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5-24호
2025학년도 경남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해외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하여 2025학년도 경남외국어고등학교 현장체험(해외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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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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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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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외국어고등학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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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경남외국어고등학교 현장체험(해외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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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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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 간 : 2025. 10. 21.(화) ~ 2025. 10. 24(금) [3박 4일]
나. 장 소 : 일본(오사카,나라,교토) 및 중국(북경)
다. 참가예정인원
* 일본: 학생 103명, 인솔 교직원 5명(총 108명)
* 중국: 학생 106명, 인솔 교직원 5명(총 111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참가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 상세 과업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전염병확산, 감독관청의 지시, 학교자체의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 부담 없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 제반 경비를 요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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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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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8,500,000원 (금이억구천팔백오십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환율,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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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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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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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약 좌석 가능한 업체로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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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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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식비: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2인 1실 권장)
▪ 식사: 총 10식(숙박시설 3식, 외부 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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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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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현지에서 운행할 45인승 이상 대형버스 8대(국내 8대, 일본 현지 4대, 중국 현지 4대)
※ 최근 5년 이내 차량 권장
국내(본교-김해공항) 및 현지 이동차량 관련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및 기사 봉사료 등 모든 경비 포함, 지입차량 불가
※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함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안서의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용역 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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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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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 참고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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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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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버스 1대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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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및
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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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여행자 보험, 비자비용,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안내책자, 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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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비
▪ 과업설명서 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경비 일체(제반비용 모 두 포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학생, 인솔교사 1인당 금액을 작성한 ‘현장체험학습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한다.)
※ 환율,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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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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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 지역제한(경상남도) ▪ 규격·가격 동시 입찰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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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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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목) ~ 2025. 6. 5.(목)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 평일 해당 시간 (09:00~16:00)에 행정실로 직접 제출,
가격입찰서(견적제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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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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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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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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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금) 10:00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본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심사 통과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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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부일정
* 일본 오사카, 나라, 코토 일대(여행 일정표 참조)
* 중국 북경 일대(여행 일정표 참조)
나. 김해↔간사이, 김해↔베이징 왕복 항공권은 낙찰자가 예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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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 간사이
【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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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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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김해
【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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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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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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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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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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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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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베이징
【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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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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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김해
【10.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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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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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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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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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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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산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하며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여행경비 총액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지점 미포함)를 두고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에 근거하여 확인)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필요시 신청증빙서류 제출)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3 - 18호(2023.06.29.)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시 및 장소 : 2025. 5. 15. 14:00 ~ 2025. 6. 5. 16:00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388 경남외국어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 업무시간 중 접수 가능-공휴일 제출 불가, 우편 접수 불가)
※ ①봉투에 봉함 후 도장날인 하여 제출하되“입찰서류”표기 요망
②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과 같음’ 날인
③대리인 점수 시 위임장 첨부, 대리인 신분증 소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나. 제안서 설명회(일자는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평가일시 : 2025. 6. 11.(수) 13시
2) 평가장소 :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지정 장소
3) 발표순서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순
4) 발표방법 : 제안서를 토대로 10분 내외의 발표 (ppt 사용 가능, usb 지참)
※ 수학여행 소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함.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5】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9부【붙임 6】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최근 4년 이내 국내·외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공고전일 기준)【붙임 7】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재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종합여행업 및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사용 인감 시 사용인장계 1부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0) 정규직원 현황 및 고용사실 증빙서류 각1부 (공고전일 기준)【붙임 4-1】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이전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11) 현지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대체가능) 1부
12) 해외여행자보험 및 인허가보증보험, 화재·생산물·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3) 안전요원 안전연수 이수증 또는 해당 자격증 1부
14) 현지시설에 대한 사진 등 자료 1부 (객실 배치도, 수학여행 일정표, 식단표 등)
15)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6)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 10】
17) 각 서 1부【붙임 9】
18)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5. 15. 09:00 ~ 2025. 6. 5.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3. 10:00,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의 무효를 적용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및 통지
가. 2단계 입찰 선정:「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개찰 전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 종합평점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수학여행 소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0. 현지답사
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자는 학교의 일정에 따라 현지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현지답사 인원은 6명이내로 하며,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합니다.
