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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51592-000 공고일시  2025/05/16 17:51
공고명 [가격입찰 후 PQ]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제2팹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공고담당자 김유리(☎: 051-888-223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4,178,000 원
   
배정예산
594,178,000 원
   
추정가격
540,161,818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74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안내 및 입찰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제2팹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라. 기초금액: 금594,1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총액(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국제입찰, 적격심사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5.23. 09:00 ~ 2025.5.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도급): 2025.5.26. 18: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5.5.27.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5.5.27.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업체

    ※ 외국의 건축사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와 일반소

      방시설설계업(전기) 모두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

     신부문(정보통신)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하로 합니다.

     [공동이행 2개사 이내, 분담이행(정보통신, 소방) 각 1개사 이내, 공동수급체 대표사 포함 최소지분율 5% 이상]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구분

건축

(구조, 기계, 토목, 조경 포함)

통신

소방

분담비율

90%

5%

5%

  ※ 본 비율은 업체참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는 과업 특성상 건축 설계 종과 긴밀한 협업 필요하므로 최적의 용역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발주 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제외합니다.

  ※ 건축구조·기계·토목·조경 및 전기(분리발주) 분야 설계는 계약자가 관계법령(「건축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설계하여야 합니다.

  ※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3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이며, 계약자는 추후 전기설계 계약자와 상호 협력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붙임]과업지시서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 사유: 다수의 업체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자간 과업내용 분담,

                                    조정이 곤란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위 ‘가-1)’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

    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이행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적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2) ‘지역업체 참여도’는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3)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4)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증명서 제출

 

 나. 개찰 1순위자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반도체신소재과 반도체방사선육성팀(☎051-888-6944)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기준점수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당해용역 적격심사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교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반도체신소재과 반도체방사선육성팀 ( 051-888-6944)

 다.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USB 1부)

 라. 제출대상: 가격입찰 1순위자(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마. 제출기한: 가격입찰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바.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

 ※ 평가자료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평가자료 제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자의 경우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4대보험 가입증명 자료)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국토부 고시 제2024-86호【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부표]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르며,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아. 평가자료는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릅니다.

 나.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

 라.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당사 협력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평가서 제출은 업체대표자가 인장을 지참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인장 및 증빙서류를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시까

     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

     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참가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우리 시에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

     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조달업체 이용약

     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

    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

     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문의처

  1) 과업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반도체신소재과 임방현 주무관(☎051-888-6944)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재산담당관실 김유리 주무관(☎051-888-2235)

  3)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16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