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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44965-000 공고일시  2025/05/14 14:21
공고명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사료작물 재배관련 농기계 개발(2차년도)
공고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수요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공고담당자 민선홍(☎: 02-3459-27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4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4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5/1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0,000,000 원
   
추정가격
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 4.






한국발명진흥회

국 제 협 력 실

 

 

 

 

 

목   차

 

 

 

 

 

 

 

I. 사업개요                                                             1

 

II. 제안 요구 사항                                                  2

 

III. 사업 수행관리                                                  6

 

IV. 제안서 작성방법                                              9

 

V. 입찰                                                                 20

Ⅵ. 계약일반사항                                               26

 

Ⅶ. 관련 서식                                                    28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지식재산 활용 농업기술 지원 사업)은 특허청-농촌진흥청 연계협업사업으로 특허정보를 활용한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과 아울러 농업기술 관련 브랜드 개발 및 활용 전략 지원에 따른 농업 생산성 증대, 업무 효율성 개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몽골 2차년도 사업은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최적화형ㆍ문제 해결형 사료작물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 및 현지화ㆍ활용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주요 이해 관계자의 역량 강화,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몽골 농업 발전 기반 마련


2. 과업 개요


과 업 명 :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사료작물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2차년도)


과업기간 : 계약체결 후 ~ ‘25. 12. 12.

과업예산 :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대 상 지 : 몽골 다르항시 (Darkhan-Uul, Mongolia)

수원기관 : 식물농업연구소(Institute of Plant and Agricultural Sciences(IPAS))

개발 대상 기술 (3건)

개발기술

내용

옥수수 수확기

다 자란 옥수수를 수확하며 옥수수 줄기를 파쇄하는 기계

옥수수 탈립기

수확한 옥수수대(속대)에서 알곡(알갱이)를 분리하는 기계

옥수수 건조기

수확한 옥수수의 수분을 적정 수준으로 건조하는 기계


3. 주요 과업 내용


몽골 농업 현황, 관련 산업 및 시장 현황 등 기초 조사 실시

현지 기술 수준 파악 및 수요 기술 구체화

현지 맞춤형 사료작물 재배 농기계 개발에 활용 가능한 특허 정보 조사ㆍ분석

현지 맞춤형 사료작물 재배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수원기관 대상 보급 기기의 현지화‧활용‧유지보수 기술 교육

현지 출장(3회 예정) 및 현지 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력

 

제안 요구 사항


1. 과업 개요


 □ (기초 조사) 몽골 농업 및 농기계 관련 산업ㆍ시장ㆍ제작 기술 등 조사

 □ (현지 조사) 현지 기술 수준ㆍ수요 기술 파악 및 현지 제작 가능 업체 조사

□ (기술 개발) 활용 가능한 특허 정보 조사 및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

□ (기술 보급) 개발된 사료작물 재배 관련 농기계 배송, 설치 및 현지화

 □ (기술 교육) 활용 매뉴얼 제작 및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기술교육 실시

 □ (결과 보고) 최종 보고회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현지 출장 : (1차)현지 환경ㆍ수요 파악, (2차)기술 보급, (3차) 기술교육·최종보고회 등 총 3회 예정

출장일정: 발주기관과 수원기관ㆍ협력기관이 조율하며, 수행기관은 적극 협조 필요


< 과업 진행 절차 >

STEP 1

 

몽골의 농업, 농기계 관련 산업, 관련 시장 및 제작 기술 현황 등 기초 조사

 

 

STEP 2

 

(1차 출장) 현지 기술 수준 파악 및 수요 기술 구체화

 * 수원기관·협력기관 방문, 현지 제작 가능 업체 조사 포함

 

 

STEP 3

 

특허정보를 활용한 현지 맞춤형 농기계 설계·제작

 

 

STEP 4

 

개발된 농기계 성능 테스트 및 분석

 

 

STEP 5

 

(2차 출장) 농기계 현지 설치, 기술 현지화 및 기술 전수
* 배송 상태 점검, 기술 시연, 기계 도면 현지 송부 포함

 

