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5-116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원천리천 하천환경 정비공사(2지구) 실시설계 보완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금액: 금699,2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699,2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5. 5. 15.(목) 16: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5. 5. 23.(금) 16: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5. 5. 23.(금) 17: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입찰시간 별도 통보)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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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종합
2)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3)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등용역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 환경부문: 수질관리
라. 측량조사 부문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해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토질조사 부문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시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다. 상기 5-나, 다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를 허용하며, 상기 5-라의 측량조사 및 5-마의 토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를 허용합니다.
라.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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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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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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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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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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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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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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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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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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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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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5. 22.(목) 18:00, 나라장터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분담비율, 출자비율 기재)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후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토교통부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발주부서(수질하천과)에서 별도의 공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엔지니어링 분야만 실시하며,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4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기술자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바. 지역업체(경기도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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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228-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228-3250)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수질하천과(김지명 ☏031-228-2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수 원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