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구연맹 공고 제2025-0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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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BF 디비전리그」
물품제작 및 방송경기장 브랜딩
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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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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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구연맹
이은미 회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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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2203-4675
FAX:02-220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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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kbf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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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 입찰개요
① 입찰명 : 「2025 KBF 디비전리그」 물품제작 및 방송경기장 브랜딩 업체 선정
② 사업 내용: 입찰 사양서 참조
③ 사업비 : 159,705,000원(사업비, 부가세, 배송료 등 기타비용 모두 포함)
※ 예산승인 전 금액으로 협상 진행 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수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④ 용역기간 : 계약 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 용역기간 종료 시까지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결과보고서 최종 제출일을 기준을 함
⑤ 입찰/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기술평가 80%, 최저가입찰 20%)
※ 기초금액의 90% 이상 금액으로 투찰 원칙
※ 본 입찰에 선정된 업체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며 추후 협의를 통해 별도 계약을 진행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의한다.
2. 입찰 참가자격
①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 취소, 휴업,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거나, 폐업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③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까지 대한당구연맹에서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등록을 필한 업체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디자인업과 현수막, 홍보물, 도매 및 소매업, 제조, 이벤트 대행 혹은 이에 준하는 사업 종목이 명시된 업체
⑤ 물품 제작, 납품, 관리가 가능한 전문 부서 또는 인력을 보유하며, 긴급 조치 요청 시 상시 인력 운영이 가능한 업체
3. 일정
① 입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4일(수) ~ 5월 27일(화) 16시 까지
② 제출 방법: 직접 제출(방문 전 미리 연락 요망)
③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핸드볼경기장 108호 대한당구연맹
④ 제안서 평가회(제안사 발표):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제안사 별 PT 발표
⑤ 담당자: 이은미 회계관리자 (문의는 메일(division@kbfsports.or.kr)로만 가능)
4. 업체선정방법
① 본 연맹이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 제안서(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② 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 방법 및 결과에 대한 결정은 우리 연맹의 고유한 권한으로 제안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입찰내용: ‘입찰사양서’ 참조
6. 제출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③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④ 납세(국세 및 지방세)확인증명서 1부
⑤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1) 1부
⑥ 서약서(서식2) 1부
⑦ 제안회사 일반 현황(서식3) 1부
⑧ 대리인 입찰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서식 4, 5) 1부
⑨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서식 6) 1부
⑩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서식7) 1부 - 용역수행 실적증명서(서식8) 혹은 납품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⑪ 가격제안서(서식9) 및 산출내역서 1부 / 반드시 밀봉 제출
⑫ 제안서 10부, 제출 서류 스캔본과 제안서 파일이 담긴 USB 1개
⑬ 제안 품목별 샘플 1개
7. 기타유의사항
①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 연맹 소유로 한다.
② 허위 사실 발견 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③ 계약 전 우리 연맹은 본 입찰 및 해당 사업을 철회, 취소할 수 있다.
④ 입찰 참가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본 입찰은 유찰 처리되며, 2회 유찰 시에는 우리 연맹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해당 사양별 내용과 예산은 정부의 각 사업별 예산승인에 따라 실제 계약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