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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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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44817-000 공고일시  2025/05/14 13:49
공고명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2차년도)
공고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수요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공고담당자 민선홍(☎: 02-3459-27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4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4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5/1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0,000,000 원
   
추정가격
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 4.






한국발명진흥회

국 제 협 력 실

 

 

 

 

 

목   차

 

 

 

 

 

 

 

I. 사업개요                                                             1

 

II. 제안 요구 사항                                                  2

 

III. 사업 수행관리                                                  6

 

IV. 제안서 작성방법                                              9

 

V. 입찰                                                                 20

Ⅵ. 계약일반사항                                               25

 

Ⅶ. 관련 서식                                                    28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지식재산 활용 농업기술 지원 사업)은 특허청-농촌진흥청 연계협업사업으로 특허정보를 활용한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과 아울러 농업기술 관련 브랜드 개발 및 활용 전략 지원에 따른 농업 생산성 증대, 업무 효율성 개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몽골 2차년도 사업은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최적화형ㆍ문제 해결형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 및 현지화ㆍ활용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주요 이해 관계자의 역량 강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몽골 농업 발전 기반 마련


2. 과업 개요


과 업 명 :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2차년도)


과업기간 : 계약체결 후 ~ ‘25. 12. 12.

과업예산 :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대 상 지 : 몽골 다르항시 (Darkhan-Uul, Mongolia)

수원기관 : 식물농업연구소(Institute of Plant and Agricultural Sciences(IPAS))

개발 대상 기술 (4건)

개발기술

내용

경운 및 피복 동시작업기

양파 재배를 위한 경운, 정지, 휴립, 점적관수, 비닐 피복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계(트랙터 부착형)

수확기

다 자란 양파를 수확하는 기계(트랙터 부착형)

줄기 절단기

양파의 줄기를 일정한 높이로 절단하는 기계(트랙터 부착형)

수동 파종기

일정한 간격으로 양파 씨앗을 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트레이를 활용한 수동 파종 기계(트레이 기반)


3. 주요 과업 내용


몽골 농업 현황, 관련 산업 및 시장 현황 등 기초 조사 실시

현지 기술 수준 파악 및 수요 기술 구체화

현지 맞춤형 양파 재배 농기계 개발에 활용 가능한 특허 정보 조사ㆍ분석

현지 맞춤형 양파 재배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수원기관 대상 보급 기기의 현지화‧활용‧유지보수 기술 교육

현지 출장(3회 예정) 및 현지 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력

 

제안 요구 사항


1. 과업 개요


 □ (기초 조사) 몽골 농업 및 농기계 관련 산업ㆍ시장ㆍ제작 기술 등 조사

 □ (현지 조사) 현지 기술 수준ㆍ수요 기술 파악 및 현지 제작 가능 업체 조사

□ (기술 개발) 활용 가능한 특허 정보 조사 및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

□ (기술 보급) 개발된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배송, 설치 및 현지화

 □ (기술 교육) 활용 매뉴얼 제작 및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기술교육 실시

 □ (결과 보고) 최종 보고회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현지 출장 : (1차)현지 환경ㆍ수요 파악, (2차)기술 보급, (3차) 기술교육·최종보고회 등 총 3회 예정

출장일정: 발주기관과 수원기관ㆍ협력기관이 조율하며, 수행기관은 적극 협조 필요


< 과업 진행 절차 >

STEP 1

 

몽골의 농업, 농기계 관련 산업, 관련 시장 및 제작 기술 현황 등 기초 조사

 

 

STEP 2

 

(1차 출장) 현지 기술 수준 파악 및 수요 기술 구체화

 * 수원기관·협력기관 방문, 현지 제작 가능 업체 조사 포함

 

 

STEP 3

 

특허정보를 활용한 현지 맞춤형 농기계 설계·제작

 

 

STEP 4

 

개발된 농기계 성능 테스트 및 분석

 

 

STEP 5

 

