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학교 입찰공고 제2025-2호
2025학년도 대원국제중학교 1·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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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
대원국제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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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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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원학원 및 대원국제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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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 행정정보 – 부정청탁등록·신고에 신고 (클린폰:☏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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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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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원국제중학교 1·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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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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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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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싱가포르(A팀) / 싱가포르(B팀)
2학년: 싱가포르(A팀) / 몽골(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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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날짜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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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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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A팀): 2025. 7. 14. (월) ~ 2025. 7. 18. (금) [3박 5일]
싱가포르(B팀): 2025. 7. 14. (월) ~ 2025. 7. 18. (금) [3박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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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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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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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4. (월) ~ 2025. 7. 18. (금) [3박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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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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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4. (월) ~ 2025. 7. 18. (금) [4박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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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및 일정
(상세 내용은 특수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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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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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A, 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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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싱가포르]2025. 7. 14. (월) /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인천]2025. 7. 18. (금) / 아시아나항공
- A, B팀의 비행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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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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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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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싱가포르]2025. 7. 14. (월) / 대한항공
[싱가포르-인천]2025. 7. 18. (금)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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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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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울란바토르]2025. 7. 14. (월) / 아시아나항공
[울란바토르-인천]2025. 7. 18. (금) /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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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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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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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5명 [2팀, 학생 158명, 인솔교사 7명]
- 싱가포르(A팀): 학생 94명, 교사 4명
- 싱가포르(B팀): 학생 64명, 교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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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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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3명 [2팀, 학생 165명, 인솔교사 8명]
- 싱가포르(A팀): 학생 49명, 교사 3명
- 몽골(B팀): 학생 116명, 교사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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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수는 증감 및 나라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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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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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 항공권(항공이용료, 유류할증료, VAT등 일체 포함)
•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 숙식비 및 현지 외부식당 식비
• 현지학교와 국제교류 또는 시설대여 및 특강
• 문화 체험 운영비
• 입장(관람)료,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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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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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56,152,700원 (부가가치세 / 경비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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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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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A,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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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88,821,300원 (부가가치세 / 경비 일체 포함)
※ 1인당 2,369,500원 내외, 학생 158명 산정 (금374,381,000원)
※ 1인당 2,062,900원 내외, 교사 7명 산정 (금14,440,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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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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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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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2,294,200원 (부가가치세 / 경비 일체 포함)
※ 1인당 2,369,500원 내외, 학생 49명 산정 (금116,105,500원)
※ 1인당 2,062,900원 내외, 교사 3명 산정 (금6,18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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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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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5,037,200원 (부가가치세 / 경비 일체 포함)
※ 1인당 2,031,700원 내외, 학생 116명 산정 (금235,677,200원)
※ 1인당 1,872,000원 내외, 교사 5명 산정 (금9,3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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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시 계약 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 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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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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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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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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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 (목) ~ 5. 23.(금) 10:00 (기간 및 시간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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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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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 (목) ~ 5. 23.(금) 10:00 (기간 및 시간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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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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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목) 10:00 이후 대원국제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사정에 의해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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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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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복별(항공료, 차량운송료, 숙식비, 현지 외부식당 식비, 현지학교와 국제교류 또는 시설대여 및 특강 일체 비용, 문화체험 운영비, 입장(관람)료, 현지가이드,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경비요원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수수료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
• 참여 인원의 증감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빌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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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송신함→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조건
가. 기본 조건
가) 1학년: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165명의 인원을 두 개의 팀으로 편성하여 여행에 임할 수 있도록 함.
나) 2학년: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173명의 인원을 학생 희망에 따라 2개 팀으로 편성하여 서로 다른 국가와 코스로 여행에 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요청 내역
왕복 항공료(유류 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TAX 포함),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전세버스 임차), 숙박비(세금 및 봉사료 포함), 식비(세금 및 봉사료 포함), 입장(관람)료, 현지학교와 국제교류 또는 시설대여 및 특강, 강연료, 현지가이드·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경비, 위탁용역수수료, 문화 체험 운영비,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
1) 항공권 및 교통
가) 본 공고의 항공권은 1학년 팀별 아시아나항공에 위 일자에 예약된 상태로 예약된 항공권을 낙찰자가 승계하여 납품함.
