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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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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41867-001 공고일시  2025/05/15 09:50
공고명 [정정] 용인대학교 행복기숙사 건립사업 신축공사 감리용역(건축)
공고기관 용인대학교 수요기관 용인대학교
공고담당자 김경현(☎: 031-8020-25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9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5/29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78,893,000 원
   
배정예산
778,893,000 원
   
추정가격
708,084,545 원
낙찰하한율
81.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대학교행복기숙사 공고 제2025-02호


용 역 입 찰 공 고(건축감리)


1. 사업개요

  가. 입 찰 명 : 용인대학교 행복기숙사 건립사업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토목, 기계, 통신, 소방 포함)

  나. 공사개요

   1)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2)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학 등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기숙사)

   4)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5)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7층

   6) 연 면 적 : 8,234.48㎡

   7) 주요시설 : 행복기숙사(400명) 및 부대시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5개월(사후관리기간 1개월포함)

  라. 기초금액 : 금778,893,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직접투찰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임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3>’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일정

  

입찰공고

입찰참가등록

개찰일시

25.05.14 (수)

(조달청 나라장터)

25.05.29.(목) 12:00까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25.05.29.(목) 14:00

(본교 본관3층 대회의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기술용역업체로 등록한 업체(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은 전문분야별 ‘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만 인정)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공고일 기준 토목, 기계설비 감리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공사로 ‘공동주택 또는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8,234.48㎡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가 포함된 감독권한대행 등) 또는 감리용역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 단,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표사(주관사) 실적만 인정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업체

    ※ 신용평가 기관은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한하며,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서식4>’를 제출하여야 함


5.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가. 낙찰자는 계약시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아래 업체를 구성원

     으로 보완하여야 함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7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용역업을 등록한

      업체(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분담이행방식은 「4.입찰참가자격 가.」에 해당되는 용역업체를 공동수급

     체의 대표자로 하고 나머지 용역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보완하는 방식

     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계약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6.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관련 문의는 서면질의에 한함

  나. 서면질의는 제공된 소정양식<서식8>에 의하여 이메일(hyeon@yongin.ac.kr)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 031-8020-2527)하여야 함. 질의의 내용이 입찰과 관련이 없으면 답변하지 않음

   1) 질의접수 : 2025. 5. 16.(금) 15:00까지

   2) 질의답변 : 2025. 5. 21.(수) 15:00이후

    

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등록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의 입찰서는 ‘실격’ 처리함)

    1) 기 한 : 2025. 5. 29.(목) 12:00까지

    2)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3) 수 신 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로 134, 본관 1층 총무지원과

     등기우편 발송 후 반드시 도착여부를 확인(☎ 031-8020-2527)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각 1부

      다) 분야별 자격요건 업종(면허) 등록증(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라) 기술자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1부

      마)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또는 관련협회 발급) 1부

         ※ 실적증명서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함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사)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서식2>

      아)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자) 입찰보증서 1부

      차) 각종 서약서 각 1부 <서식3,4,5,6,7>

         ※ 상기 서류 중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낙찰자(차순위자 포함)가 낙찰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무효의 사유가 밝혀졌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1) 보증기간 : 입찰일로부터 60일까지

      2) 피보험자 : 용인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사업자번호:166-81-02549)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정률(비공개)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부가세 포함)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 총 2회(본 투찰 제외)까지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입찰 참석업체의 동의에 따라 변경 가능

  마. 낙찰자가 낙찰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포기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입찰무효의 사유가 밝혀진 경우로서 위 낙찰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최종 유찰시 재입찰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0.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와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3자 계약 체결)


11. 계약이행보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1) 보증기간 :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60일까지

   2) 피보험자 : 용인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사업자번호:166-81-02549)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무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 14일 이내에 입찰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상세견적서 및 산출근거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가격입찰서는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세부내용 및 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

  바. 용역기간 중 발생된 물가변동 및 임금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 전 물가변동 및 임금인상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3. 특이사항

  : 본 입찰은 낙찰자 선정 후 내부 사정에 의해 계약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14. 문의처 : 총무지원과 ☎ 031-8020-2527, hyeon@yongin.ac.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5.



용인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대표이사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인정기준


1. 적용범위

  :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용역 이행완료 실적(감리 용역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의 증명방법

 1) 실적증명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발주처발행 실적증명서에 의한다.

 2)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관련협회가 확인한 경우 관련협회 확인서도 가능하다.

3. 용역 이행완료 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공사로‘공동주택’ 또는 교육연구시설 8,234.48 준공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감리용역 이행 완료 실적 보유업체 (대수선 및 리모델링 감리용역실적은 불인정)

     ※ 실적 기준일 : 건축 사용승인일 기준

4.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 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용도, 허가일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서 등(실적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보완서류 제출)

 2) 실적확인(규모, 용도, 허가일, 지분비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전부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실적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보완서류 제출)

 3)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제출(원본 제시)


5.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의 발급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

 2)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사용승인일 기준) 이내의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공사를 준공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만 인정

      (단, 전체공사(총 공사)가 준공되어야만 실적으로 인정)

   ⓑ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개보수, 실내건축(인테리어)공사는 제외

   ⓒ 단일공사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이 실적인정 기준규모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3)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대표사(주관사)실적으로 인정,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4) 감리용역이행 하도급 실적인정 : 불인정

    : 다만, 종합면허를 가진 일반건설업자가 턴키 또는 일괄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 받아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에게 발주한 경우는 제외

 5)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 관련법·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ㅇ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ㅇ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6) 주용도가 복수용도일 경우 인정기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상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인정하며, 주용도가 복수일 경우 전체연면적 분의 인정대상 용도면적에 공용면적(주차장, 기계실 등)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인정대상 용도면적을 합산하여 실적면적으로 인정.

  8)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리용역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 감리용역 등으로 잔여 감리용역이 이행된 경우에는 잔여 감리용역 중 자기가 실제로 감리용역을 이행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