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153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계약 체결 이후의 공사 착공,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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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산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343-4~337-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11,343,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 참가 기간 : 2025. 5. 19.(월) 10:00 ~ 2025. 5. 21.(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 5. 21.(수) 11:00,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개찰 : 2025. 5. 22.(목) 11: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토질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 부문의 “토질·지질” 분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해당 세부품명으로 입찰등록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과업별 분담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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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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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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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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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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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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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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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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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 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대표사 및 공동도급사 모두 경기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5. 20.(화) 18:00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도급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용역실적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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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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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하천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 실적은 엔지니어링 부문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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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1,220,909원
(부가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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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하천관리과 ☎031-940-2992)의 판단에 따릅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바랍니다. 단,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2023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결과」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 기술사사무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 비율을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제2절 제17조(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하천관리과 박윤진(☎031-940-2992)
○ 계약사항 : 파주시 회계과 임우정(☎031-940-4324)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5.
파 주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