 

STEP 6

 

현지 설치 및 성능 테스트를 통한 개선 사항 도출, 설계 보완

 

 

STEP 7

 

(3차 출장) 현지 최종 보급, 기술 교육, 최종 보고회 실시

 * 기술시연, 성능 평가, 유지·보수 방법 교육, 만족도 조사 수행 포함

 

 

STEP 8

 

최종 결과 보고회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2. 세부 과업 내용


 □ (기초 조사) 몽골 농업, 농기계 산업과 관련 시장 현황 조사, 수요 기기(사료작물 재배 농기계) 관련 조사‧분석을 포함한 기초 조사 보고서 작성


   o 몽골 다르항 지역 농기계 활용 등 사업 관련 현황 파악을 통한 기초 기술 개발 목표 설정

   o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한 농기계 관련 기술 수준 및 인프라 분석

   o 기술 개발에 따른 향후 보급·확대를 위한 몽골 주요 정책(농업정책, 대외정책, 투자유치 정책 등), 인프라(전력, 교통 등), 산업동향 등 조사


 □ (현지 조사) 현지 기술·인프라 확인, 수요 기술 파악, 현지 맞춤형 농기계 구체화 및 출장 보고서 작성

   o 수원기관·협력기관 등 주요 이해 관계자 면담을 통한 기술 현황, 사업 대상지, 수요 기술 조사·분석

   o 향후 과업을 통해 개발·보급한 농기계의 유지보수, 추가 제작을 위한 현지 농기계 제작 업체 및 협력 가능 관련 업체 확인

   o 현지조사 주요 결과, 현지 기술 수요 및 인프라 현황, 향후 개발·배송·설치 계획 등이 포함된 출장 보고서 제출

   o 기 보급 기술 사용 현황 및 운영 실태 점검, 개선 요청사항 확인 및 추가 개선 방안 제안 등


 □ (기술 개발) 현지 시장, 기술 현황, 수원기관 요구사항 등 현지 조사 결과 및 특허정보를 반영한 사료작물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

     기술 개발 시 특허 정보 활용 필수

          개발 세부 사항은 현지 조사 결과 및 수요를 반영하여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확정 예정


   o (국내 R&D) 기초 조사(문헌·현지 조사) 및 특허 분석 결과를 려한 국내 설계 및 개발·보급

     요구 성능, 제조비용, 현지 사정, 운영 기본 요건, 현지 설치여건, 지속가능성 등 검토

    - 현지 활용도, 기술력, 구매력, 전력 상황 등 현지 조건을 고려하여 제작

     수원기관이 희망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이 가능한 사료작물 재배용 농기계 개발 

(기술 보급) 현지 배송(국내 및 현지 운송, 관세 포함) 및 현지 설치, 성능 실험, 보완사항 도출을 통한 현지화 지원

   o 국내 개발 농기계 배송 및 현지 설치

   o 농기계 현지 성능 점검을 통한 보완점 도출 및 성능 개선 방안 도출


(기술 교육) 개발한 사료작물 재배 관련 농기계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자 매뉴얼 제작(동영상 및 PDF 파일), 현지 주민 및 수원기관 담당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기술 교육 실시

   o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방 점검과 조치 요령 등이 포함된 농기계 관리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한글 및 영어, 필요시 몽골어 번역 제작 필요)

     기술 교육에 필요한 설계도 제공 시, 관련 안전 규정 등 최종 점검 진행

   o 보급된 기기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관리 및 운영방법 교육 실시

    

구분

교육 내용

사료작물 재배용 농기계 개요

- 제품에 대한 전반적 이해

- 제품 구성 및 주요 기능, 성능 등

사료작물 재배용 농기계 활용 방법

- 사용방법, 조작법 등

- 안전 등 사용 관련 유의사항 등

사료작물 재배용 농기계의 운영·관리 요령

-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방법 등

  (주요 부품 교체 방법 등)


