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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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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46938-000 공고일시  2025/05/15 10:12
공고명 장성군 디지털 도로대장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총괄 및 1차분)
공고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공고담당자 유진(☎: 061-390-72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6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6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5/2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227,000,000 원
   
추정가격
1,11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장성군 공고 제2025-520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장성군 디지털 도로대장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2025년  5월  15일

                                      장 성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성군 디지털 도로대장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 ~ 25.12.31.)

  다. 추정금액 : 총괄분 1,2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150,000,000원

   ※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협상의 의한 계약

  마. 발주부서 : 장성군 건설과(건설관리팀)

  바. 공고기간 : 2025. 5. 15. ~ 5. 25.(14일간)

  사.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 제안서 제출기한: 2024. 5. 26.(월) (10:00 ~ 17:00)

   ※ 과업 관련 문의 사항은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측지측량업)(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 함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5. 26.(월) 10:00 ~ 17: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퀵 등 불가)

  다. 제출장소 : 장성군 건설과 건설관리팀 (☎061-390-7446)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3층)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을 추첨함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바. 정량적 평가 제안서 및 증빙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사. 정성적 평가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원본은 업체명 기재, 사본은 업체명 미기재

  아. 제안 발표자료 8부

  자. 가격입찰서(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1부

  차.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위임장,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카. 확약서 1부

  타.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 파일 USB 1매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일시 및 장소 : 2025. 5. 29.(목) 14:00 / 장성군청 3층 재난종합상황실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나. 발표시간 : 20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평가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함

  마. 제안발표 시 유의사항

    1) 제안발표 시 우리군 장비를 사용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2) 제안발표 시 입장 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2인 총 3인 이내로 제한

    3)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4) 제안자가 다수일 경우 발표시간,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5) 제안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절 밝히지 않고 설명해야 함


  바. 제안서 평가 방법

    1)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제안발표자는 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을 일절 밝히지 않고 설명해야 함

    2)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로 함

    3) 장성군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 모집을 통한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함

    ※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80%(정량 20%, 정성 60%) + 가격평가(입찰가격) 20%

    4) 기술능력 정성 평가의 점수는 평가위원별로 평가한 항목별 전체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항목별 총 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체별 점수로 함


  바.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5) 평가 등의 기준일이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고일을 기준

       으로 함

    6)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 미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 협상 및 계약체결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단,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사.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입찰 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음


10.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제12조다항 규정에 따라 무효로 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세무회계과 경리팀(☎061-390-7272)으로, 과업 관련 사항은 건설과 건설관리팀(☎061-390-74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