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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0060-000 공고일시  2025/05/16 14:18
공고명 2025년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운영사업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공고담당자 이승준(☎: 070-4056-77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1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21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32,479,840 원
   
추정가격
30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국가 수은 통합측정망 운영사업」용역

제 안 요 청 서 (안)

 

 





2025. 1.






POPs측정망부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1.1 과업명                                                                                 1

 1.2 추진배경 및 목적                                                                    1

 1.3 과업 세부사항                                                                        1

 1.4 추진 일정                                                                             2


Ⅱ. 과업 내용                                                                         3

 2.1 국가 수은 통합 측정망 지점 시료채취 및 분석                            3

 2.2 축적된 수은 데이터를 이용한 시간적 변화 경향 분석                    4

 2.3 매체 내 수은농도 및 환경인자간 상관관계 분석                           4

 2.4 매체 간 수은농도와 환경인자간 상관관계 및 거동 특성 제시          4

 2.5 국가 환경측정망 데이터를 활용한 매체별 수은 상관관계 해석         4

 2.6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측정망 지점 시료(수질,퇴적물) 분          4

 2.7 국가환경시료은행 저장을 위한 어류 시료 채취‧운반                      4


Ⅲ. 계약 방법                                                                         5

 3.1 입찰 및 계약방식                                                                  5

 3.2 입찰참가자격                                                                       5

Ⅳ. 과업 일반사항                                                                 6

 4.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6

 4.2 과업수행                                                                            6

 4.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7

 4.4 보고서 등의 작성 제출                                                          8

 4.5 하자 책임관계                                                                     8

 4.6 보안사항                                                                            8

 4.7 용역비 정산의 기준 및 절차                                                   9

 4.8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10

 4.9 과업의 수행조건                                                                 12

 4.10 성과품 제출                                                                     12


Ⅴ. 제안서 작성방법                                                           13

 5.1 제안서 작성일반                                                                 13

 5.2 제안서 작성요령                                                                14


Ⅵ. 제안서 평가 등                                                             16

 6.1 제안서 평가방법 및 배점                                                      16

 6.2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21

 

과업 개요

 1.1 과업명

  ◦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운영사업


 1.2 추진배경 및 목적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국제 17.8.16., 국내 20.2.20.) 따라 협약 이행을 위한 과학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필요

     ※ (협약 제19조) 환경매체에서 수은의 순환, 이동, 변환, 거동 등 모니터링
(협약 제22조) 수은 환경배출 저감대책의 효과성 평가 보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1조) 측정망의 설치·운영


 1.3 과업 세부사항

  ◦ 과업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과 업 비 : 330백만원(₩33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잔류성오염물질측정망설치운영사업(1103-212-260-01)-물건비-연구용역비-일반연구비

  ◦ 발주부서 : 화학물질관리처 POPs측정망부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4.9.13.)」및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4.9.13.)」에 따라 결정

  ◦ 과업 주요 내용

    - 국가 수은 통합측정망 지점 시료채취 및 분석

    - 축적된 수은 데이터를 이용한 시간적 변화 경향 분석

    - 매체 내 수은농도 및 환경인자간 상관관계 분석

    - 매체 간 수은농도와 환경인자간 상관관계 및 거동 특성 제시

    - 국가 환경측정망 데이터를 활용한 매체별 수은 상관관계 해석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지점 시료(수질·퇴적물) 분석(한강수계 10개 지점)

    - 국가환경시료은행 저장을 위한 어류 시료 채취‧운반(→국립환경과학원)

      * 강준치, 끄리, 누치, 배스, 쏘가리, 기타어류 등(근육부위)


 1.4 추진 일정

세부내용

2025

M1

M2

M3

M4

M5

M6

M7

M8

1.국가 수은 통합측정망 지점 시료채취 및 분석

 

 

 

 

 

 

 

 

 

 

 

 

 

 

 

 

 

 

 

 

 

 

 

 

2.축적된 수은 데이터를 이용한 시간적 변화 경향 분석

 

 

 

 

 

 

 

 

 

 

 

 

 

 

 

 

 

 

 

 

 

 

 

 

3.매체 내 수은농도 및 환경인자간 상관관계 분석

 

 

 

 

 

 

 

 

 

 

 

 

 

 

 

 

 

 

 

 

 

 

 

 

4.매체 간 수은농도와 환경인자간 상관관계 및 거동 특성 제시

 

 

 

 

 

 

 

 

 

 

 

 

 

 

 

 

 

 

 

 

 

 

 

 

5.국가 환경측정망 데이터를 활용한 매체별 수은 상관관계 해석

 

 

 

 

 

 

 

 

 

 

 

 

 

 

 

 

 

 

 

 

 

 

 

 

6.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측정망 지점 시료 분석

 

 

 

 

 

 

 

 

 

 

 

 

 

 

 

 

 

 

 

 

 

 

 

 

7.국가환경시료은행 저장시료 채취‧운반

  (강준치 등 5종 및 기타어류)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협의가능)

