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5 - 1290호
『포항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4,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4일
포 항 시 장
1. 용역의 주요내용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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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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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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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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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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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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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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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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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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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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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사업 시행기관 : 포항시장
3. 입찰예정시기 : 2025년 6월 중(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4.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으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자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관련 업무)등록을 필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업체(가, 나, 다를 충족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가능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관련 가점이 있음.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49%이상으로 권장.
6. 교부안내 및 등록(제출)
가.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교부)로 갈음
나.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참가 등록 및 제출일자 : 2025. 05. 29.(목) 09:00 ~ 18:00까지
○ 제출서류
- 참가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별권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업체면허사본 각 1부(공동도급업체 포함)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 제출 도서 내용이 담긴 USB 1개(PDF, 한글파일)
○ 제출장소 : 포항시 안전총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퀵서비스, 전자메일 등 접수 불가)
7. 입찰참가 대상용역업체 선정
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024-44호, 2024. 6. 1.)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함.
○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다.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라. 입찰 대상업체 및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함.
9. 기타사항
가. 참가 등록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업체면허증 사본, 대표자 인장)를 지참하여 참가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소속회사 직원)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음
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는 우리 시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다.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계약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음.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안전총괄과(054-270-353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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