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공감창의놀이터 공고 2025-01호
[긴급]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유아동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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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경쟁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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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유아동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 조성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05. 16.
세대공감창의놀이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유아동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 조성사업
나. 용역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 2025년 7월 31일
다. 예 정 가 격 : 금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과업평가를 위한 심사비, 대행수수료, 감리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일체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총액)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으로 등록된 자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4444)으로 등록된 자
마.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4. 제안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공고기간 : 2025년 5월 16일(금) ~ 5월 25일(일)
나. 제출일자 : 2025년 5월 25일(일) 10시~15시까지(시간엄수)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울산 북구 중보1길 25 2층 사무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T. 052-286-8540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입찰 참가신청서 작성시 해당 증빙자료 첨부
②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③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서류 ※ 해당하는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포함할 것
① 제안서 및 설명자료 10부(USB 1개 별도)
② 가격입찰서(밀봉) 1부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일시 : 2025년 5월 28일(수) 예정/ 개별 통보
나. 제안서 평가장소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사무실 예정(변경시 안내)
다. 발표방법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가 발표
라. 발표시간 : 30분 내외(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마. 기타사항
-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서 제공하며, 준비 미비 등으로 제안 설명 불가 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지며, 기술평가 점수“0점”처리
- 제안 업체는 다른 제안 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 불가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름
7.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협상 우선순위 및 낙찰자 선정
나. 총합 점수(정량적+정성적 평가) 80점 이상인 업체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
8. 기타사항
가. 입찰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의 책임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 한 공문서로 제출,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
9. 문의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담당자 (T. 052-286-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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