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68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영도 수리조선 혁신기술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영도 수리조선 혁신기술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영도 수리조선 혁신기술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1가 37번지 외 1필지
다. 규 모 : 지상8층, 연면적 2,786.38㎡, 교육연구시설 및 연구시설
라.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 (1차수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 금1,445,000,000원 (1차수 : 390,9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아.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5년 06월 중(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업체
③「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 전기 모두 보유) 등록업체
④「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종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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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기계,조경(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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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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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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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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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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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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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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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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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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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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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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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참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④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⑥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5. 5. 29.(목) 09:00~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1팀(☏051-888-631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공단 21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용역참여신청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1부 [원본 1부, USB(PDF_자기소개서 포함) 1개]
③ 책임 및 분야별(안전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자기소개서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6부는 회사명 표기 금지
④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21층, 건축1팀) 가능합니다.
마. 유의사항 :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질의는 이메일(2jeunny@korea.kr)에 한하고 개별방문 및 전화질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업체 개별통지
바. 책임 및 분야별(안전관리) 기술인 면접
▷ 일 시 : 2025. 6. 2.(월) 14:00~ (예정)
▷ 장 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21층 회의실(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 참석대상 : 입찰참가등록업체 면접대상 책임 및 분야별(안전관리)기술인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면접 일정은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업체별 유선 통보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P.Q후 가격입찰 시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2025. 6월 중 예정)
나.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배점한도(2점) 적용
라.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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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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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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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가 건설사업관리전문업체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한 공사착수예정일은 2025. 7. 1.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1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함.)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1팀(☎051-888-6315),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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