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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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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44674-000 공고일시  2025/05/14 14:07
공고명 [PQ 후 가격입찰]OO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공고기관 화성도시공사 수요기관 화성도시공사
공고담당자 홍석진(☎: 031-8012-777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21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46,890,000 원
   
배정예산
946,890,000 원
   
추정가격
860,809,091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25-219호


PQ후 가격입찰 공고

oo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2025년 05월 14일

화성도시공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OO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간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위치

 화성시 OO리 일원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 지명경쟁, 적격심사 대상

사업내역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참조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5. 05. 19.(월) 10:00

기초금액

금 946,89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5. 05. 22.(목) 10:00

개 찰 일 시

2025. 05. 22.(목) 11:00

개 찰 장 소

화성도시공사 계약담당자PC

※ 추정가격 : 금 860,809,091원, 부가가치세 : 금 86,080,909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사업담당 : 복합개발부 윤우영 과장 ☎ 031-8059-6993


2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3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5.19.(월) 10:00 ~ 05.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05.22.(목) 11:00 / 화성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사전심사)에서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대표사만 투찰진행]

연번

대표사

연번

대표사

㈜건화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연번은 기업명 가나다순


5

 

공동도급 사항

 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05.21.(수) 18:00(입찰참가 마감 전일)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사항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5.05.22.(목) 11:00 / 화성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참여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ㆍ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라. 낙찰자 결정 종합평점 : 95점 이상

 마. 낙찰하한율 : 85.495% 이상

 1)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3)“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화성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이행서약서」및「청렴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의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장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에따라 낙찰자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 각서(세부평가기준 첨부9)를 제출합니다.

  나. 제출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비, 과업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건설엔지니어링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시 입찰 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평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용역의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등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계약대표자(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는 계약사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과업이행과 관련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발주자가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대표자(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카.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된 각종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포함) 등 입찰서제출 및 용역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의 책임입니다.

  차.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문의처

   �� 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화성도시공사 재무회계부(☎ 031-8012-7779)

   ��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화성도시공사 복합개발부(☎ 031-8059-699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

   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화성도시공사와 이견이 있을시 화성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화성도시공사 재무관


서식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는) 본 (           사업명          )을(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 작성)

▣ 사 업 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투입종사자수 :    

▣ 계약금액 :                    천원

▣ 대표자:           (서명)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천원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확인

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해당 없음

산업재해

발생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조회

 명 또는 %

 명 또는 %

명 또는 %

▣ 안전조치 세부계획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여부

   - 역할분담, 활동계획(작업장 안전수칙 준수계획, 순회/합동점검 등 도급업체 안전보건 점검계획 등)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교육결과 기록 보존 계획 등 *수료증 또는 교육일지 첨부

   -

  ▪(위험요인 확인 관리대책 ‧ 위험성평가)

  - 해당작업 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관리대책

   - 1. 작업명:              위험요인:             관리대책:

   - 2. 작업명:              위험요인:             관리대책:

  ▪(기계기구, 설비, 장비,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책)

   - 해당작업 사용 기계, 장비 확인, 안전인증서, 보험가입 여부, 작업계획서, 허가서 확인

  ▪(안전보호장비)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격품 구입 및 사용 여부, 개인 보호구 지급 여부

   - 방호장치 설치 계획

비상대책

  ▪(비상조치)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및 연락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관리담당자 연락처 소지

   - 대응체계: 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병원응급실031-○○○○-○○○○), 고용노동부

     경기지청(031-259-0252), 공사 재난안전부(031-8059-4522), 화성시 재난상황실(031-5189-2119)

 

  ※ 가능한 항목은 세부적으로 작성 바라며,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자체 서식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