나) 본 공고의 항공권은 2학년 각 팀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위 일자에 예약된 상태로, 예약된 항공권을 낙찰자가 승계하여 납품함.
다) 각 팀에 속한 전원(학생, 인솔교사, 여행사 직원)은 동일 항공기에 탑승함.
라) 현지 운송수단은 교육 여행국의 상급 수준으로 냉․난방 시설과 안전벨트가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버스(45인승 이상)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함.
2) 식사
가) 도시락 배제,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하는 식사 제공
나)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학생의 기호에 맞는 메뉴 제공
다) 숙박시설에서 조식을, 여행 일정에서 중·석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
3) 숙소
가) 1학년
① 2인이 1개실을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일급호텔(4성급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소)로 안전 및 학생의 지도 감독에 문제가 없는 장소
② 한 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장소(분산 수용 금지)
③ 별도의 층 등의 방식으로 남녀 구분 권장
나) 2학년
① 2인이 1개실을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일급호텔(4성급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소)로 안전 및 학생의 지도 감독에 문제가 없는 장소 (몽골 전통가옥의 경우에도 2인 1실. 단, 호텔과 전통가옥의 총 숙박 일수는 숙소 컨디션에 따라 조정 가능)
② 한 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장소(분산 수용 금지)
③ 별도의 층 등의 방식으로 남녀 구분 권장
4) 인솔 및 안전요원
가) 연수 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춘 안전담당자 및 의료 담당자 팀당 2명 이상 배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필요)
나) 야간안전요원 팀별(숙소별) 1명 이상(팀별 참가 학생 인원에 따라 배정) 희망
5) 일정
가) 계획안(일정 제안): 2개 이상 반드시 제시
나) 현지 언어·문화·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포함할 것
다) 현지 학교 학생과의 국제교류행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 체험(강연, 학교 탐방 등)을 필수 포함하여 국제중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함.
라) 팀별 인원에 맞도록 교육여행 안내책자 인쇄 제작 배부
마) 이동 동선에 쇼핑 알선 금지
바) 우천 시 대비 계획 사전 제시
사) 교육여행 활동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원본 및 편집 제공
6) 안전
가) 교육여행 중 감염병 관련 의심 증상 학생 발생 시 방역 관련 대책 제시
나) 여행자 보험 가입: 1인당 2억원 이상 사망/재해 등
다. 위험 요소나 감염 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교육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학교가 판단할 때에는본 계약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음.
4.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자
3)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4)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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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포함)를 숙고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개찰 시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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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5. 5. 15. (목) ~ 5. 23.(금) 10:00
※ 평일 09:00~16: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출 불가
나.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용마산로 22길 26)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기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라. 제출 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아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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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4]
2. 용역 제안서(A4(세로), 무선제본, 바인더 형태 금지) 10부.
- [붙임5]을 갑지로 증빙서류 첨부(업체명- 블라인드 처리 또는 삭제)
-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의 처리방안 반드시 포함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
3. 실적증명서 1부. [붙임6]
- 목록화 필수, 증빙서류 첨부
- 최근 5년 이내 실적, 국외 초·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4. 각서 1부. [붙임7]
5. 확인서 1부. [붙임8]
6.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붙임9]
7.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8. 관광사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일 시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10.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원본) 1부.
11.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원본대조필) 1부.
1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1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원본) 1부.
1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이내의 것/원본) 1부.
15. 최근 3개년 재무제표(원본) 1부.
1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1부.
17. 제안업체 인력보유 증빙자료(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1부.
18. 안전요원 배치명단 및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1부.
1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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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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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10%) 1부.