 □ (결과 보고) 최종보고회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o 개발·보급한 사료작물 재배 관련 농기계의 필수 내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특허정보 목록, 핵심특허 개요, 개발 과정, 개발·보급한 기술의 성능 입증 자료(예. 기존 농기계 대비 특장점, 효율성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개선사항 등 포함)

    ※ 최종 보고서 필수 포함 사항은 ‘참조. 서식 작성 예시’ 참고



3. 최종 산출물


 □ 최종 결과 보고서 전자 파일(국·영문) 제출

   o 몽골 및 해외의 농업, 농기계 관련 산업·시장 분석

   o 개발된 사료작물 재배 관련 농기계 성능 입증 자료 및 확대 보급 전략

   o 농기계 설계도, 교육 자료, 관련 특허 기술 목록(엑셀) 등 포함

   o 현지 제공용 사용 매뉴얼(동영상 및 PDF 파일) 제작(한글 및 영어)

    ※ 한글 본문 20페이지 이상, 필요시 현지어인 몽골어 번역 제작


 □ 특허 정보를 활용한 현지 맞춤형 사료작물 재배 농기계 개발 산출물

   o 옥수수 수확기 3식

   o 옥수수 탈립기 3식

   o 옥수수 건조기 3식

    ※ 국내 또는 현지 제작, 설치 포함

    ※ 보관용 커버 및 설치 후 3년간 성능 유지를 위한 소모부품 포함

    배송은 현지 수원기관 도착 기준 모든 운송료, 관세 등을 포함하며, 설비 관련 주요 내용은 현지 조사 결과 및 상세 수요를 반영하여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확정

    기술의 종류·용도에 따라 수량은 발주기관 및 현지 수원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특허정보를 적용하여, 기존 사료작물 관련 농기계 대비 업무 효율성 등 개선



 

 사업 수행관리

1. 세부 일정(안)

구 분

내 용

2025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특허

정보를 활용한 기술개발

- 문헌(기술자료, 논문, 특허 등) 조사

 

 

 

 

 

 

 

 

 

 

- 몽골 현지 조사 (1차 출장)

 

 

 

 

 

 

 

 

 

 

- 현지 개선 사항 및 개발 목표 설정

 

 

 

 

 

 

 

 

 

 

- 특허정보 조사‧분석 및 기술 개발

 

 

 

 

 

 

 

 

 

 

농기계 제작 및 기술 현지화

- 기술 설계‧제작 및 성능테스트

 

 

 

 

 

 

 

 

 

 

- 현지 제작 및 배송

 

 

 

 

 

 

 

 

 

 

- 현지 설치 및 기술 현지화 (2차 출장)

 

 

 

 

 

 

 

 

 

 

- 현지 성능 테스트 및 설계 보완

 

 

 

 

 

 

 

 

 

 

- 현지 최종보고회 및 기술 교육(3차 출장)

 

 

 

 

 

 

 

 

 

 

- 최종 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보고

- 기초 조사 보고서 제출

 

 

 

 

 

 

 

 

 

 

- 출장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발표자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 계약일에 따라 연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 보고


정기․비정기적으로 과업 관련 지원 사항, 추진실적, 기간별 실적 등을 보고


   o 정기 보고 : 착수보고, 출장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o 수시 보고 : 이슈사항, 문제발생시 및 기타 사안 등을 보고


구분

보고명

보고시기

주요내용

보고형식

정기

보고

착수보고회

1회(협의)

- 과업 세부수행계획

발표

중간보고회

1회(협의)

- 과업기간 중간 시점의 과업 달성도 점검 및 보고

발표

최종보고회

1회(협의)

- 과업내용 달성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

보고서 및 발표

중간점검

(7월, 10월)

- 과업 진행 현황 및 추진계획

- 지원 기업 협의 내용

- 과업 추진 일정 대비 달성도

서면 

출장보고

출장 후

7일 이내

- 출장 현안 공유(개발방향 포함)

서면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주요이슈사항

즉시

-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서면

기타 

사안에 따라

협의

-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 기타사항

서면

3. 기타사항


과업 수행 시 특허활용, 기술개발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외부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수렴하여야 함