 

 

 

 

 

 

 

■ 중간보고회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협의가능)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일 30일 이전; 협의가능)

 

 

 

 

 

 

 

 

과업 내용

 2.1 국가 수은 통합 측정망 지점 시료채취 및 분석(9개 지점)

  ◦ 국가 수은 통합측정망 시범사업(1~5) 결과에 따른 선정지점

    - 부안호, 옥정호, 충주호, 파로호, 팔당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 각 지점별 정점의 위치는 수은 다매체 통합모니터링 지침서에 의한 GPS정보 준용

  ◦ 조사 매체·항목·주기

상세구분

조사매체

조사항목

주기

수은환경

변화평가

지점

호소

(5)

수질(표층수)

총 수은, 메틸수은, 기타항목주1)

2회/년주2)

(봄, 가을)

퇴적물(표층)

총 수은, 메틸수은, 총 유기탄소,

입도보존성원소

1회/년주2)

(봄)

생물주3)

어류

(5종 이상)

총 수은, 길이, 함수율

1회/년주2)

(봄)

먹이망

총 수은, 길이, 탄소/질소안전동위원소,

아미노산 질소동위원소, 함수율

1회/5년주2)

(봄)

(4)

수질(표층수)

총 수은, 메틸수은, 기타항목

2회/년주2)

(봄, 가을)

퇴적물(표층)

총 수은, 메틸수은, 총 유기탄소, 입도보존성원소

2회/년주2)

(봄, 가을)

생물주3)

(5종 이상 어류)

총 수은, 길이, 함수율,

1회/년주2)

(봄)

  주1) 온도, pH, 부유물질(SPM), 용존산소(DO), 용존성유기탄소(DOC),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질산염, 황산염, 인산염, 총인, 총질소

  주2) 필요시 조사지점별 조사주기 및 정점수 등은 주변상황 및 조건에 따라 조정가능(협의필요)

  주3) 필요시 조사여건에 따라 조사대상 어종 수 조정가능(협의필요)

  ◦ (측정 및 분석방법) 공정시험기준 및 수은 다매체 통합모니터링 지침서에 의한 측정 및 분석방법 준용

    - 정해진 측정 및 분석방법에서 제시된 정도관리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 정도관리 보고서 제출 포함

 2.2 축적된 수은 데이터를 이용한 시간적 변화 경향 분석

  ◦ 조사지점별․매체별․조사항목별 시계열 분석 결과 제시

 2.3 매체 내 수은농도 및 환경인자간 상관관계 분석

  ◦ 수질 중 수은 농도와 물리적․기상적 인자, 일차생산량 연관 인자 및 계절적 인자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수질 내 수은 거동 특성

  ◦ 퇴적물 중 수은 농도와 지화학적 인자(입도보존성원소, 총유기탄소 등)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퇴적물 내 수은 거동 특성

  ◦ 어류 중 수은농도와 어류길이, 영양단계간 상관관계 분석

 2.4 매체 간 수은농도와 환경인자간 상관관계 및 거동 특성 제시

  ◦ 퇴적물, 어류 중 수은 농도와 수질 중 수은농도 및 기타 수질인자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퇴적물, 어류 내 수은의 유입 특성 파악

  ◦ 어류의 길이보정 총수은 농도와 매체별 측정항목간 상관관계 분석, 생물축적계수와 지화학 요인간 연관성 분석

 2.5 국가 환경측정망 데이터를 활용한 매체별 수은 상관관계 해석

  ◦ 대기 및 수질 측정망 국가 데이터를 활용한 매체간 수은농도 상관성 분석

 2.6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측정망 지점 시료(수질·퇴적물) 분석

  ◦ 한강수계 내 총수은과 메틸수은의 지역별 분포현황 파악 및 향후 POPs 측정망 지점*과의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수계 내 상류, 중류, 하류의 대표 지점과 주요 배출원 주변 하천을 포함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지류 및 지류의 영향을 받는 본류 지점 등 총 10개 지점

 2.7 국가환경시료은행 저장을 위한 어류 시료 채취‧운반(→국립환경과학원)

    - 채취 종, 채취장소, 채취시기, 길이 등을 기록하여 운반

      * 강준치, 끄리, 누치, 배스, 쏘가리, 기타어류 등(근육부위)

 

계약 방법

 3.1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3.2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을 따름


 

과업 일반사항

 4.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및 방법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경력과 관련 연구실적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를 제출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내역서 등에 반영 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2 과업수행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변경되는 참여인력은 계약 당초 자격요건과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책임연구원은 대학 부교수, 연구원은 대학 조교수, 연구보조원은 조교 수준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과제 추진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자문위원회 위원은 용역계약자가 선정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30일 이전(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고회 개최 공문 및 자료는 1주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항에 대하여 월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점검 할 수 있음

  ◦ 보고회 및 간담회의 수당 등 제반경비는 용역비용으로 처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4.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한국환경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과업수행 중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한국환경공단에 변경요청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비의 비목 및 세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서(공문 및 산출내역서 등)를 공단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체변경 후 변경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4.4 보고서 등의 작성 제출