2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총액 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1부. [붙임10]
22. 과업수행확인서 1부. [붙임11]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서류 등, 현지통신망 구축 내역, 수행안내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포함)
2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사항 1부. [붙임12]
24. 보안서약서 1부. [붙임13]
25. 청렴서약서 1부. [붙임14]
26.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1부. [붙임15]
27. 안전요원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현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16]
2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17]
29. 청구서(교사,학생 별도 / 사업종료후) 1부
30.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사업종료후) 각 1부.
31. 보안확약서(사업종료후) 1부. [붙임18]
32. 개인정보파기 확인서(사업종료후) [붙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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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3)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4)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6)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7)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5. 15. (목) ~ 5. 23.(금) 10: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2025. 5. 26.(월) 12시
※ 단, 학교 일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나. 장소: 대원국제중학교 회의실(3층 그레이스홀)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가격입찰서(전자투찰)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 사업자당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추첨을 통해 정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업체는 발표순서 추첨 전까지(위 설명회 일시 5분 전까지)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지 아니합니다.(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본 용역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계약방법을 적용하므로 입찰서 제출기간 중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처리됨
(제안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1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29.(목) 10:00 대원국제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규격)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대원국제중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G2B 이용)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계약담당자 (☎ 02-2204-1581)
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학년부장 (☎ 02-2204-1593)
2학년부장 (☎ 02-2204-1635)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G2B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입찰』→『입찰진행』)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G2B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입찰』→『입찰진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대한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투찰은 동의로 간주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1. 1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 1부.
1-2. 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 1부.
2. 1,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제안서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5. 1,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부.
6. 실적증명서 1부.
7. 입찰참가 각서 1부.
8. 입찰참가 자격 및 징계사항 확인서 1부.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11. 과업수행확인서 1부.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사항 1부.
13. 보안서약서 1부.
14. 청렴서약서 1부.
15.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1부.
1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1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8. 보안확약서 1부.
19.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1부. 끝.
붙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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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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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2025학년도 1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165명(학생 158명 + 인솔 교사 7명) ※신청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교육여행 기간
가. 싱가포르: 2025. 7. 14. (월) ~ 2025. 7. 18. (금) [3박 5일]
4. 출국 및 입국장소(왕복)
가. 싱가포르(A,B팀): 인천-싱가포르 국제공항
5. 주요과업내용
※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상세 과업 내용은 “[붙임 2]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
나. 쾌적한 여건의 숙박 및 식사
다. 안전한 교통 및 효율적인 이동 동선
라. 현지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인 일정
마. 현지 학교 및 학생과의 국제교류행사 추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 체험(강연, 학교탐방 등) (필수)
바. 자격을 갖춘 수행안내원(안전요원) 및 현지안내원, 야간안전요원 배치
사.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안내 책자 배부, 현수막, 교육여행단 활동 관련 동영상 촬영 등
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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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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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2025학년도 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173명(학생 165명 + 인솔교사 8명) ※신청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몽골 학생 116명+인솔자 5명, 싱가폴 학생 49명+인솔자3명
3. 교육여행 기간
가. 싱가포르(A팀): 2025. 7. 14. (월) ~ 2025. 7. 18. (금) [3박 5일]
나. 몽골(B팀): 2025. 7. 14. (월) ~ 2025. 7. 18. (금) [4박 5일]
4. 출국 및 입국장소(왕복)
가. 싱가포르(A팀): 인천-싱가포르 국제공항
나. 몽골(B팀): 인천-울란바트로 국제공항
5. 주요과업내용
※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상세 과업 내용은 “[붙임 2]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
나. 쾌적한 여건의 숙박 및 식사
다. 안전한 교통 및 효율적인 이동 동선
라. 현지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인 일정
마. 현지 학교 및 학생과의 국제교류행사 추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 체험(강연, 학교탐방 등) (필수)
바. 자격을 갖춘 수행안내원(안전요원) 및 현지안내원, 야간안전요원 배치
사.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안내 책자 배부, 현수막, 교육여행단 활동 관련 동영상 촬영 등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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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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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총칙)
대원국제중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1·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모든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자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용역(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1학년은 항공기 탑승,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1개 국가에서 2팀으로 진행한다.
③ 2학년은 항공기 탑승,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2개 국가에서 각 1팀으로 진행한다.
