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 공고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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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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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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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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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ㅇ 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 051-794-4022)
ㅇ 과업내용서, 현장사항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수도권동부개발처(☎ 02-342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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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자견적 제출 공고 설명서를 구성하는 과업내용서 및 각종 규정, 설계서 등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국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8. 과업내용서 등(공고내용 참조)
9.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0.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공고내용 참조)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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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전자견적 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견적제출 공고서와 내역서(과업내용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글로벌 지식협력단지 옥상방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47 등 2필지
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일체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 건설폐기물량: 596.5톤(건설폐재류 및 혼합건설폐기물)
라.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당 사업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단, 발주처 사정 또는 건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44,0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과업수행방법: 과업내용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견적 제출입니다.
라.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수집‧운반법[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건설폐재류에 해당하는 종류 모두 포함)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전자견적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해당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공지사항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참가자격증명서류 제출 시 서약서(인감 날인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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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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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가. 구성: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은 중간처리분야 71.71%, 수집·운반 28.29%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의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2025. 05. 19.(월) 18:00
※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시스템)]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관련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국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춰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수도권동부개발처(☎ 02-3420-5613)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05. 15. 09:00 ~ 05. 20. 10:00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 가능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http://www.g2b.go.kr)공개합니다.
나. 기초금액 및 전자견적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견적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05. 20.(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전자견적서는 총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업체 순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제출된 견적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 견적서 제출업체의 수탁가능여부가 확인(미확인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됨) 되어야 합니다.
바.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참가자격증명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설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 http://pmis.kamco.or.kr:9443)
차. 회원가입 및 서류제출 방법 등은 계약상대자 대상 통보 시 안내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 등은 다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사는 위 다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한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및 관계 법규 등 포함)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에 참가한 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계약예정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증명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1. 참가자격증명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설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주소: http://pmis.kamco.or.kr:9443)
나-2. 회원가입 및 서류제출 방법 등은 계약예정자 대상 통보 시 안내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각 1부
(2)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함)
(3)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4)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11.93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입·운반량: 11.93톤
(5)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6)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증빙서류 각 1부(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확인서 원본 1부(한국건설자원협회 발행분)
(8) 공동수급협정서 1부(분담이행 시 제출하며, 분담비율 확인가능해야 함)
(9)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별도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해당부분) 및 기타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서류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아래의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 사장,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공사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국회법」제37조에 따라 공사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상기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기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상기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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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견적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과업내용서 검토(폐기물 성상 및 운반거리 등) 및 사전조사(발주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개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미제출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을 하실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선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합니다.
아.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우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국민참여→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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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4.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
우리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다짐합니다.
하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거래의 조건, 대가 등을 부당하게 결정 혹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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