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파.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인프라개발과(☎ 051-888-5365),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