제 4 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교육여행경비)
① 교육여행 경비는 교육여행단의 일정에 따른 왕복 항공료(유류 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TAX 포함),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전세버스 임차), 숙박비(세금 및 봉사료 포함), 식비(세금 및 봉사료 포함), 입장(관람)료, 현지학교와 국제교류 또는 시설대여 및 특강, 강연료, 현지가이드·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경비, 해외여행자보험료, 문화체험 운영비,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은 1학년은 싱가포르(A팀): 2025. 7. 14. (월) ~ 2025. 7. 18. (금) [3박 5일], 싱가포르(B팀): 2025. 7. 14. (월) ~ 2025. 7. 18. (금) [3박 5일], 2학년은 싱가포르(A팀): 2025. 7. 14. (월) ~ 2025. 7. 18. (금) [3박 5일], 몽골(B팀): 2025. 7. 14. (월) ~ 2025. 7. 18. (금) [4박 5일]이며, 장소는 1학년 싱가포르(A, B팀), 2학년 싱가포르(A팀), 몽골(B팀)으로, 예상 인원은 1학년 싱가포르 학생 158명(남학생 77명, 여학생 81명), 인솔교사 7명(남 3명, 여 4명), / 2학년 싱가포르 학생 49명(남학생 16명, 여학생 33명), 인솔교사 3명(남 2명, 여 1명), 몽골 학생 116명(남학생 62명, 여학생 54명), 인솔교사 5명(남 3명, 여 2명)으로 하며 최종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③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현지가이드․안전요원 등 학생 인솔에 따른 금액은 공제한다.
④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⑤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 6 조 (항공권)
①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출국일에 출국 수속을 도울 수 있는 안내 직원을 공항에 배치 등)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③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 인원 및 변경된 인원에 대한 수량의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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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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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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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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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좌석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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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A, 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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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4. (월)
16: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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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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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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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석
|
2025. 7. 17. (목)
22:50~06:40(+1)
|
싱가포르-인천
|
158석
|
싱가포르
(A팀)
|
2025. 7. 14. (월)
14:4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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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싱가포르
|
대한항공
|
49석
|
2025. 7. 17. (목)
22:30~06:00(+1)
|
싱가포르-인천
|
49석
|
몽골
(B팀)
|
2025. 7. 14. (월)
09:25~11:55
|
인천-울란바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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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11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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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8. (금)
13:2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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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토르-인천
|
11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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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항공 일정은 직항으로 하며, 팀원 전원이 1대의 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항공사 1인 기준 무료 수하물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한다.
⑥ 1인당 단가와 총액이 표시된 산출내역서 및 항공일정표, 예약확인자료(왕복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예약확인서, 이행확약서, 이행보증증권, 선금보증보험증권(필수) 등)을 제출(원본)하여야 한다.
⑦ 항공권 예약 확인서 및 항공권(e-ticket)을 출발일 15일 전까지 제출(원본)하여야 한다.
⑧ 계약 당사자는 항공권 구입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서약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 하며,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붙임13]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교육여행 종료 시 위탁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붙임19]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숙박시설)
① 1, 2학년 교육여행국의 호텔등급은 해당 도시 중심가의 호텔로 하되, 해당 지역의 일급호텔(4성급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소)로 한다.
② 팀별로 숙소를 분리하여 인원을 수용하며, 교육여행 한 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녀 학생은 층별 구분하여 수용, 타 여행객들과 학생들이 한 개층을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배정)
③ 학생 침실 배정은 1, 2학년: 2인 1실 기준으로 한다.(몽골 게르의 경우 2인 1실 및 현대식 게르로 할 것)
④ 동일 도시에서는 익일 일정을 위해 1시간 이상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⑤ 숙소는 유흥가와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⑥ 학생들과 인솔 교사는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방이 따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⑦ 숙박시설 내의 학생 안전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CCTV,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요원 상주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⑧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⑨ 몽골의 경우 테를지국립공원 등에서의 일정 시 몽골 전통가옥(현대식게르)에서의 숙박이 가능하다.
