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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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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1279-000 공고일시  2025/05/16 16:51
공고명 대구 군부대 군위군 이전에 따른 군위군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담당자 최원호(☎: 054-380-613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7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7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7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5/27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0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군위군 공고 제2025-349호


대구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위군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대구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위군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군 위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구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위군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

나.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다. 사 업 예 산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의 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 및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나.“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라.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 대표기관을 포함하여 총 5개 기관까지 가능(최소지분 10%),  대표기관 명기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각 업체 간 명확하게 업무를 분장하며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지분은 10%로 구성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참가 등록 시 입찰전일까지‘공동수급협정서’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서면 제출하며 제출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름

바.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기준에 따름

아.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하며,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입찰참가 등록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 및 제안·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입찰공고기간

2025. 5. 16.(금) ~ 5. 27.(화)

 

질의 및 답변

2025. 5. 21.(수) 17:00까지

질의 : 이메일 서면접수

(jinjin0802@korea.kr)

답변 : 2025. 5. 23.(이메일 전송)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5. 5. 27.(화)

10:00 ~ 17:00

방문 제출(군위군청 정책추진단)

제출시 제안서 평가위원(고유번호) 추첨

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제안설명 및 평가

2025. 5. 30. (금) 14:00 (예정)

군위군청 제2회의실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될 수 잇음)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군위군청 정책추진단 투자프로젝트팀 (☎054-380-6037)

  ※ 제안서 제출 세부내용은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 적격대상자 결정 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시행(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붙임 제안요청서와 같음)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한다.

  바.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지체없이 통보(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진행

  아.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안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바.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아.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5%(VAT 제외)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 바랍니다.

      1)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37)

      2) 과업에 관한 사항 : 군위군청 정책추진단 투자프로젝트팀(☎054-380-6037)


11. 참고사항

  상기 공고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시 내부사정에 의한 계획변경 등으로 취소 또는 수정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