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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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개요 1
II. 제안 요구 사항 2
III. 사업 수행관리 6
IV. 제안서 작성방법 9
V. 입찰 20
Ⅵ. 계약일반사항 25
Ⅶ. 관련 서식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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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지식재산 활용 농업기술 지원 사업)은 특허청-농촌진흥청 연계협업사업으로 특허정보를 활용한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과 아울러 농업기술 관련 브랜드 개발 및 활용 전략 지원에 따른 농업 생산성 증대, 업무 효율성 개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몽골 2차년도 사업은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최적화형ㆍ문제 해결형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 및 현지화ㆍ활용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주요 이해 관계자의 역량 강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몽골 농업 발전 기반 마련
2.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2차년도)
□ 과업기간 : 계약체결 후 ~ ‘25. 12. 12.
□ 과업예산 : 80,000,000원(부가세 포함)
□ 대 상 지 : 몽골 다르항시 (Darkhan-Uul, Mongolia)
□ 수원기관 : 식물농업연구소(Institute of Plant and Agricultural Sciences(IPAS))
□ 개발 대상 기술 (4건)
개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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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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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 및 피복 동시작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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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재배를 위한 경운, 정지, 휴립, 점적관수, 비닐 피복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계(트랙터 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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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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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란 양파를 수확하는 기계(트랙터 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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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 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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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의 줄기를 일정한 높이로 절단하는 기계(트랙터 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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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파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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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간격으로 양파 씨앗을 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트레이를 활용한 수동 파종 기계(트레이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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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과업 내용
□ 몽골 농업 현황, 관련 산업 및 시장 현황 등 기초 조사 실시
□ 현지 기술 수준 파악 및 수요 기술 구체화
□ 현지 맞춤형 양파 재배 농기계 개발에 활용 가능한 특허 정보 조사ㆍ분석
□ 현지 맞춤형 양파 재배 농기계 개발 및 보급
□ 수원기관 대상 보급 기기의 현지화‧활용‧유지보수 기술 교육
□ 현지 출장(3회 예정) 및 현지 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력
1. 과업 개요
□ (기초 조사) 몽골 농업 및 농기계 관련 산업ㆍ시장ㆍ제작 기술 등 조사
□ (현지 조사) 현지 기술 수준ㆍ수요 기술 파악 및 현지 제작 가능 업체 조사
□ (기술 개발) 활용 가능한 특허 정보 조사 및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
□ (기술 보급) 개발된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배송, 설치 및 현지화
□ (기술 교육) 활용 매뉴얼 제작 및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기술교육 실시
□ (결과 보고) 최종 보고회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현지 출장 : (1차)현지 환경ㆍ수요 파악, (2차)기술 보급, (3차) 기술교육·최종보고회 등 총 3회 예정
※ 출장일정: 발주기관과 수원기관ㆍ협력기관이 조율하며, 수행기관은 적극 협조 필요
< 과업 진행 절차 >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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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농업, 농기계 관련 산업, 관련 시장 및 제작 기술 현황 등 기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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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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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장) 현지 기술 수준 파악 및 수요 기술 구체화
* 수원기관·협력기관 방문, 현지 제작 가능 업체 조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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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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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를 활용한 현지 맞춤형 농기계 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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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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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농기계 성능 테스트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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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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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출장) 농기계 현지 설치, 기술 현지화 및 기술 전수 * 배송 상태 점검, 기술 시연, 기계 도면 현지 송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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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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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설치 및 성능 테스트를 통한 개선 사항 도출, 설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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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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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출장) 현지 최종 보급, 기술 교육, 최종 보고회 실시
* 기술시연, 성능 평가, 유지·보수 방법 교육, 만족도 조사 수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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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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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보고회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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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과업 내용
□ (기초 조사) 몽골 농업, 농기계 산업과 관련 시장 현황 조사, 수요 기기(양파 재배 농기계) 관련 조사‧분석을 포함한 기초 조사 보고서 작성
o 몽골 다르항 지역 농기계 활용 등 사업 관련 현황 파악을 통한 기초 기술 개발 목표 설정
o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한 농기계 관련 기술 수준 및 인프라 분석
o 기술 개발에 따른 향후 보급·확대를 위한 몽골 주요 정책(농업정책, 대외정책, 투자유치 정책 등), 인프라(전력, 교통 등), 산업동향 등 조사
□ (현지 조사) 현지 기술·인프라 확인, 수요 기술 파악, 현지 맞춤형 농기계 구체화 및 출장 보고서 작성
o 수원기관·협력기관 등 주요 이해 관계자 면담을 통한 기술 현황, 사업 대상지, 수요 기술 조사·분석
o 향후 과업을 통해 개발·보급한 농기계의 유지보수, 추가 제작을 위한 현지 농기계 제작 업체 및 협력 가능 관련 업체 확인
o 현지조사 주요 결과, 현지 기술 수요 및 인프라 현황, 향후 개발·배송·설치 계획 등이 포함된 출장 보고서 제출
o 기 보급 기술 사용 현황 및 운영 실태 점검, 개선 요청사항 확인 및 추가 개선 방안 제안 등
□ (기술 개발) 현지 시장, 기술 현황, 수원기관 요구사항 등 현지 조사 결과 및 특허정보를 반영한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
※ 기술 개발 시 특허 정보 활용 필수
※ 개발 세부 사항은 현지 조사 결과 및 수요를 반영하여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확정 예정
o (국내 R&D) 기초 조사(문헌·현지 조사) 및 특허 분석 결과를 고려한 국내 설계 및 개발·보급
※ 요구 성능, 제조비용, 현지 사정, 운영 기본 요건, 현지 설치여건, 지속가능성 등 검토
- 현지 활용도, 기술력, 구매력, 전력 상황 등 현지 조건을 고려하여 제작
※ 수원기관이 희망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이 가능한 양파 재배용 농기계 개발
□ (기술 보급) 현지 배송(국내 및 현지 운송, 관세 포함) 및 현지 설치, 성능 실험, 보완사항 도출을 통한 현지화 지원
o 국내 개발 농기계 배송 및 현지 설치
o 농기계 현지 성능 점검을 통한 보완점 도출 및 성능 개선 방안 도출
□ (기술 교육) 개발한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자 매뉴얼 제작(동영상 및 PDF 파일), 현지 주민 및 수원기관 담당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기술 교육 실시
o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방 점검과 조치 요령 등이 포함된 농기계 관리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 한글 및 영어, 필요시 몽골어 번역 제작 필요)
※ 기술 교육에 필요한 설계도 제공 시, 관련 안전 규정 등 최종 점검 진행
o 보급된 기기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관리 및 운영방법 교육 실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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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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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재배용 농기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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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대한 전반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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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구성 및 주요 기능, 성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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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재배용 농기계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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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 조작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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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등 사용 관련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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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재배용 농기계의 운영·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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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방법 등
(주요 부품 교체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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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보고) 최종보고회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o 개발·보급한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의 필수 내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특허정보 목록, 핵심특허 개요, 개발 과정, 개발·보급한 기술의 성능 입증 자료(예. 기존 농기계 대비 특장점, 효율성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개선사항 등 포함)