수행기관의 정당하지 아니한 사정에 의해 사업의 중도 포기 시 계약관계법령 및 예규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함


인수인계 및 검수계획

  o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은 계약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용역 완료 후 관리기관의 검수를 거쳐 납품

  o 최종결과 제출 및 발표 이후에도 용역 완료 전까지 필요 사항은 과업내역서 및 수행계획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응함


 □ 현지 출장

  o 현지 출장에 필요한 항공, 숙박, 이동, 통역, 현수막 등 경비는 수행기관이 부담함

    ※ 현지 환경 및 기술 분석 자료는 입찰참가기관의 요청 시 발주기관이 제공

       (국제협력실 전수민 책임전문위원, 02-3459-2852, smjeon@kipa.org)

3. 기술개요서

과제명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사료작물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 (2차년도)

기술개요

분야

기계금속 (O)

전기전자 ( )

정보통신 (  )

화학생명 (  )

 

과제 개요

o 사업 목적

 - 몽골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현지에 최적화된 농기계 개발 지원

 

- 농작물 생산량 및 판매량 증대에 따른 현지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

 

o 사업 배경

 - 몽골 다르항올 주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농업도 발달되어 있음. 이에 다년도 사료작물 지역 적응 품종의 종자 증식 및 보급사업을 다르항에서 실시한 바 있어 관리 및 성과 확인 등에 용이함

 - 농업 노동력 부족 대안으로 기계화율이 증가 추세에 있음. 국내 가능 인력 및 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현지에 최적화된 농기계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 헌 조사 및 현지 타당성 조사 결과, 현지 맞춤형 농기계를 개발 후 보급함으로써 몽골 인력 중심의 농업 재배 방식에서 업무 효율성 개선, 생산량 증대, 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몽골 정부의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기존 수입 농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작물 재배를 통한 국내 농작물 수요를 충족하고, 기계화를 통해 관련 생태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내수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

 

o 사업 개요

 - 몽골 다르항올시 주요 농작물 현지 기술역량 강화 및 농업 생산성 증대에 따라 농업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o Keyword

 - 사료작물, 재배, 농기계, 옥수수, 생산, 수확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목차(예시)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4. 사업 수행 인력 현황 

 

  Ⅱ. 제안내용

   1. 사업추진목표

    2. 사업추진내용 및 계획

      - 수원국 및 산업 관련 기초 조사

      - 특허정보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계획

      - 개발한 기기의 현지화 및 기술 교육 계획

      - 유지보수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 기타 등

 

  Ⅲ. 기타 사항

 


   ※ 제시된 목차 외의 내용 구성은 제안 시 자체 구성 가능

   ※ 30페이지 이내 작성


2. 제안서 내용 구성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사료작물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 (2차년도)

제안기관

 

업 종

 

주    소

                                        (우)     -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핸드폰

 

E-mail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는 「2025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몽골 양파 재배 관련 농기계 개발(2차년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제 안 기 관 (장)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N-2

N-1

N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외부공인기관 승인 등)


















[주요사업실적(최근3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사업 수행 인력 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용역수행

책임자

한국발명진흥회

홍길동

팀장

한국대

1996

기계공학

박사

구체적 기재

용역수행자

한국발명진흥회

○○○

변리사

한국대

1999

전기공학

석사

구체적 기재

 

 

 

 

 

 

 

 

 

 

 

 

 

 

 

 

 

 

 

 

 

 

 

 

 

 

 

 

 

 

 

 

 

 

 

 




[참여인원현황_세부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최종학력

       학교       전공

(학위:         )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소속

기관

참여

(%)

 

 

 

 

 

 

 

 

 

 

 

 

 

 

 

 

 

 

 

 

 

 

 

 

 

 

 

 

 

 

 

 

 

 

 

 

 

 

 

 

 

 


