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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49731-000 공고일시  2025/05/16 10:30
공고명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1단계 1공구)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담당자 신경화(☎: 051-609-67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4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6/24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523,000,000 원
   
배정예산
7,523,000,000 원
   
추정가격
6,839,090,91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25 - 33호


평가자료 제출 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우리 소에서 시행 예정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1단계 1공구)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자료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1단계 1공구)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신항 전면해역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개월

라. 예정금액 : 7,523,000,000원(V.A.T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

    o 기초금액 : 7,523,000,000원(추정가격 6,839,090,910원+부가세 683,909,090원)

마. 과업범위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내용

   ㅇ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1단계 1공구) 축조공사

     - 공사내용 : 남측 방파호안 910m, 부대시설 1식

     - 총공사비 / 공사기간 : 327,212백만원 / 착공일로부터 44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87호, 2025.03.10.)」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며, 통합평가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 계약을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 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24.09.13.)」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술제안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인으로 참여


4.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공사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1단계 1공구) 축조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에 규정된 일괄입찰 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그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안내서 교부 및 열람 : 2025.05.16.(금) ~ 2025.06.24.(화)

   ⇒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portbusa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게재

 나. 종합기술제안서 접수

   제출 마감일시 : 2025.06.24.(화) 16:00

    - 접수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4층)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 Tel. 051-609-6744)

    - 제출부수

     ▶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통합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 기술자평가서 제출도서는 전산파일(CD에 담아 제출) 및 PDF(원․부본)로 제출(전산파일명에 원본과 부본이 구분되도록 제목 설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②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종합기술제안서 면접일정 등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별도 통보합니다.(제출기한 경과시 접수 불가)

   ③ 평가서는 대표자 명의 공문서와 종합기술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종합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 입찰

   ①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② 입찰서 제출기한 : 2025.06.16.(월) 10:00 ~ 2025.06.24.(화) 15:00

 다. 가격 개찰

    ① 일  시 : 종합기술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표기된 개찰일시와 실제 개찰일시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87호, 2025.03.10., 이하 ‘심사기준’이라 함)에 따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6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중치 :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심사기준 제7조 [별표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점 산식에서 계수(a)는 3으로 적용합니다.

     * (종합심사점수) 기술능력 점수(100점)×80% + 입찰가격 점수(100점)×20%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다.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낮은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및 입찰금액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점수가 75점 미만 시 실격 처리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 별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합니다.

 라.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종합기술제안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의 종합기술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발주청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오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이 2개 사업 이상의 입찰에 응모하여 2개 이상 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계획 또는 배치되어 본 사업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청은 낙찰 취소 및 계약 취소(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국가계약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참여기술자는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발주청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 평가서 평가 후 해당업체에 한해서 평가점수를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보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상주)이 평가 또는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 사실을 발주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타. 평가자료 작성의 참고자료로서 대상공사의 설계서 및 보고서 열람이 필요할 경우 항만개발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파. 평가자료는「입찰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변경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너.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문의는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전화 : 051-609-6744, FAX : 051-609-675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한 사항 중 중요내용은 발주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The Notice Number : 2025 - 33


Summary Notice


1. Summary Matter of Contract 

 ◇ (Title)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for The Constructions of Southern Revetment(1st zone1) in Jinhae New Port of Busan Port

 ◇ Estimate Cost : 7,523 Million won Korean (VAT included)

 ◇ Period of Project : 45 Months from starting date


2. Submission

 ◇ Application Form Distribution : http://www.portbusan.go.kr

    (May. 16. 2025 ~ June. 24. 2025)

 ◇ Deadline for Submission of Comprehensive Technical Proposal :

    (16:00 PM, June. 24. 2025)

 ◇ Deadline of Qualification Registration for Tender Participation

    (18:00 PM, June. 24, 2025)

 ◇ The period of tender submission on the web(www.g2b.go.kr,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10:00 AM, June. 16. 2025 ~ 15:00 PM, June. 24. 2025)


3. Contact point for more information

 ◇ Address

   Busan Port Construction Office, 351 Chungjang-daero(jachendong), Donggu, Busan, South Korea(Postal Code 48755)

 ◇ Tel : 82-51-609-6744,  Fax : 82-51-609-6759


 


 Official Seal Affixed

               Busan Port Construction Office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수의계약시) 당사의 대표자가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이거나 해양수산부에서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인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다.


     * 대상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귀하


☞ 해양수산부 부패행위 신고센터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민원참여→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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