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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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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MCS00632025-07811-01 공고일시  2025/05/15 17:43
공고명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서고 신축 지반조사 용역
공고기관 국방부계룡대근무지원단 수요기관 국방부계룡대근무지원단
공고담당자 임민지(☎: 042-553-478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5/15 09:00 ~ 2025/05/21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2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540,190 원
   
배정예산
56,651,000 원
   
추정가격
51,500,909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1.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이며,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국방부 훈령)을 적용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서고 신축 지반조사 용역

  나. 예 산 액(추정가격)           : 56,651,000 (부가가치세 포함)

    1) '25년 예산 : 50,986,000원      2) '26년 이후 : 5,665,000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3개월(1차수 계약기간 12개월)

  라. 용역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일대

  마. 기초예비가격 공개            : '25. 5. 15.(목)

  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5.  5.  21.(수) (11: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5.  5.  22.(목) (10: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자. 입찰(개찰)일시               : '25.  5.  22.(목)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3.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한 업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로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제27조에 의한 중소

      기업확인서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직접생산여부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위 입찰참가자격 중 기술사법에 따른 참가자격 적용 시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발주기관에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손해배상보험료는 공과금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

   

5.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작성 제출)

  나. 입찰보증금(전자보증서 또는 현금)

       * 입찰등록시 제출서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불가 시에는 입찰등록마감

         일시 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관련 세부사항은 제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계약 : 미허용


7.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적용하고,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합니다.

      *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 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참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설계용역의 경우 해당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알괄하도급 및 대체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

      기관의 「벌점운영위원회」 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7)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G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차.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찰실(☏042-553-479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용역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의무확보를 위해서 안전보건 이행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 계속소요 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연락처

  가. 주 소 :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4호 계룡대근무지원단 재정처

  나. 연락처/문의처

    1) 입찰/계약안내            : 계룡대근무지원단 재정처                     (042-553-4784)

    2) 사업관리 업무            : 국방시설본부                                (02-748-4413)

    3) 시스템문의               : 방위사업청                                  (1577-1118)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5.


계 룡 대 근 무 지 원 단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