※ 최종 보고서 필수 포함 사항은 ‘참조. 서식 작성 예시’ 참고
3. 최종 산출물
□ 최종 결과 보고서 전자 파일(국·영문) 제출
o 몽골 및 해외의 농업, 농기계 관련 산업·시장 분석
o 개발된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성능 입증 자료 및 확대 보급 전략
o 농기계 설계도, 교육 자료, 관련 특허 기술 목록(엑셀) 등 포함
o 현지 제공용 사용 매뉴얼(동영상 및 PDF 파일) 제작(한글 및 영어)
※ 한글 본문 20페이지 이상, 필요시 현지어인 몽골어 번역 제작
□ 특허 정보를 활용한 현지 맞춤형 양파 재배 농기계 개발 산출물
o 트랙터 부착형 경운 및 피복 동시작업기 1식
o 트랙터 부착형 양파 수확기 1식
o 트랙터 부착형 줄기 절단기 1식
o 양파 트레이 수동 파종기 10식
※ 국내 또는 현지 제작, 설치 포함
※ 보관용 커버 및 설치 후 3년간 성능 유지를 위한 소모부품 포함
※ 배송은 현지 수원기관 도착 기준 모든 운송료, 관세 등을 포함하며, 설비 관련 주요 내용은 현지 조사 결과 및 상세 수요를 반영하여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확정
※ 기술의 종류·용도에 따라 수량은 발주기관 및 현지 수원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 특허정보를 적용하여, 기존 양파 재배 농기계 대비 업무 효율성 등 개선
1. 세부 일정(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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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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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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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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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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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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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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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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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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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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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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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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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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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보를 활용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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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기술자료, 논문, 특허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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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현지 조사 (1차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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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개선 사항 및 개발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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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정보 조사‧분석 및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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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제작 및 기술 현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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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설계‧제작 및 성능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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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제작 및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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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설치 및 기술 현지화 (2차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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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성능 테스트 및 설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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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최종보고회 및 기술 교육(3차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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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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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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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조사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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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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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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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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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 (발표자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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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에 따라 연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 보고
□ 정기․비정기적으로 과업 관련 지원 사항, 추진실적, 기간별 실적 등을 보고
o 정기 보고 : 착수보고, 출장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o 수시 보고 : 이슈사항, 문제발생시 및 기타 사안 등을 보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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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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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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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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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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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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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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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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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세부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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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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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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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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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기간 중간 시점의 과업 달성도 점검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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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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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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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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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달성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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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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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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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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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진행 현황 및 추진계획
- 지원 기업 협의 내용
- 과업 추진 일정 대비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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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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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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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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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현안 공유(개발방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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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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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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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생 및
주요이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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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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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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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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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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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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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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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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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 과업 수행 시 특허활용, 기술개발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외부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수렴하여야 함
