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공고 제20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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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충남 대입정보박람회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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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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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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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료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041-640-8233)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계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cne.go.kr/ 충청남도교육청/전자민원창구/부패․공익신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충남교육청/부패․공익신고 이동
ㆍ신고전화: (감사관) 041) 640-7920~7965 (재무과) 041) 640-823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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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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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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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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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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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충남 대입정보박람회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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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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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0,0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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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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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2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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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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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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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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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월) 10:00 ~ 6. 5(목) 10:00
※ 임시 공휴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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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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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접수 불가)
※ 제출처: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진로진학부(1층)
- 가격 전자입찰서: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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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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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화) 14:00(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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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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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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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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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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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입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에 의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수급체 구성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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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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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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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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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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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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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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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5. 6. 2(월) 10:00 ~ 6. 5(목) 10:00
나. 제출처: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진로진학부(1층)
다. 제안서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불가), 임시 공휴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다.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가격평가 20%로 합산점수가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라.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출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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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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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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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가.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과업에 관한 문의: 충남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진로진학부 김재곤(☎ 041-406-2652)
다. 계약에 관한 문의: 충남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 총무부 우성균(☎ 041-406-2671)
2025. 5. 14.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분임재무관
<서식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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