※ 참고사항

      1. 과업에 직접 투입 예정인 인력만 기재

      2. 과업 관련 자격증 사본

      3.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4. 연령은 만 연령 기재

      5. 유사사업 참여경력은 본 제안관련 유사 경력만 기재

      6. 예상 참여율 구성은 본 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용역수행기관 선정 후 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로 해석됨

 o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아니함

 o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 해지됨

 o 제안서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o 이미 접수된 제안서는 한국발명진흥회 승인 없이는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음

 o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o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불가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 해당부분은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됨

 o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요구할 때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o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제안서 목차 및 첨부 양식 참조), 제안기관이 독창적인 체계규격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제안서는 한글 또는 PPT로 작성 가능하며, 글씨체는 휴먼 명조, 글씨 크기는 15 Point, 본문 30페이지 이내로 구성해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함 (표지, 목차, 붙임 등 본문 내용이 아닌 면은 쪽수에 미포함)


4. 제안서 효력


 o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o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o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한국발명진흥회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5. 보안


 o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 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o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o 선정된 용역수행기관은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o 안기관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제안기관은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6. 소유권

 o 본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35조의3 (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의 계약 특수성 (외교계)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다만 용역수행기관의 산출물 활용 요청이 있을 시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에 대해 협의 할 수 있음

 o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산출물은 한국발명진흥회에 귀속됨

 o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o 안전서약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안전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서약서 양식 참조

 o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음

  - 용역수행기관은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함

8. 수의계약 제한

 o 한국발명진흥회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 우리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우리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리회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o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또는 위탁사업 수행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23조의2 관련) 참조

 

 입찰


1. 입찰 일반사항(입찰자격 및 입찰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접수 시간 및 장소는 조달청 기준으로 함

 (2)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총량은 300MB 초과할 수 없음)

(3) 출서류 :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1부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한글문서 PDF 변환파일

   - 정량참고자료 1부 (증빙서류 포함) (실적증명서) 최근 3년, 1개의 PDF 파일로 변환

   - 제안요약서 1부 (발표자료) PPT 형식 PDF로 변환한 파일

   - 기타서류 1식 아래 서류를 한 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①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1부.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제출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⑤ 사용인감계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예외)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기타 서류 ①~⑤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4) 문의처

   - 사업담당 : 국제협력실 전수민 책임전문위원(☎02-3459-2852)

2.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주요 사항은 조달청 입찰 방식에 따름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제안요청서

배   부

입찰서류접수

(제안서, 가격)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사업자 선정 및

 계 약 체 결

협상 실시

협상 대상 업체

선  정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발주기관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⑤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가능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입찰 및 계약 방식

  o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o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 배점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역량

 o 본 사업에 대해 이해도

  - 사업 목적, 추진 절차 이해

  - 현지 적정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이해

10

 o 현지 조사 충실성

  - 현지 경제, 문화, 사회 환경 이해

  - 현지 시장분석, 산업동향, 무역정책, 수입·수출 방안 등

10

 o 사업 제안 내용 적합성

  - 적정기술 개발 방향 등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의 합리성

  - 납기기일 및 품질 관리 전략의 적합성

10

 o 적정기술 개발 내용의 적절성

  - 현지 산업의 이해, 기술 개발 및 관리·유지보수 계획·전략

  - 특허 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계획 (보유 특허 또는 기존 특허 활용)

15

 o 지속가능성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종료 후 현지에서의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 전략

15

사업관리역량

 o 추진 체계 및 투입 인력의 적절성

  - 인력 구성의 적절성

10

 o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

  - 수행 일정·계획의 적절성

5

 o 사후 관리 능력

  - 과업 완료 후 지속가능한 사후 관리 방안의 적절성

5

소        계

80

가격평가

 o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

합        계

100



3.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보안사항


 o 본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35조의 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의 계약 특수성(외교관계)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만 용역수행기관의 산출물 활용 요청이 있을 시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에 대해 협의 할 수 있음


  o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사에 있음


 □ 계약내용의 변경


  o 사업수행사의 장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o 수행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o 수행기관은 용역 착수 후 참여한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해서 아니 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함


  o 특정 투입인력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행기관은 그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o 본 계약내용은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o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용역 수행


  o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용역 착수계, 용역책임자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o 수행기관은 사업완료 전 용역 완료계 및 용역수행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o 수행기관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결과에 대한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완․제출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함


  o 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o 최종결과물 제출 및 용역 완료 후, 최종결과물 및 기타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정 및 보완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되, 수행기관은 임의로 모든 결과물의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없음