(2차 출장) 농기계 현지 설치, 기술 현지화 및 기술 전수
* 배송 상태 점검, 기술 시연, 기계 도면 현지 송부 포함

 

 

STEP 6

 

현지 설치 및 성능 테스트를 통한 개선 사항 도출, 설계 보완

 

 

STEP 7

 

(3차 출장) 현지 최종 보급, 기술 교육, 최종 보고회 실시

 * 기술시연, 성능 평가, 유지·보수 방법 교육, 만족도 조사 수행 포함

 

 

STEP 8

 

최종 결과 보고회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2. 세부 과업 내용


 □ (기초 조사) 몽골 농업, 농기계 산업과 관련 시장 현황 조사, 수요 기기(양파 재배 농기계) 관련 조사‧분석을 포함한 기초 조사 보고서 작성


   o 몽골 다르항 지역 농기계 활용 등 사업 관련 현황 파악을 통한 기초 기술 개발 목표 설정

   o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한 농기계 관련 기술 수준 및 인프라 분석

   o 기술 개발에 따른 향후 보급·확대를 위한 몽골 주요 정책(농업정책, 대외정책, 투자유치 정책 등), 인프라(전력, 교통 등), 산업동향 등 조사


 □ (현지 조사) 현지 기술·인프라 확인, 수요 기술 파악, 현지 맞춤형 농기계 구체화 및 출장 보고서 작성

   o 수원기관·협력기관 등 주요 이해 관계자 면담을 통한 기술 현황, 사업 대상지, 수요 기술 조사·분석

   o 향후 과업을 통해 개발·보급한 농기계의 유지보수, 추가 제작을 위한 현지 농기계 제작 업체 및 협력 가능 관련 업체 확인

   o 현지조사 주요 결과, 현지 기술 수요 및 인프라 현황, 향후 개발·배송·설치 계획 등이 포함된 출장 보고서 제출

   o 기 보급 기술 사용 현황 및 운영 실태 점검, 개선 요청사항 확인 및 추가 개선 방안 제안 등


 □ (기술 개발) 현지 시장, 기술 현황, 수원기관 요구사항 등 현지 조사 결과 및 특허정보를 반영한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

     기술 개발 시 특허 정보 활용 필수

          개발 세부 사항은 현지 조사 결과 및 수요를 반영하여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확정 예정


   o (국내 R&D) 기초 조사(문헌·현지 조사) 및 특허 분석 결과를 려한 국내 설계 및 개발·보급

     요구 성능, 제조비용, 현지 사정, 운영 기본 요건, 현지 설치여건, 지속가능성 등 검토

    - 현지 활용도, 기술력, 구매력, 전력 상황 등 현지 조건을 고려하여 제작

     수원기관이 희망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이 가능한 양파 재배용 농기계 개발 

(기술 보급) 현지 배송(국내 및 현지 운송, 관세 포함) 및 현지 설치, 성능 실험, 보완사항 도출을 통한 현지화 지원

   o 국내 개발 농기계 배송 및 현지 설치

   o 농기계 현지 성능 점검을 통한 보완점 도출 및 성능 개선 방안 도출


(기술 교육) 개발한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자 매뉴얼 제작(동영상 및 PDF 파일), 현지 주민 및 수원기관 담당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기술 교육 실시

   o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방 점검과 조치 요령 등이 포함된 농기계 관리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한글 및 영어, 필요시 몽골어 번역 제작 필요)

     기술 교육에 필요한 설계도 제공 시, 관련 안전 규정 등 최종 점검 진행

   o 보급된 기기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관리 및 운영방법 교육 실시

    

구분

교육 내용

양파 재배용 농기계 개요

- 제품에 대한 전반적 이해

- 제품 구성 및 주요 기능, 성능 등

양파 재배용 농기계 활용 방법

- 사용방법, 조작법 등

- 안전 등 사용 관련 유의사항 등

양파 재배용 농기계의 운영·관리 요령

-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방법 등

  (주요 부품 교체 방법 등)