□ 수행기관의 정당하지 아니한 사정에 의해 사업의 중도 포기 시 계약관계법령 및 예규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함
□ 인수인계 및 검수계획
o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은 계약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용역 완료 후 관리기관의 검수를 거쳐 납품
o 최종결과 제출 및 발표 이후에도 용역 완료 전까지 필요 사항은 과업내역서 및 수행계획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응함
□ 현지 출장
o 현지 출장에 필요한 항공, 숙박, 이동, 통역, 현수막 등 경비는 수행기관이 부담함
※ 현지 환경 및 기술 분석 자료는 입찰참가기관의 요청 시 발주기관이 제공
(국제협력실 전수민 책임전문위원, 02-3459-2852, smjeon@kipa.org)
4. 기술개요서
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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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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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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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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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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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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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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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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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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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목적
- 몽골 양파 재배에 필요한 현지에 최적화된 농기계 개발 지원
- 농작물 생산량 및 판매량 증대에 따른 현지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
o 사업 배경
- 몽골 다르항 주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농업도 발달되어 있음. 이에 양파 우량 품종 농가 실증 사업을 다르항에서 실시한 바 있어 관리 및 성과 확인 등에 용이함
- 농업 노동력 부족 대안으로 기계화율이 증가 추세에 있음. 국내 가능 인력 및 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양파 재배를 위한 현지에 최적화된 농기계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 문헌 조사 및 현지 타당성 조사 결과, 현지 맞춤형 농기계를 개발 후 보급함으로써 몽골 인력 중심의 농업 재배 방식에서 업무 효율성 개선, 생산량 증대,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양파는 재배형식에 따른 수확작업 방법이 달라지므로 맞춤형 수확기가 요구됨. 동 사업을 통한 농작물 생산성 증대에 따라 몽골의 식량안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o 사업 개요
- 몽골 다르항올시 주요 농작물 재배용 농업기기 관련 적정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여 농작물 생산성 향상 및 업무 효율성 개선
- 수요기술 도입을 통한 현지 기술역량 강화 및 농업 생산성 증대에 따라 농업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o Keyword
- 양파, 재배, 농기계, 피복, 생산,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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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4. 사업 수행 인력 현황
Ⅱ. 제안내용
1. 사업추진목표
2. 사업추진내용 및 계획
- 수원국 및 산업 관련 기초 조사
- 특허정보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계획
- 개발한 기기의 현지화 및 기술 교육 계획
- 유지보수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 기타 등
Ⅲ.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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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목차 외의 내용 구성은 제안 시 자체 구성 가능
※ 30페이지 이내 작성
2. 제안서 내용 구성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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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양식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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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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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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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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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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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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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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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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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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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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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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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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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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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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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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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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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는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2차년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제 안 기 관 (장)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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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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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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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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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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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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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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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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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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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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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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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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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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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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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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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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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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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기 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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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 동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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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정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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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 동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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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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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 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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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기자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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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기자본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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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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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외부공인기관 승인 등)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사업 수행 