 

 계약일반사항


1. 일반사항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과업 관리책임자를 보고하고 동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함

  o 수행기관은 본 용역의 전부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일부를 하도급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상의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짐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수행기관은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2. 결과 보고서 제출


  o 수행기관은 용역과 관련하여 결과 보고서를 용역종료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지도․감독


  o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o 발주기관은 용역과 관련한 수행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4. 손해배상 등


  o 수행기관은 이 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다만, 수행기관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수행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5. 계약의 해지 등


  o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수행기관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6. 분쟁의 해결


  o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등 기타서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o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수행 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o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7. 용역대가의 지급


  o 용역대가는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

    - 선금: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잔금:용역 종료 시 발주기관의 검사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함 (대가지급기한 연장 특약)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별지 제2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발명진흥회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시설분야(  ),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정보통신(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사업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23조의2 관련)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 약 명

 

 

1. 상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퇴직자 영입 여부(퇴직 후 2년 이내)

 

 

 

  (2)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임원여부

 

 

 

 

 

 

 

 

 

 

 

 

 

 

 

 

 

 

 

 

  ※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작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발명진흥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발명진흥회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진흥회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제한하는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누락된 경우 진흥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참고 서식] 최종 결과보고서 내 필수 포함 사항 예시


□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

 o 적정기술 개발 목표 설정


사전조사 

 

기계 제작 및 설치

 

 

 

 

 

 

 

현지상황 조사

 

㈎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기기 개발(1)

 

㈏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기기 개발(2)

 

㈐ 제품 제작,
배송 및 설치

(조사 내용)

 

 

(개발 내용)

 

(개발 내용)

 

(국내 또는 현지 제작/배송 여부 등)

※ 개발 기술에 따라 ㈎-㈐ 항목 변경 가능


 o 개발 기기 관련 특허 조사

No.

법적
상태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발명의 명칭(요약)

출원인

1

등록

 

 

 

 

2

거절

 

 

 

 

ː

ː

10

등록

 

 

 

 

 

  - 핵심 특허 개요(1)

No.

발명의 명칭

1

 

  서지사항

국가코드

 

공개/등록번호

 

출원번호

 

출원인

 

패밀리 국가

 

법적상태

 

메인IPC

 

문헌종류 코드

 

현재권리자

 

특허평가등급

 

권리등급

 

소송여부

 

  특허요지

요약

 

대표청구항

 

 - 핵심 특허 개요(2)

No.

발명의 명칭

2

 

  서지사항

국가코드

 

공개/등록번호

 

출원번호

 

출원인

 

패밀리 국가

 

법적상태

 

메인IPC

 

문헌종류 코드

 

현재권리자

 

특허평가등급

 

권리등급

 

소송여부

 

  특허요지

요약

 

대표청구항

 


  

 o 기술 개발 점검 과정(일정)

  - (04/01) 수원기관 수요 관련 업무회의

  - (05/01)

      ː


 o 최종 기기 보급

  - 기존 공정 과정 대비 업무 효율성, 안전성, 생산성, 경제성, 활용성 개선된 기기 보급

업무 효율성

· 일일 노동시간 및 처리량 증가
  (기존 총원 **이 **일간 하던 업무가  농기계 사용으로 **이 **일로 처리 가능)

· 사료작물(옥수수) 재배 지역 확대 기여

안정성

 

위생성

 

경제성

· 농기계 사용에 따른 사료작물(옥수수 종자)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득 증대
(기존 대비 1.5배 증가)

활용성

· 옥수수 이외 다른 사료작물 재배 활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