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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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2025년도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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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ㅇ 비실시간 중심의 방송 시청환경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및 미디어 복지 향상을 위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사들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방송) VOD(다시보기) 서비스의 제공 지원
□ 모집 대상
ㅇ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비실시간(VOD) 장애인방송을 제공하는 방송사
□ 모집 규모
ㅇ 총 10개 내외의 방송사
□ 사업 기간
ㅇ 교부금 결정통지 ~ 2025년 12월 31일
□ 지원 내용
ㅇ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비실시간(VOD) 장애인방송 제작(또는 재제작) 및 서비스 제공 비용
□ 지원 자격
ㅇ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제6조 참조
□ 신청 기간 : 2025.03.20.(목) ~ 04.10.(목) 18:00限
□ 제출 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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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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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식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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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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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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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날인 전 한글파일 1부
- 서명, 날인 후 스캔한 pdf파일 1부
※ [첨부 1, 2] 양식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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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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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세부 편성계획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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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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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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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pdf파일 1부
※ [첨부 3] 양식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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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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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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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pdf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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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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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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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pdf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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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방법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 공모신청
※ 자세한 방법은 [별첨] 사업설명자료 참조
ㅇ 문의처 : hwanho@kcmf.or.kr / 02-6900-8352
ㅇ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기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접수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 방법 :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심사
ㅇ (목 적)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방송사 선정
ㅇ (구 성)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접 관련되는 인사는 배제하고, 사회복지·미디어·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총 6인 이내로 구성
□ 심사기준 및 항목별 배점
ㅇ 적격성 평가 : 지원조건 부합여부 및 제출서류 완비 등을 우선 판단
ㅇ 서면심사 : 아래 [심사기준표]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 심사기준표 ]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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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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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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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계획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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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추진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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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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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추진의 내용의 적절성 및 적극성
※ 자막·해설·수어 등 유형별 제공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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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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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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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역량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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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업무 관련 전담인력 배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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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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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4년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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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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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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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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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집행 항목의 적정성, 예산 산출내역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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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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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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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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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별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5년의 경우 장애인방송 유형(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별 최소 제작 비율 권고(예정)
** 전년도 사업 수행 결과는 종합평가 점수를 배점 비례에 환산함
□ 주요 일정(안)
공고 및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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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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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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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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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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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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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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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0.(목) ~ 4.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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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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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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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월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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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e나라도움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
□ 실적제출 : 매월 10일 이전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제공 실적을 제출
□ 현장조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에 의거 매년 현장실태 점검 실시(예정)
□ 회계검사 : 사업 수행 기간 중 수시 회계검사(기금 집행상황 점검 등) 실시(별도 통보 예정)
□ 사업평가 : 사업추진 실적 및 회계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간 및 최종 평가 진행(평가결과 등은 차년도 선정 심사 시 반영)
□ 사업비 정산 : 불용액 및 이자발생액 파악, 회계검사 결과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에 따른 지원금 환수 검토 등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설명자료 참조
□ 사업신청 관련 유의사항
ㅇ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상 기재오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 수행계획서상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협약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당해 사업년도를 제외한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재단 홈페이지 및 관련부처·기관 등에 위반사실 등을 공지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관련 유의사항
ㅇ 본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서 및 심사 조건 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지원 사업을 성실히 완료하여야 함
ㅇ 지원 대상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동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ㅇ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와 현장조사, 회계검사 등에 대해 지원 대상 방송사업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여 발생한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 방송사에 있음
ㅇ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제6조․제7조,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부가하는 사업수행 지침 및 지원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예산 집행‧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따라 등록 등 운영 관리가 필요함
- 예산 편성 및 운영관리 지침에 준하는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재원별 정산, 회계 검사 실시 등
ㅇ 허위 영수증 제출 또는 영수증 이중처리 등 회계 관련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함
ㅇ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집행 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협약 또는 제작지원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비 집행비율이 저조할 경우, 사업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기 교부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동 사업에 대한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VOD 서비스 제공 관련 유의사항
ㅇ 지원에 의해 제공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등 방송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사업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ㅇ 지원에 의해 제공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수행 사업자에게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사전에 승인한 자가 비영리적 사업 또는 공익적 활동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ㅇ 지원에 의해 제공된 프로그램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대본(구성안) 저작권 등을 침해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수행 사업자에게 있음
ㅇ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 사업결과물에 의해 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ㅇ 선정된 사업자는 지원대상 프로그램 방송시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프로그램의 전(또는 후)에 자막(또는 음성)으로 3초 이상 고지하여야 함
※ (예) ‘본 VOD방송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기관명(고유명사)으로 띄어쓰기 없이 작성
ㅇ 선정된 사업자는 장애인방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행하는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기타사항
ㅇ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내규, 결정사항 등에 따름
ㅇ 지원사업자 선정 이후 불성실하게 지원 사업에 임하거나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동 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금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요청함
※ 기타 유의사항은 [별첨] 설명자료 참조
【첨부 1】 신청서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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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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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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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제작)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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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서비스 제공(제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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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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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편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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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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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편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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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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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편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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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시일로부터 ‘25년에 총 서비스 제공(제작) 가능한 계획 작성
