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510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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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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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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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25년 대구 경상감영 선화당 정밀실측조사 용역
나. 사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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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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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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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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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3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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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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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197,8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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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예산 : 금197,820,000원(부가가치세 등 일체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제출기간 : 2025. 5. 20.(화) 10:00 ~ 5. 2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5. 5. 22.(목)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으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원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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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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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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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세부내용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국가유산(문화재) 정밀실측 용역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179,836,364원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입찰자는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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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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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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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관련 세부 내용 등 입찰에 부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이 공고문과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053-661-2243), 기획조정실(☎053-661-2133) 및 홈페이지(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사항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에 관한 사항 : 대구시 중구청 관광과 관광시설팀 ☎053-661-2454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구시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053-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 5. 16.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