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25 - 716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군북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내용: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폐콘크리트 6,107톤, 폐아스콘 9,202톤, 혼합폐기물 64톤)
다. 기초금액: 금746,680,000원(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장기차수계약)
바. 용역위치: 군북면 장지리(장지IC)~법수면 강주리(국계교차로)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5년 5월 15일(목)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년 5월 22일(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년 5월 22일(목) 11:00
나. 개찰장소: 함안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다음 ① ~ ③ 중의 하나를 갖춘 자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을 동시에 등록한 자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③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 시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폐기물 처리 68.3% / 폐기물 운반 31.7%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단가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이내)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대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에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처 리: 금509,982,440원(부가세포함)
- 수집․운반: 금236,697,560원(부가세포함)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지역업체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용역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만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기타 세부 적격심사 평가 관련 내용은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상호간에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의 낙찰자결정방법에 의합니다.
자.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8-나”항의 서류, 해당 사업자등록증, 자격ㆍ면허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서 등
○ 적격심사 관련서류 :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및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조례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14.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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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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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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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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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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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8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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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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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8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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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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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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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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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안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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