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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45408-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5/14 15:52
공고명 2025년 정원도시 유성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사후 PQ)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담당자 이서영(☎: 042-611-221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0,367,000 원
   
배정예산
410,367,000 원
   
추정가격
373,060,909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5 - 955호     

그림입니다.


「정원도시 유성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기술용역 입찰 공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시행하는「정원도시 유성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원도시 유성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개요 :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라. 기초금액 : 금410,367,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과업내용 :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1식 및 실시설계 1식, 측량 등(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방법

  1) 전자입찰(총액), 적격심사대상

  2)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20.(화) 10:00 ~ 5. 22.(목)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22.(목) 11:00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가.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 5. 21(수) 18:00


4.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녹지산림과 ☎ 611-2682)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공고일 기준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 업종코드3584) 및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업종코드3583)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조경(1352) 및 도시계획(1351))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녹지조경(4170))을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 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서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함)

다. 측량분야는 대전광역시 소재 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며,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부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입찰시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서 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0점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마.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5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서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단,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적용 제외)

      【 공종별 분담비율(100%) 】

      

면   허   별

조경

도시계획

산림

측량

비 고

공동수급체 지분율

100%

50%

20%

27%

3%

 

PQ적용평가비율

100%

50%

20%

30%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 본 용역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 관련 측량부문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포함합니다.

 ※ 측량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함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가격입찰시 전자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5. 21(수) 18:00 / 나라장터

  사.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시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추정가격이 5억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바.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사.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아. 가격입찰 후 개찰 1순위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추후 개별 안내하오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녹지산림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조(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작성)


8.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자료 제출 및 평가 안내

  가.서를 유성구 녹지산림과로 제출(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붙임의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제출일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다. 제출 장소 : 유성구청 녹지산림과 녹지팀(☏042-611-2682)

      [주소 :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 서관 3층 녹지산림과]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CD 또는 USB(제출서류 일체) 1EA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사용인감 및 인감계 각 1부, 법인인감   증명서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유성구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은 대표사 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아닌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4.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유성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성구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유성구 녹지산림과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유성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유성구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7)”를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13)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유성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14)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유성구 녹지산림과(☎042-611-2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1.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E-mail(mgimages@korea.kr)로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하며,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개별 E-mail 회신)

   14)-2.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사.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 경우 입찰의 무효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과업지시서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녹지산림과 ☏ 611-2682

계약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611-2218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