다. 현지답사 기간은 3박 4일의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제시한 여행지의 숙박, 식당, 관람지등을 답사하여야 합니다.
라. 현지답사를 통해 여행지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 용역 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1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작성규격 : A4 용지를 사용하여 상철 제본을 기본 규격하여 작성합니다.
나. 수학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여행 세부 일정은 여행사에서 제안하며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항공 및 차량(버스)운행 계획
1) 수학 여행단 수송을 위한 항공권 확보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제안
2) 수학여행 당일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명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3)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멀미약,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가이드 탑승 인원 등)
5) 타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 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1) 수학여행 당일 운행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2)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현지가이드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숙박시설 여건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 호텔 이상 2인 1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전학생을 동일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2인 1실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4)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 이불)을 침대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5) 인솔 교사실은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6)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7) 숙박업소 전경 사진 및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하고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도를 첨부한다.
8)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비치여부 및 전기안전점검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9) 숙소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 식사여건
※ 제1일 부터 제4일 까지(호텔식포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조․중․석식은 1회 식사를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을 학생이 충분히 식사 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합니다.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학교 관계자에게 미리 통보하
여야 합니다.
3) 조식은 호텔식이며 중식과 석식은 여행 중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습니다.
4) 여행 도중 식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을”에게 있습니다.
아. 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수행, 현지안내원(각 차에 1명씩, 학교에서 출발 시에는 각 차량에 1명씩 안내원 배정)
자.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1) 제안 설명서 중“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 국외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 학생1인당 1사고에 대한 책임을 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차. 업체별 해외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 제안서 작성 전 제안서 작성요령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작성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사항을 서술식으로 기재
12. 제안서 배점표 및 평가 기준 : 붙임참조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 담당자(☎ 055-383-66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2. 수학여행 예정일정표 1부.
3.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4. 수학여행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5. 입찰참가 신청서 1부.
6. 수학여행 용역제안서 1부.
7. 여행위탁 실적증명서 1부.
8.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
9. 각서 1부. 끝.
2025. 5. 15.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붙임 1]
2025학년도
해외 수학여행 과업지시서
경남외국어고등학교
2025학년도 경남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해외 체험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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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2025학년도 경남외국어고등학교(이하 본교) 1학년 해외 체험 수학여행 용역
2. 여행기간 : 2025. 10. 21.(화) ~ 10. 24.(금), 3박 4일간
3. 여행지 : 일본 오사카 일대, 중국 북경 일대
4. 참가인원 : 총 219명 (참가인원은 예정 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가. 일본 오사카 – 학생 103명, 인솔 교사 5명 총 108명
나. 중국 북경 – 학생 106명, 인솔 교사 5명 총 111명
5. 세부일정 : 「붙임 2」 참조
6. 수학 여행경비
가. 왕복 항공료(김해↔간사이, 김해↔베이징): 항공료, 공항 이용료, 부가가치세, 유류할증료 포함 ※ 항공료는 행사 종료 후 실비 정산함.
나. 숙 식 비: 「붙임 2」 일정표 참조
다. 외부식비: 「붙임 2」 일정표 참조
라. 입 장 료: 여행 세부 일정표 참조
마.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 교사 포함
바. 수송차량비: 공항수송 버스, 일본 오사카 및 중국 북경 현지 수송 버스,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사. 기타: 현지 가이드, 보험,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아. 총액입찰이며 위탁 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여행단 전원이 숙박할 수 있는 단일숙소(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로 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 배정은 가급적 2인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바. 학생 전체가 레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갖추어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사. 수학여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1박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하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숙박시설에는 적정 인원을 두어 야간경호를 한다.
2.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나이를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때,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마. 식사는 총 10식(숙박시설: 3식, 오사카 및 북경 여행 시: 7식)으로 한다.
3. 교통편
가. 수학여행 기간 중(‘이하’ 같다.) 운행하는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나. 모든 차량은 정기 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 수송 차량은 동일 회사 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법령에 의한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모든 운행차량의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며(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 정비사실 입증 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 있음), 차량 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지도록 한다.
라. 사고 전력(인사 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 계약 시 무사고 운행 실적 확인서 징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마. 학교 출발 용역 차량은 출발 전 30분까지 출발 장소(학교 운동장)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5.10.21.(화) 당일은 현장 체험 차량 안전 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 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바.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아. 차량 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자. 운전기사는 수시로 점검하는 음주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차.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카.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B4 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2)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경남외국어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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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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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 좌측 상단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출발지(경남외국어고등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본 오사카 및 중국 북경에서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일정 변경 시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의 협의에 의한다.
