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437호
용 역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연민 주무관(☎ 02-2133-3246)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품내용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수상공간조성과 손장호 주무관 ☎ 02-3780-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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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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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시행하는 “반포 수상 푸드존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관련법(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참여신청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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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수상 푸드존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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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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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한강공원 내 수변 및 둔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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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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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수상공간조성과(손장호 주무관 ☎3780-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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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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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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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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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3,200㎡(수상), 부유식 수상구조물 2층, 연면적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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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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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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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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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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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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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 및 작업휴지일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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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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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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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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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5개의 전문 분야(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설비,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항만·해안, 토목구조, 토질·기초,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라. 소방 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 등록 업체
마. 조선 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기술사법」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선박부문(조선)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조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바. 건축 분야는「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사. 지반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분야에 신고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아.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자. 상기 “나”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항만·해안 분야로 함
차. 전기 분야, 소방 분야, 조선 분야, 건축 분야, 지반조사 분야, 측량 분야(“다”, “라”, “마”, “바”, “사”, “아”)의 자격에 대해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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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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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항 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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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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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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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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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세부 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위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가. 용역설명회 :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갈음
나.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5.27.(화) 09:00~12:00, 13:00 ~18: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2층 수상공간조성과(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제출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원본 1부, 사본 1부
- 대표 용역업체 참가 공문
- 용역 참여신청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원본 1부, 사본 1부 및 USB(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파일)
-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입찰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서류: 원본 문서 1부, UBS 1부, 이메일 자료 1부)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방법 : 공문발송(FAX) - 유선확인
3) 이의신청 기간
- 기 간: 2025.6.11.(수) ~ 2025.6.12.(목) 17:00까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방 법: 공문으로 작성한 이의신청서 제출
4.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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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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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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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금) 10:00 ~ 2025. 6. 17.(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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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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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화)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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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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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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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6.16.(월) 18:00까지 나라장터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사업수행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수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반포 수상 푸드존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을 적용합니다.
나.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자격 부여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 10억 원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함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1 :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용역수행능력(64+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10) + 계약질서(△1.0) ≧ 92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점) =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64점)+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 한도 1점을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서울특별시) 참여도(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평가대상 용역임
- 전체 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를 적용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한 경우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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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아.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함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함(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함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다.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됨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과업내용서에 따름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12. 기타사항
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평사서 작성안내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일반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미래한강본부 수상공간조성과 손장호 주무관 (☏ 02-3780-087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년 5 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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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반포 수상 푸드존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반포 수상 푸드존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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