 □ (결과 보고) 최종보고회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o 개발·보급한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의 필수 내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특허정보 목록, 핵심특허 개요, 개발 과정, 개발·보급한 기술의 성능 입증 자료(예. 기존 농기계 대비 특장점, 효율성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개선사항 등 포함)

    ※ 최종 보고서 필수 포함 사항은 ‘참조. 서식 작성 예시’ 참고



3. 최종 산출물


 □ 최종 결과 보고서 전자 파일(국·영문) 제출

   o 몽골 및 해외의 농업, 농기계 관련 산업·시장 분석

   o 개발된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성능 입증 자료 및 확대 보급 전략

   o 농기계 설계도, 교육 자료, 관련 특허 기술 목록(엑셀) 등 포함

   o 현지 제공용 사용 매뉴얼(동영상 및 PDF 파일) 제작(한글 및 영어)

    ※ 한글 본문 20페이지 이상, 필요시 현지어인 몽골어 번역 제작


 □ 특허 정보를 활용한 현지 맞춤형 양파 재배 농기계 개발 산출물

   o 트랙터 부착형 경운 및 피복 동시작업기 1식

   o 트랙터 부착형 양파 수확기 1식

   o 트랙터 부착형 줄기 절단기 1식

   o 양파 트레이 수동 파종기 10식

    ※ 국내 또는 현지 제작, 설치 포함

    ※ 보관용 커버 및 설치 후 3년간 성능 유지를 위한 소모부품 포함

    배송은 현지 수원기관 도착 기준 모든 운송료, 관세 등을 포함하며, 설비 관련 주요 내용은 현지 조사 결과 및 상세 수요를 반영하여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확정

    기술의 종류·용도에 따라 수량은 발주기관 및 현지 수원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특허정보를 적용하여, 기존 양파 재배 농기계 대비 업무 효율성 등 개선



 

 사업 수행관리

1. 세부 일정(안)

구 분

내 용

2025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특허

정보를 활용한 기술개발

- 문헌(기술자료, 논문, 특허 등) 조사

 

 

 

 

 

 

 

 

 

 

- 몽골 현지 조사 (1차 출장)

 

 

 

 

 

 

 

 

 

 

- 현지 개선 사항 및 개발 목표 설정

 

 

 

 

 

 

 

 

 

 

- 특허정보 조사‧분석 및 기술 개발

 

 

 

 

 

 

 

 

 

 

농기계 제작 및 기술 현지화

- 기술 설계‧제작 및 성능테스트

 

 

 

 

 

 

 

 

 

 

- 현지 제작 및 배송

 

 

 

 

 

 

 

 

 

 

- 현지 설치 및 기술 현지화 (2차 출장)

 

 

 

 

 

 

 

 

 

 

- 현지 성능 테스트 및 설계 보완

 

 

 

 

 

 

 

 

 

 

- 현지 최종보고회 및 기술 교육(3차 출장)

 

 

 

 

 

 

 

 

 

 

- 최종 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보고

- 기초 조사 보고서 제출

 

 

 

 

 

 

 

 

 

 

- 출장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발표자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 계약일에 따라 연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 보고


정기․비정기적으로 과업 관련 지원 사항, 추진실적, 기간별 실적 등을 보고


   o 정기 보고 : 착수보고, 출장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o 수시 보고 : 이슈사항, 문제발생시 및 기타 사안 등을 보고


구분

보고명

보고시기

주요내용

보고형식

정기

보고

착수보고회

1회(협의)

- 과업 세부수행계획

발표

중간보고회

1회(협의)

- 과업기간 중간 시점의 과업 달성도 점검 및 보고

발표

최종보고회

1회(협의)

- 과업내용 달성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

보고서 및 발표

중간점검

(7월, 10월)