나. 전항의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 시점은 인솔 책임자가 학생 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 후 해산 한 때(분, 초)로 한다.
5. 보험 가입 등
가.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본교로 제출한다.
2)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경남외국어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붙임16]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제출)
4) 해외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 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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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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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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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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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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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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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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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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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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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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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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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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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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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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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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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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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 일정: 여행사는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되도록 자율적으로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학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 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 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항공 탑승 수속
가.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학교 출발(10/21)부터 김해국제공항 도착(10/24)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1).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 기간에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 교사 협조하에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 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사고 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기간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수학여행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처를 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괴(또는 파손) 등: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사고 등의 보고
가. ‘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 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 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 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비약품(내복약 제외,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3. 책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하는 데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수학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때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4.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 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 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숙박업소나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수학여행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 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음식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15. 사전 안전교육
가. 여행사는 수학여행 출발 전, 안전 관련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일정한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안전요원과 현지 전문 가이드가 본교에 방문하여 학생 및 인솔 교사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자격: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 간호사, 경찰·소방 공무원 재직자 또는 2년 이상 재직했던 자
**안전교육 과정: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과정
나. 안전교육을 통해 수학여행 기간에 사용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대피요령과 운송 및 체험활동 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16. 착수 및 보고
가. 여행 세부 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관련 서류,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수학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할 때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수학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 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 등의 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 등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및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 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라.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 계약 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 관서로부터 수학여행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때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와 “나”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을 때,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9. 여행사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국내송영버스(45인승 이상) 8대, 일본, 중국 현지(45인승 이상) 각4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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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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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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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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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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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및 대기시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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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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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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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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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김해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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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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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0분 전 대기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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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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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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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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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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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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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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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0분 전 