⑩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⑫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3명 이상 발생 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 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주변학생 유해환경 유무
○ 각종 안전 관리에 필요한 서류(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건물 화재보험,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등 각종 보험가입 사항
○ 객실별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숙박 시설 내 학생 안전 보호 장치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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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식사 등)
① 1학년 싱가포르(A, B팀)의 경우 제1일 석식부터 제4일 석식까지 총 10식을 제공한다(기내식 1식 이상, 호텔현지한식 포함하여 9식 이상). 2학년 싱가포르(A팀)의 경우 제1일 석식부터 제4일 석식까지 총 10식을 제공한다(기내식 1식 이상, 호텔캠프현지특한식 포함하여 9식 이상). 2학년 몽골(B팀)의 경우 제1일 조식부터 제5일 중식까지 총 14식을 제공한다(기내식 2식 이상, 호텔현지한식 포함하여 12식 이상).
② 식사는 교육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조식은 현지 숙박시설 식사에서 해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④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⑤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한다.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⑦ 일정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개별매식을 요구할 수 있다. 개별매식 여부는 사전답사 후에 확정한다. 개별매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가 지정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현지 화폐로 학생들과 인솔교사에게 당일 배부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⑪ 교육 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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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교통편)
① 차량은 팀별 동일 회사 소속의 안전한 최신형 대형버스(45인승 이상)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② 차량은 교육여행국의 상급수준으로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하며, 안전벨트 및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③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④ 가급적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 등록 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력 제40조제1항」에 따라 차령은 11년으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고,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13년까지 가능함
⑤ 차량 전면과 후면에 학생 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보호 표지를 국문과 현지언어로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대원국제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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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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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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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여행 기간 중 현지 운송수단은 전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⑦ 버스 기사, 현지안내원, 여행사 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버스 내에 마실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⑨ 운전자 음주는 절대 금지이며 위배 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 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⑩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차량의 정비를 완료한 후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⑬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2.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3.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4.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⑭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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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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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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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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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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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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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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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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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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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발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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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1. 계약금액의 30%
2. 계약금액의 50%
3. 계약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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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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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발 30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차량등록원부(증) 사본 각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 출발전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 1부
○ 차량 소독(방역) 증명서 또는 방역 예정 증명서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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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①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출입국수속 등)
①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협조하여 교육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여권 발급 비용은 학생 개인이 부담한다.
③ 출국일에 출국 수속을 도울 수 있는 안내 직원을 공항에 배치해야 한다.
④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 12 조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①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한다.
②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 1인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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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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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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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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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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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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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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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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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생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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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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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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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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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생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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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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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휴대폰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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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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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치료-상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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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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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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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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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치료-질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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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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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납치일당(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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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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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치료-상해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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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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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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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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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치료-질병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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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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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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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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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치료-3대비급여(도수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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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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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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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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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치료-3대비급여(주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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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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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항공기및수하물 지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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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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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치료-3대비급여(MRI/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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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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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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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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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는 출발 2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 13 조 (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대원국제중학교 교직원(팀별 1명 이상)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수행안내원으로 교육여행을 안내할 직원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변경 가능)을 운영하고, 사전답사 비용 중 학교의 비용은 학교가,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예정: 몽골 6월1~3일, 교사 1명 / 싱가포르 6월 9~11일, 교사 2명)
② 사전답사는 교육여행 출발 이전으로 하며, 교육여행 코스 및 일정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일정을 계약 시에 제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전답사 시 본 교육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④ 사전답사 시 계약상대자는 지정한 기관 및 방문 대상자와 교육여행 답사팀의 교직원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사전답사 후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교육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⑥ 사전답사는 교육여행과 동일 노선으로 실시하며, 답사팀의 대원국제중학교 교직원의 숙소는 1인 1실을 배정한다.
