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한 꿈도담터 인테리어 공사 입찰 공고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은 신한금융희망재단, 여성가족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존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맞벌이가정 자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인테리어(리모델링) 및 운영지원 사업 ‘신한 꿈도담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의 시설공사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신한 꿈도담터(공동육아나눔터) 인테리어 공사
나. 공사위치: 전국, 신한 꿈도담터 신규 선정 현장 20개소
※당해년 사업의 완공 목표 개소 수는 공간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인테리어 매뉴얼 최종 협의 후 시공 진행함
다. 공사기간: 각 개소별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라. 공사금액(인테리어 설계 포함)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합계
|
1,472,727,273원
|
147,272,727원
|
1,620,000,000원
|
0원
|
1,620,000,000원
|
2. 입찰일정
가. 입찰개시: 2025. 5. 14.(수)
나. 입찰마감: 2025. 5. 30.(금) 10:00까지
다. 설계평가: 2025. 6. 5.(목)
라.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6. 10.(화) 11:00, 입찰집행관 PC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시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가격은 설계제안서(참가자 제안 설계도면)를 기준으로 동일모델 20개소를 공사하는 가격(내역서 제출 필수)으로 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설계평가에 Pass한 업체만 유효 합니다.
사전심사(설계평가)
*인테리어 컨셉 및 설계
Pass or Fail
|

|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수행능력평가)
|

|
낙찰자 선정
|
라. 설계평가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은 ‘별첨1. 신한 꿈도담터 인테리어 컨셉 및 설계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바. 적격심사(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는 사전심사(설계평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수행능령평가) 제출서류를 사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찰 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상종합 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3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차.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별첨1. 신한 꿈도담터 인테리어 컨셉 및 설계 제안요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별첨자료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025 신한 꿈도담터 별첨자료 다운로드 URL: https://url.kr/VloV6V
다. 기타사항은 아이들과미래재단 입찰 담당자(070-4360-0312), 사업 담당자(02-6953-4031)에게 문의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업력이 5년 이상인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해당 참가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공사의 공사 실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
※해당공사와 동일한 공사(원도급 계약만 해당)
가)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의 시설 공사(예.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시설 등)이면서 현장별 면적 15평 이상, 공사내역 5,500만원(VAT포함) 이상인 공사
나) 동일 디자인 컨셉으로 전국 지역에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한 공사(예. 은행지점, 통신사 대리점, 프랜차이즈 시설 등)이면서 현장별 면적 15평 이상, 공사내역 5,500만원(VAT포함) 이상인 공사
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이 있는 업체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다.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정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당해공사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의 평가방법을 따르며,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입찰참가자가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공사
※해당공사와 동일한 공사(원도급 계약만 해당)
가)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의 시설 공사(예.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시설 등)
나) 동일 디자인 컨셉으로 전국 지역에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한 공사(예. 은행지점, 통신사 대리점, 프랜차이즈 시설 등)
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현장별 면적 15평 이상, 공사금액(VAT포함) 5,500만 원 이상
3) 평가기준금액: 1,472,727,273원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
4)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다. 낙찰자 결정은 사전심사(설계평가)를 통과한 입찰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별첨1]의 신한 꿈도담터 공간 인테리어 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서류 확인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적격통과 점수(95점) 미만일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실시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 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 2025년 3월 말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1) 선금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령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계약의 선금
2)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일괄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기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기관)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에 따라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신한 꿈도담터 신규선정은 올해 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목표 개소수를 초과하거나 미만이 될 수 있으며 개소 수 변경에 따라 공사비용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 후 진행됨
나. 향후 실제 공사 진행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아이템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신규 신한 꿈도담터 공간의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실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2개 이상의 권역에서 동시 공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마. 계약 체결이후 발주기관과 현장실사(평가) 일정 및 사업수행계획안(현장별 도면, 시공계획, 시공자재, 공정일정, 시공기관 사후관리), 전담인력, 기타 시공부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제출하고 공사과정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바. 만약 계약 시 제출한 내용과 실제 운영에 중대한 차이(설계 및 시공품질, 공사비, 공기지연 등)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즉시 수정 및 보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 공사 최종 검수 전, 매뉴얼에 따른 시공내용 확인 결과로 공사의 변경사항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해야하며 귀책사유에 대한 추가비용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담합니다.
아. 본 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상호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릅니다.
자. 하자보증·보수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사용과정에서 불량제품 발견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자에 의한 파손은 하자보증·보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하자이행보험증권 제출 필요)
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한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공사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카.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공고,
아이들과미래재단(https://www.kidsfuture.or.kr/)-재단소식(공지&뉴스)-입찰에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