대기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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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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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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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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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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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 일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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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0분 전 대기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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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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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일본 오사카 일원, 중국 북경 일원으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 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 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때,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 시설과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 이상)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 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 여부와 책임 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때는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 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인원 관리
가.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가급적 대형 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 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 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자가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음주 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음주 확인 때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 조치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 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 교통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은 물론 차량 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 안전 및 학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 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 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 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가. 여행사는 본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 학생, 인솔 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 처리 등
가. 차량 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한다.
8. 위약금 등
가.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 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1) 출발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출발지연10분인 경우: 1,200,000×5대×10분×5/1000=300,000원)
2) 과속, 추월, 안전거리 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ex, 총지적 횟수 5회, 1대당 계약 금액 1,200,000원,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1,200,000×5회×2대×5/100=600,000원)
3) 운전자의 음주 운전 시: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 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하면 운전자 1명당 총계약 금액에서 5/100 공제(ex, 음주 운전자 2명, 총계약 금액 1,200,000원의 경우 : 1,200,000원×2명×5/100=120,000원)
9. 차량 운행의 종료
가. 일본 오사카 일대
1) 국내(10/21):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출발→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인솔 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2) 일본(10/21): 간사이국제공항 출발→일본 오사카 일대 여행→숙박지까지 인솔 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3) 일본(10/22): 숙박지 출발→일본 오사카 일대 여행→숙박지까지 인솔 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4) 일본(10/23): 숙박지 출발→일본 오사카 일대 여행→숙박지까지 인솔 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5) 일본(10/24): 숙박지 출발→일본 오사카 일대 여행→간사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인솔 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나. 중국 북경 일대
1) 국내(10/21):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출발→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인솔 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2) 중국(10/21): 베이징국제공항 출발→중국 북경 일대 여행→숙박지까지 인솔 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3) 중국(10/22): 숙박지 출발→중국 북경 일대 여행→숙박지까지 인솔 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4) 중국(10/23): 숙박지 출발→중국 북경 일대 여행→숙박지까지 인솔 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5) 중국(10/24): 숙박지 출발→중국 북경 일대 여행→베이징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인솔 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 한 때
10. 제 비용 부담
가.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1.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경상남도교육청 2025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기준 인원(주야간 학생 50명당 1명)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 주간 안전요원 8명(버스 1대당 1명)
※ 국가자격: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 간호사, 경찰·소방 공무원 재직자 또는 2년 이상 재직했던 자
3. 운송차량 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 설명서,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 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 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 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수학여행(체험활동) 소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 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시 【붙임14】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 2]
2025학년도 해외수학여행 일정표
가. 일본 오사카 일대
인원
|
108명 (교직원 5명 포함)
|
코스
|
오사카, 나라, 교토 (3박4일)
|
기간
|
2025.10.21.(화) ~ 2025.10.24.(금)
|
1인당 소요경비
|
|
총 견적 금액
|
|
날짜
|
지역
|
교통
|
시간
|
일 정
|
식사
|
2025년
10월
21일
(화)
|
김해공항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나라
|
항공
전용버스
|
05:30
06:30
08:30
10:20
19:00
|
- 학교 집결 및 출발
- 김해국제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 김해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약 1시간 50분 소요)
-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수속
- 나라로 이동
▶ 동대사 - 사슴공원
- 오사카로 이동
▶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체험(자유시간)
- 호텔로 이동 후 휴식
|
중:현지식
석:현지식
|
호텔
|
10월
22일
(수)
|
오사카
|
전용버스
|
06:00
09:00
19:00
|
- 기상 및 호텔 조식
-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niversal Studio Japan)
-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
호텔
|
10월
23일
(목)
|
오사카
교 토
오사카
|
전용버스
|
06:00
09:00
19:00
|
- 기상 및 호텔 조식
- 교토로 이동
▶ 청수사, 산넨자카, 니넨자카
▶ 후시미이나리 신사
▶ 아라시야마 차쿠린, 노노미야 신사, 도게츠교
- 오사카로 이동
- 호텔로 이동 후 휴식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호텔
|
10월
24일
(금)
|
오사카
김해공항
|
전용버스
항공
|
06:00
09:00
18:55
20:55
|
- 호텔 조식 후
▶ 오사카성 이동 및 관람
▶ 하루카스 300 전망대
-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약 2시간 소요)
- 김해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
|
조:호텔식
중:현지식
|
나. 중국 북경 일대
인원
|
111명 (교직원 5명 포함)
|
코스
|
북경 (3박4일)
|
기간
|
2025.10.21.(화) ~ 2025.10.24.(금)
|
1인당 소요경비
|
|
총 견적 금액
|
|
날짜
|
지역
|
교통
|
시간
|
일 정
|
식사
|
2025년
10월
21일
(화)
|
김해공항
베이징
국제공항
북경
|
항공
전용버스
|
12:45
14:10
19:00
|
- 학교 집결 및 출발
- 김해국제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 김해국제공항 출발
- 베이징 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수속
▶ 금면왕조 관람 AB구역
- 호텔로 이동 후 휴식
|
중:현지식
석:현지식
|
호텔
|
10월
22일
(수)
|
북경
|
전용버스
|
06:00
09:00
19:00
|
- 기상 및 호텔 조식
▶ 거용관장성 - 도보관광
▶ 이화원
▶ 경산공원(자금성 조망)
▶ 천단공원
▶ 전문대가
-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호텔
|
10월
23일
(목)
|
북경
|
전용버스
|
06:00
09:00
19:00
|
- 기상 및 호텔 조식
- 유니버설 베이징 리조트 (Universal Beijing Resort)
- 호텔로 이동 후 휴식
|
조:호텔식
중:자유식
석:자유식
|
호텔
|
10월
24일
(금)
|
베이징
국제항공
김해공항
|
전용버스
항공
|
06:00
08:15
11:45
|
- 호텔 조식
- 베이징 국제공항 출발
- 김해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
|
조:호텔식
|
[붙임 3]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를 (이하“을”이라 한다)간의 경남외국어고등학교 2025학년도 1학년 해외수학여행(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여 “갑”과 “을”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여행 기간) 본교 수학여행 기간은 예상일정(3박 4일)을 참조로 한다.
제5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제7조(수학여행이동) 여행 목적지에서의 이동은 45인승 버스 8대(일본 4대, 중국 4대)로 한다.