⑦ 본 행사 시의 투숙호텔과 이용 식당은 사전답사 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제 14 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입국 후 해산하는 시점(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15 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교육여행 일정은 계약상대자가 기본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교육여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학교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없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여행 일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교육여행 주관 부서와 수시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시 학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지답사 후 학교와 협의하여 교육여행단의 출국 20일전까지 상대국의 여행사와 협의한 호텔 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등 기관 방문은 휴업일을 피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⑦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교육여행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교육여행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교육여행 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매일 1일 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④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 17 조 (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국의 1급 여행사로서 해당 여행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교육여행 시행 경험이 많고, 역량이 있는 현지여행사를 선정 계약하고 교육여행단 출국 20일 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행 안내원(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팀별로 책임감 있는 수행안내원(안전요원자격증 소지자) 2명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수행안내원은 교육여행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교육여행지역의 지리와 교육여행국가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여야 한다.
2. 수행안내원은 모든 일정에 동행하여 인솔책임자와 교사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고 보조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과 성실함을 갖추어야 한다. 수행안내원은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3.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실시간 투약 가능한 간호 인력인 경우 가산점 부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4. 계약상대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 자격증, 담당업무, 연락처, 확인서, 연수이수증 등을 명기한 명단을 교육여행단 출국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수행안내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고, 학생들에게 수행안내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지도한다.
6. 수행안내원은 항시 구급약품을 휴대한다.
7. 수행안내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 수행안내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9. 수행안내원은 매 숙소에서 비상시 대피로 확인 및 프로그램 진행 전 학생 대상 안전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11.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경비요원을 학생 인원 30명 단위로 1명 이상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층이 나눠졌을 경우 그에 대한 인력도 제공한다.
③ 현지 안내원
1. 교육여행국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교육여행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와 영어(또는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차량별 1인) 배치하여 안내토록 해야 한다.
2. 현지 안내원은 교육여행단의 요청 없이 현지백화점, 쇼핑몰, 기타 영업점 등의 물품구매를 알선할 수 없다.
3. 몽골 승마캠프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지 마부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마부에 의한 학생 접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 및 봉사료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5. 인솔책임자가 안내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6. 수행안내원과 현지 안내원은 현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간식 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8 조 (낙오자의 처리)
①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의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 (국제교류: 현지 대학교 캠퍼스 투어 또는 인문&과학 특강 참여)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캠퍼스 투어 또는 인문과학 특강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변경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투어 또는 특강 참여는 현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현지 대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투어 또는 특강 참여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투어 또는 특강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20 조 (사고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학생 안전보호 조항: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교육여행단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등 분실물이 발생하였을 때는 국제택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귀국 후에는 본교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⑥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⑦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⑨ 위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포함하여 위탁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처리 방안, 처리 과정, 책임의 소재, 책임의 범위 등)
제 21 조 (대금 지급 및 정산)
① 참여 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여행경비는 여행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하며, 교육여행 중 일정 및 인원 변경 등으로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에 교육여행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교육여행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 ․ 정산(계약 낙찰률 적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에게 환불 규정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필요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해 주어야 한다.
④ 교육여행 출발 전 상해, 입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그 경비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증빙서류 필요)
⑤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1.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지 인보이스를 첨부한다.
3. 항공권은 e-티켓(가능)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지 인보이스로 대체한다.
4. 여행자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을 첨부한다.
5.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⑦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담당교사의 확인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⑧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 (위약금)
①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 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학교에 납부해야 한다.(대금 지급시 정산)
② 계약상대자가 당초 제안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의 교육여행 구간 경비를 전액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 23 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이행 책임)
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⑤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 25 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6 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제 27 조 (계약의 해지)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ㆍ자제 지시, 학교의 교육계획 변경ㆍ취소 요구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28 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9 조 (기타)
① 계약상대자은 출발 전 교육여행 참가자(대원국제중학교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소양교육 및 모든 교육과정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교육여행지역 및 방문기관(현지 학교 등) 확보,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교육여행 국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여행단의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교육여행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파일로 정리하여 출발일 3주 전까지 보내주어야 한다.
⑤ 교육여행 기간 동안 일정이 변경된 때는 변경된 일정을 유인물로 준비하여 매일 아침에 배부하여야 한다.