- 과업 진행 현황 및 추진계획

- 지원 기업 협의 내용

- 과업 추진 일정 대비 달성도

서면 

출장보고

출장 후

7일 이내

- 출장 현안 공유(개발방향 포함)

서면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주요이슈사항

즉시

-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서면

기타 

사안에 따라

협의

-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 기타사항

서면

3. 기타사항


과업 수행 시 특허활용, 기술개발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외부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수렴하여야 함



수행기관의 정당하지 아니한 사정에 의해 사업의 중도 포기 시 계약관계법령 및 예규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함


인수인계 및 검수계획

  o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은 계약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용역 완료 후 관리기관의 검수를 거쳐 납품

  o 최종결과 제출 및 발표 이후에도 용역 완료 전까지 필요 사항은 과업내역서 및 수행계획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응함


 □ 현지 출장

  o 현지 출장에 필요한 항공, 숙박, 이동, 통역, 현수막 등 경비는 수행기관이 부담함

    ※ 현지 환경 및 기술 분석 자료는 입찰참가기관의 요청 시 발주기관이 제공

       (국제협력실 전수민 책임전문위원, 02-3459-2852, smjeon@kipa.org)

4. 기술개요서

과제명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 (2차년도)

기술개요

분야

기계금속 (O)

전기전자 ( )

정보통신 (  )

화학생명 (  )

 

과제 개요

o 사업 목적

 - 몽골 양파 재배에 필요한 현지에 최적화된 농기계 개발 지원

 

- 농작물 생산량 및 판매량 증대에 따른 현지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

 

o 사업 배경

 - 몽골 다르항 주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농업도 발달되어 있음. 이에 양파 우량 품종 농가 실증 사업을 다르항에서 실시한 바 있어 관리 및 성과 확인 등에 용이함

 - 농업 노동력 부족 대안으로 기계화율이 증가 추세에 있음. 국내 가능 인력 및 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양파 재배를 위한 현지에 최적화된 농기계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 헌 조사 및 현지 타당성 조사 결과, 현지 맞춤형 농기계를 개발 후 보급함으로써 몽골 인력 중심의 농업 재배 방식에서 업무 효율성 개선, 생산량 증대,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양파는 재배형식에 따른 수확작업 방법이 달라지므로 맞춤형 수확기가 요구됨. 동 사업을 통한 농작물 생산성 증대에 따라 몽골의 식량안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o 사업 개요

 - 몽골 다르항올시 주요 농작물 재배용 농업기기 관련 적정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여 농작물 생산성 향상 및 업무 효율성 개선

 

 - 수요기술 도입을 통한 현지 기술역량 강화 및 농업 생산성 증대에 따라 농업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o Keyword

 - 양파, 재배, 농기계, 피복, 생산, 수확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4. 사업 수행 인력 현황 

 

  Ⅱ. 제안내용

   1. 사업추진목표

    2. 사업추진내용 및 계획

      - 수원국 및 산업 관련 기초 조사

      - 특허정보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계획

      - 개발한 기기의 현지화 및 기술 교육 계획

      - 유지보수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 기타 등

 

  Ⅲ. 기타 사항

 


   ※ 제시된 목차 외의 내용 구성은 제안 시 자체 구성 가능

   ※ 30페이지 이내 작성


2. 제안서 내용 구성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 (2차년도)

제안기관

 

업 종

 

주    소

                                        (우)     -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핸드폰

 

E-mail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는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2차년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제 안 기 관 (장)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N-2

N-1

N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외부공인기관 승인 등)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사업 수행 인력 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용역수행

책임자

한국발명진흥회

홍길동

팀장

한국대

1996

기계공학

박사

구체적 기재

용역수행자

한국발명진흥회

○○○

변리사

한국대

1999

전기공학

석사

구체적 기재

 

 

 

 

 

 

 

 

 

 

 

 

 

 

 

 

 

 

 

 

 

 

 

 

 

 

 

 

 

 

 

 

 

 

 

 




[참여인원현황_세부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최종학력

       학교       전공

(학위:         )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소속

기관

참여

(%)