제8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현지식은 피하고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현지에서의 숙소는 4성급 호텔 이상 수준으로 하고,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을”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학여행 출발 7일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갑”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⑥ “을”은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현지 차량(버스)은 45인승 이상으로 여행사와 계약한 현지 회사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2025학년도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원부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1조(항공 탑승 등)
①“을”은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확보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③ “을”은 항공권 사정으로 “갑”의 학생이 항공기를 나누어 탑승할 경우 최대한 탑승 시간의 간격을 줄이되 세부사항은 “갑”과 협의한다.
제12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예상인원) 과업지시서 참조로 한다. (참가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5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을”은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을”은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17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용역수행 완료 후 실비 정산으로 하며, 정산서를 제출하고 본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책임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21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2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4]
수학여행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비고
|
기술능력평가
(100)
|
정량적평가
(35)
|
1. 수학여행 수행실적(15점)
※2018년부터 입찰공고일전일까지
학교 해외 수학여행 수행실적(중·고등학교 대상)
※동일업체여부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실적증명서-G2B발급)
|
A. 6개교 이상
B. 3개교~5개교 이상
C. 2개교 이하
|
15
11
7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동일업체여부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재무제표)
|
기준 비율의
A. 75%이상
B. 30%이상 – 75%미만
C. 23%미만
|
5
4
3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동일업체여부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재무제표)
|
기준 비율의
A. 130%이상
B. 100%이상 – 130%미만
C. 100%미만
|
5
4
3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고용 인원(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동일업체여부사업자등록번호 확인)
3-2. 수행자의 자격 소지여부
|
우수
|
보통
|
미흡
|
|
5
|
4
|
3
|
5
|
4
|
3
|
정성적평가
(65)
|
4.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10점)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
8
|
5
|
5. 숙박시설의 수행능력(20점)
5-1. 객실등급, 위치, 활동편의성
5-2. 객실당인원수,객실청결,편의시설
5-3. 식단표, 위생상태 등
|
우수
|
보통
|
미흡
|
|
20
|
15
|
10
|
6. 교통 운행 능력 및 식사 제공(25점)
6-1. 차량연식, 동일회사, 안정성, 청결상태 등
6-2. 차량기사 운행능력 및 경력
6-3. 식사 제공능력(중식)
(메뉴, 좌석수, 위생상태, 가격)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
8
|
5
|
15
|
11
|
7
|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0점)
7-1. 여행일정 계획
7-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및 보험가입현황
7-3. 지도사(안전요원) 배치유무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
8
|
5
|
합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기관 발급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학교 해외 수학여행에 대한 실적(중·고교)으로 2018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재무제표증명서도 인정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대상자 발표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③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경영상태평균비율을 적용함.
[주3] 인력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5명 이상(5점), 5명 미만~3명 이상(4점), 3명 미만~1명 이상(3점) 부여
②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5점), 5명 미만~3명 이상(4점), 3명 미만~1명 이상(3점) 부여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 4-1]
정규 직원 현황
|
직위
|
성 명
|
담 당 업 무
|
동종업계 총 근무경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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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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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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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1. 작성 기준 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2.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3. 경력 증명서 등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경남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해외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제안서 제출 총합금액의 5% )
|
․보증금율 :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제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사용인감계 1부
3.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4.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1부.
2025. . .
신청인 (인)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금액 (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실적을 기재
2. 목록으로 작성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금액 표시가 있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국내/국외 별도 작성
3.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
|
|
* 안전교육이수 여부 표기
4.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차량(버스) 운행 계획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 운행 계획
-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수학여행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현황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등)
|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
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2025. . .
제안자 회사명 : 성명 : (날인)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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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수학여행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8]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5학년도 경남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해외수학여행을 위하여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경남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해외수학여행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
|
계약금액
|
|
업체명
|
|
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대표자
|
(인)
|
계약보증금
|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에 따름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1
|
계약일반조건
|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V] 예 [ ] 아니오
|
2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V] 예 [ ] 아니오
|
3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 ] 예 [ ] 아니오
[V] 해당없음

|
4
|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V] 예 [ ] 아니오
|
5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V] 해당없음
|
6
|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V] 해당없음
|
7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V] 해당없음
|
8
|
수의계약 각서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V] 예 [ ] 아니오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V] 예 [ ] 아니오
|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V]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V] 해당없음
|
2025.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서식은 계약 내용 및 학교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 변경하여 사용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