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ㆍ공고번호: 국가기상위성센터 공고 제2025-07호
ㆍ공 고 명: 2025년 위성·레이더 예보활용 워크숍 행사대행 용역
ㆍ수요기관: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ㅇ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김성희(☎ 043-717-0208)
(주소: 우)27803,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8)
ㅇ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내용, 구매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김미자(☎ 043-717-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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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유의사항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규격서(해당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공고 제2025-7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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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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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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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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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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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명: 2025년 위성·레이더 예보활용 워크숍 행사대행 용역
나. 계약기간: 계약일 ~ 2025. 12. 5.
다. 사업금액: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수요기관: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마.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전자입찰
바.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
사. 공동계약여부: 가능(공동이행방식)
아. 하도급 여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가능
2. 입찰 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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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시작일시: 2025. 5. 20. 14:00
다.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5. 5. 27. 14:00
라.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마.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바.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 참고사항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첨부자료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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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전일까지 조달청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코드번호 9901)으로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라. 입찰마감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및 법정관리, 화의개시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없는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당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발주기관은 해당 법인의 해당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개찰 전 또는 후에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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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ㅇ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부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위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프라인으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고,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자. 제안서의 평가기관은 발주기관인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이며, 평가일시 및 장소, 평가기준 등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카. 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타. 기술과 가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하고, 합산점수와 기술평가 점수가 모두 같을 경우는 기술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합니다.
5. 공동계약의 경우(해당하는 경우)
가. 구성: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구성합니다.
- 공동계약불가 or 공동이행방식 or 분담이행방식 or 공동이행 + 분담이행방식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기타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업내용에 따라 제안요청서 내 공동수급체에 대한 기준(구성 최대인원수, 지분율 등)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서식에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및 나라장터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자격은 전자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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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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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②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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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하위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공사, 물품 각각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관련규정에 의한 낙찰결정방법(기준) 등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수요기관 결정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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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의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의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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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상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5. 5. 15.
국가기상위성센터 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