⑥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체류 일정이 늘어날 경우, 숙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30 조 (기본 일정표(예시))
① 국외 교육여행에 명시된 공식 방문 장소와 프로그램 및 아래의 필수 프로그램은 대원국제중학교 및 재외한국공관 등 공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필수방문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
방문
장소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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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현지 학교 학생과의 국제교류행사 추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 체험(강연, 학교탐방 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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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싱가포르
(A, B팀)
|
도심관광(NEWater Visitor, City Gallery)
문화관광(Science Centre, Gardens by the Bay, Singapore Flyer, National Museum, Sands 레이저쇼, ArtScience Museum)
문화 체험 활동(OCBC Skywalk 등)
국제교류(현지 대학교 캠퍼스 투어 또는 인문과학 특강 참여)
|
2학년
싱가포르
(A팀)
|
도심관광(NEWater Visitor, City Gallery)
문화관광(Science Centre, Gardens by the Bay, Singapore Flyer, National Museum, Sands 레이저쇼, ArtScience Museum)
문화 체험 활동 (OCBC Skywalk 등)
국제교류(현지 대학교 캠퍼스 투어 또는 인문과학 특강 참여)
|
2학년
몽골(B팀)
|
도심 관광 - [울란바토르]수하바타르 광장/징기스칸 박물관/
전통공연 관람/역사문화관광 (자이산 전망대, 이태준 열사 기념 공원,
간등사 등)/노마딕어니스 체험 등
문화 관광 - [테를지국립공원]승마(최소 2시간 이상)/
하이킹/캠프파이어/역사문화관광(거북바위, 사원등) 등
국제교류(현지 대학교 캠퍼스 투어 또는 인문과학 특강 참여)
|
② 현지 학교와 국제교류행사 추진 시 행사 및 포럼에 필요한 제반 경비(섭외, 섭외비, 선물비용, 식사, Donation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국제교류행사 시 사용할 현수막 및 배너[대(大) 1개, 소(小) 2개]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 전 일정 학생 참가자의 활동 내역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여 원본 및 편집본을 학교에 전달한다.
업체명: 평가위원: (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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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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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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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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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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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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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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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분야(30)
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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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종용역 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초·중·고 해외 교육여행(체험학습) 또는 단체 테마형 여행 및 행사(MICE) 수행실적
6회 미만(4점), 6회 이상 10회 미만(7점), 10회 이상(10점)
|
10
|
|
2. 제안사 인력 보유상태
- 수행조직, 수행자 자격소지 여부
5명 미만(4점), 5~6명(5점), 7~8명(6점), 8~9명(7점),
10명 이상(10점)
|
10
|
|
3. 제안사 경영상태(10점)
|
10
|
|
- 최근 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5점)
|
-75% 이상 ~ 100% 미만: 5
-50% 이상 ~ 75% 미만: 4
-50% 미만: 3
|
- 최근 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점)
|
-100% 이상: 5
-50% 이상 ~ 100% 미만: 4
-50% 미만: 3
|
정성적
평가
분야(70)
주관적
평가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4.1. 일정 구성의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
|
5
|
3
|
2
|
4.2. 학교 요구의 수용 및 적용
|
5
|
3
|
2
|
4.3. 학교 취지와의 적합성
|
5
|
3
|
2
|
4.4. 교육여행의 교육적 효과
|
5
|
3
|
2
|
5. 숙박시설 수행능력(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
|
3
|
2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
5
|
3
|
2
|
5.3. 식사메뉴(메인 메뉴 식사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대체식 준비 여부 포함), 수용인원, 위생안전, 가격
|
5
|
3
|
2
|
5.4. 숙박업소 수용규모, 안전지역여부 및 노후도
|
5
|
3
|
2
|
6. 교통 및 식사(중·석식) 제공 능력(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 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
5
|
3
|
2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3
|
2
|
6.3. 식사 제공 능력(메뉴,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3
|
2
|
7. 여행 진행의 안전 및 질적 수준(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7.1. 수행요원(안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 여부
|
5
|
3
|
2
|
7.2. 행선지별 안전계획(응급상황) 제시 여부, 보험 가입 현황
|
5
|
3
|
2
|
7.3. 현지가이드 및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야간) 요원 배치 계획
|
5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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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자를 규격평가 적격업체로 한다.
