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776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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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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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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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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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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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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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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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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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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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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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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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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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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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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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공동이행 허용, 적격심사 대상(P.Q포함)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②「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1397) 또는 (종합분야,4963)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정밀안전진단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및 교육이수 등 증빙서류[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수료증, 기술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4. 공동계약
가. 2개 사 이하의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공고문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자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함) 또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당해 용역은 동일 형태 및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으로 조사 및 평가 인력의 원활한 운용 등을 위하여 2개 사 이내로 구성 제한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5.21.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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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20. 10:00 ~ 2025. 5. 22.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22. 11:00 / 우리 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진행순서: 가격입찰(전자)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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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일정 : 대상자에 한해 추후 통보]
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적격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 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과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며 적격심사 평가 시는 제외하고 각각의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인정범위 : 대전광역시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는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나.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PQ)평가서
가)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공동주택과 (본관3층)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 042-606-6732
※ 우편제출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2) 구비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나) 용역참여신청서(법인인감 날인)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표자의 인감(또는 참여신청서에 등록된 사용인감), 위임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제출 시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생략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필히 참고
다.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은 공고에 게시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참여업체 대표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재직 중인 임․직원이 제출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발주청에서 게시한 작성안내서(작성요령) 및 세부기준에따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여업체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참여업체평가는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5)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6)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7) 발주청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8) 수행실적평가서, 기술자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비용지원이나 보조는 없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본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과(☎042-606-6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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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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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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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전광역시 중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후우리 구로부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문의사항 연락처
가.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관련사항등에대한문의는조달청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과(☏042-606-6743)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과(☏042-606-6053)
다. 입찰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중구 감사실(☎ 042-606-6254) 및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의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 5. 16.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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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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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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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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