  ◦ 본 과업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2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4.5 하자 책임관계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4.6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용역책임자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지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함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4.7 용역비 정산의 기준 및 절차

  ◦ 용역비 정산의 기준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기초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과업내용에서 정한 세부과업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세부 단가를 산정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금액 정산의 기준이 됨

    - 발주기관의 기초 산출내역서의 단가 및 금액은 예상수량이므로 실제 발주물량과 다를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와 계약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하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증빙서류는 공단의 ‘용역사업 관리 및 정산 지침 제415호’를 준용

  ◦ 용역비 정산의 절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함

    -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사후 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현지출장을 수행한 경우에는 숙박 영수증, 현지사진, 출장목적 및 조사내용 등 출장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정산을 요청할 수 있음

  ◦ 정산자료 제출

    - 과업 수행자는 사업 종료후 성과품 제출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연구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4.8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한국환경공단”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초상권

    -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저작인격권 유보

    - “한국환경공단”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4.9 과업의 수행조건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시행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한국환경공단과 과업수행자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인력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시료 채취지점 중 선박을 이용한 지점 접근이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류를 갖추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함


 4.10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성과품) : 보고서(요약서 포함) 5부 및 파일(USB 2개)

 

제안서 작성방법


 5.1 제안서 작성 일반

  ◦ 제안서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A4 30쪽 내외분량, 신명태명조 14, 줄간격 180%)

  ◦ 제안서는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증명서 등)는 제안서의 마지막에 첨부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제안서 작성 기준(규격, 편집, 페이지 수 등)에 대한 사항은 권고사항임


 5.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목적 및 배경

    2. 과업범위

    3. 주요내용

    4. 과업기간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2. 동 용역 관련 주요 조사․연구 실적

 

  Ⅲ. 사업수행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2.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3. 책임연구원 이력사항

 

  Ⅴ. 기타

  ◦ 제안서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및 배경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과업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2. 과업범위

 3. 주요내용

 4. 과업기간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제안자의 조직 등 일반현황을 기술

붙임 1

 2. 동 용역 관련 주요 조사․연구 실적

본 용역과 관련된 제안자의 주요 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붙임 2

Ⅲ. 사업수행 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기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2.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본 과업의 목적달성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구성 내용 기술

 

 3. 책임연구원 이력사항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책임연구원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붙임 3

Ⅴ. 기타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제안서 평가 등

 6.1 제안서 평가방법 및 배점

  가. 과업수행계획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개요

  ◦ 제안서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하고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를 20점으로 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 기관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 기관이 제안서 제출 완료 후 연구용역 담당부서 또는 제안서 평가위원은 추가 설명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해진 시간에 제안사항을 설명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점수 산출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위원의 과도한 왜곡 평가 방지를 위하여 각 제안서별 평가종합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

  ◦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4.9.13.)」및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4.9.13.)」에 따라 결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능력

소계

80

 

 

 1. 업체 일반사항

(20)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 수은 관련 사업수행실적

  (수질‧퇴적물‧어류 분야 수은농도 측정‧분석 실적, 축적된 수은 데이터를 이용한 시간적 변화 경향 분석 및 환경매체 간 수은농도와 환경인자간 상관관계 분석과 해석에 대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10

 

  - 사회적 책임기준

5

 

 

 2. 과업수행계획

(30)

 

  - 과업 추진방법의 타당성

5

 

  - 과업수행능력

5

 

  -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5

 

  - 추진일정의 합리성

5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

 

 3. 과업추진전략

(30)

 

  - 과업추진전략의 적정성

10

 

  - 사업 내용의 이해 및 요구사항 만족도

5

 

  - 과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

10

 

  -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의 적합성

5

 

입찰가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산식으로 평가

20

 

  ◦ 정성평가 분야 평가

    - 평가는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4.9.13.)」[별표15] 제안서 평가 방식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정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10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구  분

해당분야 관련 수행실적

100% 이상

70% 이상

100% 미만

40% 이상

70% 미만

40% 미만

가중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4.9.13.)」제9조 3항의 2에 따름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감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공동수급체 :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감점


  다. 입찰가격 평가방법

  ◦ 입찰가격평가(20점)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24.9.13.)」에 따라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6.2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5%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적격자로 하며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붙임 : 입찰관련 서식



[붙임 1]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 관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본 사업관련 주요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입찰공고일 기준 계약완료 후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사본, 계약서 사본)

[붙임 3]



책임연구원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5]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붙임 7]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3.11.14.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8]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용역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용역 관련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발주부서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붙임 9]


보안 서약서(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용역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용역 관련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0]



보안확약서






❍ 용 역 명 :

❍ 수행기간 :

❍ 수행기관 :


  본 사는 위와 같이 용역사업을 종료하면서 용역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복사본 등 용역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기밀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주  소 :

연락처 : (전화)                (팩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