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5호- [나라장터2025- ]
태화강생태관 미디어아트 제작 및 설치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태화강생태관 미디어아트 제작 및 설치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성되며 기술능력 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60109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신고를 득한 업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 신고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1469](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신고를 득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준공일 기준)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발주하고 본 용역의 주요 과업과 유사하며 단일 실적금액 500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전시물 제작·설치를 1건 이상 수행한 업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름
나.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5. 6. 4.(수) 10:00 ~ 17: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나. 제출장소 : 태화강생태관(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31) 권형주 주무관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가능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마. 질의 및 답변
▶ 질의서 접수기간: 2025. 5. 16.(금) ~ 5. 28.(수)(E-mail 접수에 한함)
▶ 질의서 답변기한: 2025. 5. 30.(금)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 2025. 6. 10.(화) 14:30 예정
나.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비둘기홀(8층)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나라장터에 게재)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간 : 별도 일정 통보
라.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해당용역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사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7)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②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제안한 금액에 대한 원가계산검증을 거친 원가계산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6. 협상실시
가. 제안서 협상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등록신청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을 적용합니다.
아.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아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울주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