인력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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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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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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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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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최종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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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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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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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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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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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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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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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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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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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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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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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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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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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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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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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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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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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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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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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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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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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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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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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현황_세부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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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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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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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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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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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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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공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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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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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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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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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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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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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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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참여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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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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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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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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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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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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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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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과업에 직접 투입 예정인 인력만 기재
2. 과업 관련 자격증 사본
3.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4. 연령은 만 연령 기재
5. 유사사업 참여경력은 본 제안관련 유사 경력만 기재
6. 예상 참여율 구성은 본 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용역수행기관 선정 후 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로 해석됨
o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아니함
o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 해지됨
o 제안서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o 이미 접수된 제안서는 한국발명진흥회 승인 없이는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음
o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o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불가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 해당부분은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됨
o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요구할 때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o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제안서 목차 및 첨부 양식 참조), 제안기관이 독창적인 체계규격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제안서는 한글 또는 PPT로 작성 가능하며, 글씨체는 휴먼 명조, 글씨 크기는 15 Point, 본문 30페이지 이내로 구성해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함 (표지, 목차, 붙임 등 본문 내용이 아닌 면은 쪽수에 미포함)
4. 제안서 효력
o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o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o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한국발명진흥회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5. 보안
o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 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o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o 선정된 용역수행기관은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o 제안기관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단,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제안기관은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6. 소유권
o 본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35조의3 (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의 계약 특수성 (외교관계)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다만 용역수행기관의 산출물 활용 요청이 있을 시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에 대해 협의 할 수 있음
o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산출물은 한국발명진흥회에 귀속됨
o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o 안전서약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안전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서약서 양식 참조
o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음
- 용역수행기관은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함
8. 수의계약 제한
o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 우리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우리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우리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o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별지 제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23조의2 관련) 참조
1. 입찰 일반사항(입찰자격 및 입찰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접수 시간 및 장소는 조달청 기준으로 함
(2)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총량은 300MB 초과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1부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한글문서 PDF 변환파일
- 정량참고자료 1부 (증빙서류 포함) ← (실적증명서) 최근 3년, 1개의 PDF 파일로 변환
- 제안요약서 1부 ← (발표자료) PPT 형식 PDF로 변환한 파일
-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한 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①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1부.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제출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⑤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예외)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기타 서류 ①~⑤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4) 문의처
- 사업담당 : 국제협력실 전수민 책임전문위원(☎02-3459-2852)
2.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주요 사항은 조달청 입찰 방식에 따름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제안요청서
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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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접수
(제안서, 가격)
|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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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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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선정 및
계 약 체 결
|

|
협상 실시
|

|
협상 대상 업체
선 정
|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발주기관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
□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⑤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함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입찰 및 계약 방식
o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o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 배점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기술
능력
평가
|
사업수행역량
|
o 본 사업에 대해 이해도
- 사업 목적, 추진 절차 이해
- 현지 적정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이해
|
10
|
o 현지 조사 충실성
- 현지 경제, 문화, 사회 환경 이해
- 현지 시장분석, 산업동향, 무역정책, 수입·수출 방안 등
|
10
|
o 사업 제안 내용 적합성
- 적정기술 개발 방향 등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의 합리성
- 납기기일 및 품질 관리 전략의 적합성
|
10
|
o 적정기술 개발 내용의 적절성