 

 

 

 

 

 

 

 

 

 

 

 

 

 

 

 

 

 

 

 

 

 

 

 

 

 

 

 

 

 

 

 

 

 

 

 

 

 

 

 

 

 


※ 참고사항

      1. 과업에 직접 투입 예정인 인력만 기재

      2. 과업 관련 자격증 사본

      3.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4. 연령은 만 연령 기재

      5. 유사사업 참여경력은 본 제안관련 유사 경력만 기재

      6. 예상 참여율 구성은 본 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용역수행기관 선정 후 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로 해석됨

 o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아니함

 o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 해지됨

 o 제안서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o 이미 접수된 제안서는 한국발명진흥회 승인 없이는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음

 o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o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불가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 해당부분은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됨

 o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요구할 때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o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제안서 목차 및 첨부 양식 참조), 제안기관이 독창적인 체계규격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제안서는 한글 또는 PPT로 작성 가능하며, 글씨체는 휴먼 명조, 글씨 크기는 15 Point, 본문 30페이지 이내로 구성해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함 (표지, 목차, 붙임 등 본문 내용이 아닌 면은 쪽수에 미포함)


4. 제안서 효력


 o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o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o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한국발명진흥회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5. 보안


 o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 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o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o 선정된 용역수행기관은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o 안기관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제안기관은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6. 소유권

 o 본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35조의3 (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의 계약 특수성 (외교계)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다만 용역수행기관의 산출물 활용 요청이 있을 시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에 대해 협의 할 수 있음

 o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산출물은 한국발명진흥회에 귀속됨

 o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o 안전서약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안전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서약서 양식 참조

 o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음

  - 용역수행기관은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함

8. 수의계약 제한

 o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 우리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우리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리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o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23조의2 관련) 참조

 

 입찰


1. 입찰 일반사항(입찰자격 및 입찰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접수 시간 및 장소는 조달청 기준으로 함

 (2)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총량은 300MB 초과할 수 없음)

(3) 출서류 :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1부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한글문서 PDF 변환파일

   - 정량참고자료 1부 (증빙서류 포함) (실적증명서) 최근 3년, 1개의 PDF 파일로 변환

   - 제안요약서 1부 (발표자료) PPT 형식 PDF로 변환한 파일

   - 기타서류 1식 아래 서류를 한 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①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1부.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제출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⑤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예외)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기타 서류 ①~⑤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4) 문의처

   - 사업담당 : 국제협력실 전수민 책임전문위원(☎02-3459-2852)

2.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주요 사항은 조달청 입찰 방식에 따름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제안요청서

배   부

입찰서류접수

(제안서, 가격)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사업자 선정 및

 계 약 체 결

협상 실시

협상 대상 업체

선  정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발주기관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⑤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입찰 및 계약 방식

  o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o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 배점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역량

 o 본 사업에 대해 이해도

  - 사업 목적, 추진 절차 이해

  - 현지 적정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이해

10

 o 현지 조사 충실성

  - 현지 경제, 문화, 사회 환경 이해

  - 현지 시장분석, 산업동향, 무역정책, 수입·수출 방안 등

10

 o 사업 제안 내용 적합성

  - 적정기술 개발 방향 등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의 합리성

  - 납기기일 및 품질 관리 전략의 적합성

10

 o 적정기술 개발 내용의 적절성

  - 현지 산업의 이해, 기술 개발 및 관리·유지보수 계획·전략

  - 특허 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계획 (보유 특허 또는 기존 특허 활용)

15

 o 지속가능성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종료 후 현지에서의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 전략