※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한다.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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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개요
|
입찰공고 번호
|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 보 증 금 : 금 원( )
○ 보증급 납부방법 : 전자입찰시 이행각서로 갈음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인)
대원국제중학교장 귀하
|
붙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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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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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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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고
|
비율
|
|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제출(최근 정기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제무제표)
3.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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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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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목록화 필수)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초~고등학교 국외 소규모테마교육여행 또는 국제교류 수행 실적만 해당 됨.
4.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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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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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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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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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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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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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협력회사
|
구분
|
업체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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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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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1. 고용사실 증명서류로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제출
2.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제출
5.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행 계획
가. 일정: 운송수단(항공기) 운행 계획
나. 기타: 업체별 항공권 관리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구체 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술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대원국제중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대원국제중학교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5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원국제중학교장 귀하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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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업체명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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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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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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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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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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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
용 역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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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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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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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계약금액(원)
|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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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실적(원)
|
|
|
|
|
|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5. . .
|
기관명: (직인)
|
주 소: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전화번호: )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나라장터 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주) ① 초~고등학교 국외 소규모테마교육여행 또는 국제교류 관련 사업만 기재(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대원국제중학교 1, 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인)
대원국제중학교장 귀하
확 인 서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인)
대원국제중학교장 귀하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원국제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을은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원국제중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원국제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원국제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원국제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원국제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 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을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원국제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인)
대원국제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
|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 낙찰자만 제출)
|
1. 건 명: 2025학년도 1, 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각 나라별로 학생, 인솔교사 경비 별도 산출
3. 기 간
가. 1학년 싱가포르(A, B팀): 2025. 7. 14. (월) ~ 2025. 7. 18. (금) [3박 5일]
나. 2학년 싱가포르(A팀): 2025. 7. 14. (월) ~ 2025. 7. 18. (금) [3박 5일]
다. 2학년 몽골(B팀): 2025. 7. 14. (월) ~ 2025. 7. 18. (금) [4박 5일]
4. 산출내역
연번
|
구 분
|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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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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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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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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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합 계
|
|
|
|
1인당 금액(VAT포함) :
|
□ 원 ÷ 명 : 원
※ 교사비용 별도
|
|
(금액단위 : 원)
※ 가격제안서는 팀별로 학생, 교직원을 구분하여 작성(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 제출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대원국제중학교장 귀하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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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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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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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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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명, 교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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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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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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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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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 여행사 (대표: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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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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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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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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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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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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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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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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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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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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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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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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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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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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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료 내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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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과업조건에 따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수행자 소속: ◯◯◯ 여행사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대원국제중학교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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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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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사항 (※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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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교(이하“위탁자”라 한다)와 2025학년도 1, 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수행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1, 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2025학년도 1, 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실시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영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2025학년도 1, 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계약체결일 ~ 2025년 7월 1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사업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대원국제중학교장 귀하
붙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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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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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OO회사(OO사업 수행)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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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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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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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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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서 약 서 (※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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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인)
대원국제중학교장 귀하
붙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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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 낙찰자만 제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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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제 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인)
대원국제중학교장 귀하
붙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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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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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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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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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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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또는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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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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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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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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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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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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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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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원국제중학교 명예교사 위촉자(위촉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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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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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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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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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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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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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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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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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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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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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대원국제중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5학년도 1,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전요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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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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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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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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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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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유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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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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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 (※ 사업종료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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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서 (대표자용)
본인은 2025학년도 1, 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업무와 관련한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제반자료(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인계인수대장 확인 완료)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이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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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 사업종료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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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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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 2학년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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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대상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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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학생(반,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인솔교사(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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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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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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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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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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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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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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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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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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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진 파일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USB 사진 파일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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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조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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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백업 자료 없음, 원본 파일 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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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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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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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법 인 명:
직 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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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