- 현지 산업의 이해, 기술 개발 및 관리·유지보수 계획·전략
- 특허 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계획 (보유 특허 또는 기존 특허 활용)
|
15
|
o 지속가능성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종료 후 현지에서의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 전략
|
15
|
사업관리역량
|
o 추진 체계 및 투입 인력의 적절성
- 인력 구성의 적절성
|
10
|
o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
- 수행 일정·계획의 적절성
|
5
|
o 사후 관리 능력
- 과업 완료 후 지속가능한 사후 관리 방안의 적절성
|
5
|
소 계
|
80
|
가격평가
|
o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
20
|
합 계
|
100
|
3.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보안사항
o 본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35조의 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의 계약 특수성(외교관계)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다만 용역수행기관의 산출물 활용 요청이 있을 시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에 대해 협의 할 수 있음
o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사에 있음
□ 계약내용의 변경
o 사업수행사의 장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o 수행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o 수행기관은 용역 착수 후 참여한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해서 아니 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함
o 특정 투입인력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행기관은 그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o 본 계약내용은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o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용역 수행
o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용역 착수계, 용역책임자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o 수행기관은 사업완료 전 용역 완료계 및 용역수행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o 수행기관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결과에 대한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완․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함
o 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o 최종결과물 제출 및 용역 완료 후, 최종결과물 및 기타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정 및 보완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되, 수행기관은 임의로 모든 결과물의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없음
1. 일반사항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과업 관리책임자를 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
o 수행기관은 본 용역의 전부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일부를 하도급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상의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짐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수행기관은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2. 결과 보고서 제출
o 수행기관은 용역과 관련하여 결과 보고서를 용역종료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지도․감독
o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o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한 수행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4. 손해배상 등
o 수행기관은 이 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다만, 수행기관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수행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5. 계약의 해지 등
o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수행기관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6. 분쟁의 해결
o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등 기타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o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수행 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o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7. 용역대가의 지급
o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
- 선금: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잔금:용역 종료 시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 (대가지급기한 연장 특약)
[별지 제1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별지 제2호 서식]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제안서 제출용
|
제 출 처
|
한국발명진흥회
|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
|
용역
이행
실적
내용
|
용 역 명
|
|
구 분
|
학술( ), 시설분야( ),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정보통신(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모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
|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
기 관 명: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사업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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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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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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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
|
|
|
|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23조의2 관련)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입 찰 명
|
|
1.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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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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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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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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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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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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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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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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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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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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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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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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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여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참고 서식] 최종 결과보고서 내 필수 포함 사항 예시
□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o 적정기술 개발 목표 설정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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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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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현지상황 조사
|
|
㈎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기기 개발(1)
|
|
㈏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기기 개발(2)
|
|
㈐ 제품 제작, 배송 및 설치
|
(조사 내용)
|
|
(개발 내용)
|
|
(개발 내용)
|
|
(국내 또는 현지 제작/배송 여부 등)
|
※ 개발 기술에 따라 ㈎-㈐ 항목 변경 가능
o 개발 기기 관련 특허 조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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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상태
|
출원/등록번호
|
출원/등록일
|
발명의 명칭(요약)
|
출원인
|
1
|
등록
|
|
|
|
|
2
|
거절
|
|
|
|
|
ː
ː
|
10
|
등록
|
|
|
|
|
- 핵심 특허 개요(1)
No.
|
발명의 명칭
|
1
|
|
서지사항
|
국가코드
|
|
공개/등록번호
|
|
출원번호
|
|
출원인
|
|
패밀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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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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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IPC
|
|
문헌종류 코드
|
|
현재권리자
|
|
특허평가등급
|
|
권리등급
|
|
소송여부
|
|
특허요지
|
요약
|
|
대표청구항
|
|
- 핵심 특허 개요(2)
No.
|
발명의 명칭
|
2
|
|
서지사항
|
국가코드
|
|
공개/등록번호
|
|
출원번호
|
|
출원인
|
|
패밀리 국가
|
|
법적상태
|
|
메인IPC
|
|
문헌종류 코드
|
|
현재권리자
|
|
특허평가등급
|
|
권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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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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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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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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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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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 개발 점검 과정(일정)
- (04/01) 수원기관 수요 관련 업무회의
-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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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종 기기 보급
- 기존 공정 과정 대비 업무 효율성, 안전성, 생산성, 경제성, 활용성이 개선된 기기 보급
업무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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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노동시간 및 처리량 증가 (기존 총원 **이 **일간 하던 업무가 농기계 사용으로 **이 **일로 처리 가능)
· 양파 재배 지역 확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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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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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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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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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사용에 따른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득 증대 (기존 대비 1.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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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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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이외 다른 땅속 작물 재배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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