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5-189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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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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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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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도 가좌 분뇨처리장 준설토 처리운반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60일간
다. 용역개요
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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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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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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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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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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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위생사업팀
준설토 적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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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톤
(그밖의 공정오니-무기물)
(5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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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3,7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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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6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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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는 운반비,처리비 포함 금액임.
※ 수량은 예정물량이며, 사업소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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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초금액(단가) : 금113,725/톤(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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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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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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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15.(목) 20:00 ~
2025. 5.21.(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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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21.(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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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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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단가계약, 지역제한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그밖의 공정오니-무기물(51-02-19)등록업체로 스스로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종합,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임
②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공동계약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5. 20.(화) 18:00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운반+처리) 이내로 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가좌사업소 설계담당(☏032-899-0389))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야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기준 등급(60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자부예규)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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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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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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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고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ㆍ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
설계 및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 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89)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5.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별첨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첨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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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현장근로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동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나는 근로자가 작업시작 전 작업장 주위의 불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나는 작업에 대한 책임자의 지시와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나는 지급받은 안전장구를 항상 착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나는 기계, 장비에 부착되어 있거나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훼손시키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나는 현장내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나는 작업과 무관한 장비나 기계를 허락없이 작동시키거나 사용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나는 현장내에 지정된 통로만을 통행할 것이며, 위험 통제구역에는 출입을 삼가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 나는 현장내에서 불안전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현장대리인 또는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나는 작업 종료 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 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2. 나는 현장 근무 중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며, 불이행시 현장 퇴출조치
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 .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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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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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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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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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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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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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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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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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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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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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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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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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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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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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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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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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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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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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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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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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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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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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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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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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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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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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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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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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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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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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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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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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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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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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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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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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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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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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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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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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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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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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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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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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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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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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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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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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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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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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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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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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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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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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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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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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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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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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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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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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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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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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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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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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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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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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평 가 자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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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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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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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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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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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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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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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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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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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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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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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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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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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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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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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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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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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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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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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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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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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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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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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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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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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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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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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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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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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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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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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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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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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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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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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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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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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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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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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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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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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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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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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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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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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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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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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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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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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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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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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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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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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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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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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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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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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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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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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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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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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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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
|
3
|
1
|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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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0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별첨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 업체 현황
|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
2.
역할
및
책임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 안전보건관리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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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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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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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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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010-0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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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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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
|
|
|
|
|
OOO
|
|
|
|
|
|
|
|
|
|
|
(☎) 01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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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보건관리자
|
OOO
|
|
|
|
|
|
|
OOO
|
(☎) 010-0000-0000
|
|
|
|
|
|
|
(☎) 01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현장 관리감독자
|
|
|
|
|
|
|
|
|
|
|
OOO
|
|
|
|
|
|
|
|
|
|
|
(☎) 010-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
|
|
|
|
3.
계획
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계획
항목
|
세부 목표(Target)
|
사용
예산
|
계획 내용
|
주기
|
담당자
|
추진일정(月)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
매주
|
000
|
|
|
|
|
|
|
|
|
|
|
|
|
|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
|
|
|
|
|
|
|
|
|
|
|
|
|
|
|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
|
|
|
|
|
|
|
|
|
|
|
|
|
|
|
|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
|
|
|
|
|
|
|
|
|
|
|
|
|
|
|
|
|
4.
위험성
평가
|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5.
안전
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6.
이행
확인
계획
|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
7.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
일정
|
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집체(내부)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집체(내부)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집체(외부)
|
특별안전보건
교육
|
|
|
|
|
|
|
|
|
|
|
|
|
|
집체(내부)
|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
8.
안전
작업
허가
|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
작업 정의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
전기작업
|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
고소작업
|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중장비작업
|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
9.
신호
및
연락
체계
|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
구분
|
비상연락대상
|
비상연락처
|
참고
|
업체명
|
(성명)
|
(직위)
|
(번호)
|
|
|
|
|
|
|
|
|
|
인천
환경
공단
|
총무팀 (안전보건파트)
|
안전보건파트장
|
031-5189-8553
|
24시간
|
안전관리자
|
031-5189-8604
|
24시간
|
중앙감시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
031-5189-8623
|
24시간
|
화재신고
|
031-5189-8620
|
24시간
|
유해화학물질 노출
|
031-5189-8111
|
24시간
|
청소관리
|
031-5189-8520
|
24시간
|
보안관리
|
031-5189-8112
|
24시간
|
|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 위험물질 및 설비
|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
11.
비상
대책
|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사업주
|
O O O
|
(000-000-0000)
|
|
|
|
담당자
|
O O O
|
(000-000-0000)
|
|
|
|
|
|
|
|
|
|
|
|
|
|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
|
|
|
|
관계기관협조
|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
|
|
|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
|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
|
O O O
(000-000-0000)
|
|
|
|
사고처리
|
|
|
|
|
|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
|
|
|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사고 최초발견자
|
O O O
(000-000-0000)
|
|
|
|
|
|
|
12.
산업
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
재해유형
|
치료기간
|
재해원인
|
재발방지대책
|
(작성)
|
(작성)
|
(작성)
|
(작성)
|
(작성)
|
|
|
|
|
|
|
|
|
|
|
|
12.
산업
재해
현황
|

|
<별첨5>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
공사감독자
|
(인)
|
안전관리담당자
|
(인)
|
현장대리인
|
(인)
|
|
평가일 :
|
|
공사명 :
|
|
작업
내용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현재위험성(5×4)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담당자 확인
|
위험
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
인적 요인
|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
양호
|
2(하))
|
3(중)
|
6
(낮음)
|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
2
(매우 낮음)
|
현장
대리인 서명
|
강관비계작업
|
인적
요인
|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
양호
|
2(하)
|
3(상)
|
6
(낮음)
|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
3(매우 낮음)
|
현장
대리인 서명
|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
화학적 요인
|
ASH 제거시 분진 발생
|
양호
|
3(중)
|
2(중)
|
6
(낮음)
|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
3(매우 낮음)
|
현장
대리인 서명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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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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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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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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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
유해위험요인
|
1.
|
개선 전(2025. 00. 00.)
|
개선 후(2025. 00. 00.)
|
(사진)
|
(사진)
|
유해위험요인
|
2.
|
개선 전(2025. 00. 00.)
|
개선 후(2025. 00. 00.)
|
(사진)
|
(사진)
|
유해위험요인
|
3.
|
개선 전(2025. 00. 00.)
|
개선 후(2025. 00. 00.)
|
(사진)
|
(사진)
|
유해위험요인
|
4.
|
개선 전(2025. 00. 00.)
|
개선 후(2025. 00. 00.)
|
(사진)
|
(사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