15

사업관리역량

 o 추진 체계 및 투입 인력의 적절성

  - 인력 구성의 적절성

10

 o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

  - 수행 일정·계획의 적절성

5

 o 사후 관리 능력

  - 과업 완료 후 지속가능한 사후 관리 방안의 적절성

5

소        계

80

가격평가

 o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

합        계

100



3.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보안사항


 o 본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35조의 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의 계약 특수성(외교관계)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만 용역수행기관의 산출물 활용 요청이 있을 시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에 대해 협의 할 수 있음


  o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사에 있음


 □ 계약내용의 변경


  o 사업수행사의 장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o 수행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o 수행기관은 용역 착수 후 참여한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해서 아니 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함


  o 특정 투입인력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행기관은 그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o 본 계약내용은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o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용역 수행


  o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용역 착수계, 용역책임자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o 수행기관은 사업완료 전 용역 완료계 및 용역수행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o 수행기관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결과에 대한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완․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함


  o 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o 최종결과물 제출 및 용역 완료 후, 최종결과물 및 기타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정 및 보완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되, 수행기관은 임의로 모든 결과물의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없음

 

 계약일반사항


1. 일반사항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과업 관리책임자를 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

  o 수행기관은 본 용역의 전부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일부를 하도급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상의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짐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수행기관은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2. 결과 보고서 제출


  o 수행기관은 용역과 관련하여 결과 보고서를 용역종료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지도․감독


  o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o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한 수행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4. 손해배상 등


  o 수행기관은 이 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다만, 수행기관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수행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5. 계약의 해지 등


  o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수행기관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6. 분쟁의 해결


  o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등 기타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o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수행 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o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7. 용역대가의 지급


  o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

    - 선금: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잔금:용역 종료 시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 (대가지급기한 연장 특약)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별지 제2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발명진흥회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시설분야(  ),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정보통신(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사업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23조의2 관련)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 찰 명

 

 

1.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임원여부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여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참고 서식] 최종 결과보고서 내 필수 포함 사항 예시


□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o 적정기술 개발 목표 설정


사전조사 

 

기계 제작 및 설치

 

 

 

 

 

 

 

현지상황 조사

 

㈎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기기 개발(1)

 

㈏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기기 개발(2)

 

㈐ 제품 제작,
배송 및 설치

(조사 내용)

 

 

(개발 내용)

 

(개발 내용)

 

(국내 또는 현지 제작/배송 여부 등)

※ 개발 기술에 따라 ㈎-㈐ 항목 변경 가능


 o 개발 기기 관련 특허 조사

No.

법적
상태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발명의 명칭(요약)

출원인

1

등록

 

 

 

 

2

거절

 

 

 

 

ː

ː

10

등록

 

 

 

 

 

  - 핵심 특허 개요(1)

No.

발명의 명칭

1

 

  서지사항

국가코드

 

공개/등록번호

 

출원번호

 

출원인

 

패밀리 국가

 

법적상태

 

메인IPC

 

문헌종류 코드

 

현재권리자

 

특허평가등급

 

권리등급

 

소송여부

 

  특허요지

요약

 

대표청구항

 

 - 핵심 특허 개요(2)

No.

발명의 명칭

2

 

  서지사항

국가코드

 

공개/등록번호

 

출원번호

 

출원인

 

패밀리 국가

 

법적상태

 

메인IPC

 

문헌종류 코드

 

현재권리자

 

특허평가등급

 

권리등급

 

소송여부

 

  특허요지

요약

 

대표청구항

 


  

 o 기술 개발 점검 과정(일정)

  - (04/01) 수원기관 수요 관련 업무회의

  - (05/01)

         ː


 o 최종 기기 보급

  - 기존 공정 과정 대비 업무 효율성, 안전성, 생산성, 경제성, 활용성 개선된 기기 보급

업무 효율성

· 일일 노동시간 및 처리량 증가
  (기존 총원 **이 **일간 하던 업무가  농기계 사용으로 **이 **일로 처리 가능)

· 양파 재배 지역 확대 기여

안정성

 

위생성

 

경제성

· 농기계 사용에 따른 양파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득 증대
(기존 대비 1.5배 증가)

활용성

· 양파 이외 다른 땅속 작물 재배 활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