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48883-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5/15 17:20
공고명 진단검사의학과 위탁검사 용역
공고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수요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고담당자 노종래(☎: 02-970-29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2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675,000,000 원
   
추정가격
1,522,727,273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5-51호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ㅇ 계약담당부서(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  ☎ 02-970-2952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ㅇ 수요부서(과업지시서, 사업관련 문의) : 한국원자력의학원 진단검사의학과  ☎ 02-970-2499


1. 입찰개요

공   고   명 :  진단검사의학과 위탁검사 용역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공  동  계  약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수 량 및 단 위 :  1식

사  업  금  액 :  1,67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1,522,727,273원 (부가가치세 제외)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4개월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제

수  요  기  관 :  한국원자력의학원

인  도  조  건 :  과업지지서 참조

납  품  장  소 : 과업지지서 참조

기  타  사  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개찰) 일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 2025. 5. 20(화). 10:00 ~ 2025. 5. 23(금).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 2025. 5. 23(금).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③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검체검사수탁업(업종코드 : 1447)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업종코드 : 5331)으로 등록한 업체

  ②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내외 정도관리 참여 및 양방향 Interface가 가능한 업체로서 진단검사 분야별로 다음의 인증을 모두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⑴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및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의 수탁기관 인증

    ⑵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

    ⑶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숙련도평가 인증

  ③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체 수탁검사 항목의 60% 이상 자체검사가 가능한 업체(재수탁검사는 전체 수탁검사 항목의 40% 미만까지 가능함)

  ④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한국원자력의학원(구매팀)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신청 등록한 업체(미 등록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수탁검사 항목(규격서 참조)의 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제출서류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입찰참가신청 등록 안내

  ①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서식) 1부

    * 대표자 입찰 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 대리인 입찰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 인감도장 필히 지참(참가등록조서 작성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입찰참가 신청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입찰참가신청서 참조)

  ② 등록(제출)기한 : 2025. 5. 22(목). 17:00(등록/제출 시간 : 09시부터 17시까지)

  ③ 제출장소/방법 : 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4) 품목별 산출내역서 1부(낙찰예정자일 경우)


5.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납부면제)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③ (우리 의학원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의 5)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에 근거하여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에 근거하여 적용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②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합니다.

6) 계약단가 결정

  ① 입찰자는 투찰 시 질가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합니다.(계약 체결 후 질가산료는 별도 적용)

  ②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단가 총액에 의한 품목별 단가는 의학원의 품목별 예정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③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단가 총액에 의한 품목별 단가가 의학원의 품목별 예정단가보다 높을 경우 예정가격서상의 개별품목 단가 범위 내에서 단가를 조정하여 계약합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의학원 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공고문, 구매내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 요구 시 가격자료(세부내역서 등), 견적서, 제조사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공고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 의학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 정보 조회상의 모든 정보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025.  5. 15.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의학원에서 수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및 용역, 공사,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단,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외)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지체상금의 징수) 매월 말일까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매월 월정액 계약금액에 대하여 1,000분의 1.25이상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된 매월 월정액(부가세 포함)의 지불시 공제합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우리 의학원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 체결) 낙찰자는 낙찰 선언 후 5일 이내에 소정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증권 포함).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청렴계약이행각서, 출입업자등록신청서 각 1부.

 

제6조(입찰 무효)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 제2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제7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②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추가자료 요청 시 이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공고번호 제2025–51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입  찰  건  명

 진단검사의학과 위탁검사 용역

납       부

ㆍ보증금률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으로 갈음

납 부 면 제

지 급 확 약

ㆍ사  유 : 해당 없음

ㆍ본인은 낙찰후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거래(입찰ㆍ계약ㆍ수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직 책

 사용인감

 

 

 

※ 사용인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의학원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1부.(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3)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10인 이상), 임상병리사(1인 이상)의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수탁기관 인증서 및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 인증내역. 각 1부

  5)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서. 1부

  6)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의 진단검사의학 수탁기관 인증내역. 1부.

  7)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숙련도평가 인증서. 1부

  8) 미국 정도관리 CAP(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 인증서 및 인증내역(Proficiency test의 Product code 170개 이상) 증빙자료 1부(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회사 간의 중복되는 코드는 하나로 간주함)

  8) 과도한 할인율 적용으로 인한 관련기관이나 학회로부터 주의‧경고를 받은 증빙자료.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9)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만 제출)

 

 

2025년  5월 00일

 

                                    대 표 자 :                (사용인감)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의학원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5월    00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증명인감 날인)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위탁 용역에 대한 이행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진단검사의학과 위탁검사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한국원자력의학원


2조(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회사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3.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용역의 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3.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수탁검사항목 비율) ①각 구성원의 전체 수탁검사항목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회사 :    %

  2. ㅇㅇㅇ회사 :    %

  3. ㅇㅇㅇ회사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탁검사항목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수탁검사항목 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수탁검사항목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의 수탁검사항목 비율과 무관하게 발주처의 발주에 따라 각 구성원이 이행한 품목을 계약서에 명기된 단가에 의해 구성원 각각이 발주처에 청구할 있으며, 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경우에도 이익의 배부와 같은 방식으로 부담한다.


제11조(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제9조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2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수탁검사항목 비율은 탈퇴자의 수탁검사항목 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수탁검사항목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제15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각 1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5월  00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2025 - 000

입 찰 일 자

2025년 6월 00일

입  찰  건  명

진단검사의학과 위탁검사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자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수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5월  00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