※ 해당 VOD 유형에만 기입하고 제작하지 않는 VOD 유형은 공란 처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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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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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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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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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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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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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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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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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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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
운영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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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비: 장애인방송 VOD를 제공하기 위한 순수 제작비(인건비 등)
** 운영비: 장애인방송 VOD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웹사이트) 운영·유지비 등
※ 시스템(웹사이트) 구축·개발, 자산취득 등은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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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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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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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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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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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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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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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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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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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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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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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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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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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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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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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시 청 자 미 디 어 재 단 이 사 장 귀 하
【첨부 2】 수행계획서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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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
사 업 목 표 (본 사업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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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계 획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 및 내용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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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 편성계획
o 지원 신청기간 :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총 주)
□ 자막방송 (사업신청서 표와 동일하게 작성)
연간 자막 편성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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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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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예상제작비
|
지원신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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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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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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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방송 (사업신청서 표와 동일하게 작성)
연간 해설
편성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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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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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예상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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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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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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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방송 (사업신청서 표와 동일하게 작성)
연간 수어
편성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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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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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예상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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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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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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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편성계획 별첨 작성(별첨-세부편성계획표)
3. 전담 인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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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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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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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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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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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에는 총괄책임, 실무담당, 회계담당 등으로 표기
4. 기존 사업 수행결과
□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제공 실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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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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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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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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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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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편)
|
시간( 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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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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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편)
|
시간( 편)
|
%
|
한국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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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편)
|
시간( 편)
|
%
|
합 계
|
시간( 편)
|
시간( 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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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방송 VOD 세부 서비스 제공 실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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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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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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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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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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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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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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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편)
|
시간( 편)
|
시간( 편)
|
시간( 편)
|
시간( 편)
|
화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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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편)
|
시간( 편)
|
시간( 편)
|
시간( 편)
|
시간( 편)
|
한국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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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편)
|
시간( 편)
|
시간( 편)
|
시간( 편)
|
시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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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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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편)
|
시간( 편)
|
시간( 편)
|
시간( 편)
|
시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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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 실적
구 분
|
예산액(A)
|
집행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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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률(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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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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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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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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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천원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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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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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천원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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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
천원
|
천원
|
천원
|
%
|
합 계
|
천원
|
천원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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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 산출내역
구 분
|
산출내역
|
금액(천원)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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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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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시간(분) × 분당 단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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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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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시간(분) × 분당 단가(원)
|
|
|
한국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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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송시간(분) × 분당 단가(원)
|
|
|
합 계
|
총 000분, 평균 단가(원)
|
총 천원
|
100%
|
※ 해당 방송유형에만 기입
[별첨 - 세부 편성계획표]
1. 주간 자막방송 편성계획
프로그램
유형
|
전체방송
시간(분)
|
자막방송
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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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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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정규방송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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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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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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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간 화면해설방송 편성계획
프로그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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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방송
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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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방송 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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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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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정규방송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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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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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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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간 한국수어통역방송 편성계획
프로그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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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방송
시간(분)
|
수어방송
시간(분)
|
지원 신청액(원)
|
비 고
(정규방송여부 등)
|
ex)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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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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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누계(분) : 주간단위 정규 편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월 1회 방송 등)은 주당환산 시간 기재
【첨부 3】 서약서
서 약 서
2025년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히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을 사전에 인지하였으며, 그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지원 사업 선정 이후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 (신청자) 성명 (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