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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1705-000 공고일시  2025/05/16 19:39
공고명 안보사범에 특화된 암호은닉 기술 대응 방안 연구
공고기관 경찰청 수요기관 경찰청
공고담당자 박은숙(☎: 02-3150-073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9 11: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9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19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1,127,140 원
   
추정가격
37,388,3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 4.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안보사범에 특화된 암호은닉 기술 대응 방안 연구

주관기관

경찰청(안보수사지휘과 안보사이버수사계)



2025. 4.



소    속

담 당 자

전화번호

경 찰 청

안보수사지휘과

경감 김현태

02-3150-1503



경    찰    청      


-    목     차    -


Ⅰ. 연구용역 개요                                                           3

Ⅱ. 상세 사업 내용                                                          5

 Ⅲ. 제안 안내                                                                  6

 Ⅳ. 연구용역 기관 선정 방법                                           9

 Ⅴ. 과업 수행 지침                                                        11

 

 【붙임 1】제안서 작성 예시                                                14

 【붙임 2】기술능력 평가표                                                  15

 【서식 1】과제제안서 표지                                                 16

 【서식 2】일반현황서                                                        17

 【서식 3】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18

 【서식 4】연구추진 일정                                                     19

 【서식 5】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20

【서식 6】서약서                                                              21

 【서식 7】연구자 윤리 서약서                                              22



  연구용역 개요


1.  사업 명칭 : 안보사범에 특화된 암호은닉 기술 대응 방안 연구


2.  사업 추진 배경


 가.안보위해사범의 비밀 지령・통신은 과거 드보크 등 물리적 방법에서 암호파일・스테가노그라피* 전송 등 고도화된 수법으로 발전

    * <스테가노그라피> 그리스어 ‘감추어진(Stegano)+통신(Graphy)’의 합성어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림・오디오・영상 파일 안에 지령 메시지 등을 코드 형태로 숨기는 기법

  - 최근 중요 안보 위해사건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파일 속에 메시지를 숨기는’ 스테가노그라피 은닉기법이 활용되는 추세

일반 암호파일의 경우 일반적인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쉽게 탐지되는 반면,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이 사용된 파일은 정상 파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탐지 난이도 高

 

•▵경남 간첩단(’23.3月) ▵충북동지회(’21.8月) ▵왕재산간첩단(’11.7月) 사건 등에서 간첩 피의자들이 北과 지령을 주고받는데 해당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

  - 북한은 한가지 방법으로만 디지털증거를 은닉하지 않고, 사이버드보크 수단을 복합적 활용하므로, 일반적인 기술만으로 암호문을 발견·해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여건


 나.암호 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안보사범 특성을 고려, 장기적으로 자체적인 암호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사이버드보크는 이공학적 전문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해당 연구를 자체 수행하기에는 한계 존재

  - 안보사범 수사를 위한 경찰의 체계적인 암호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수행 시급




3.  연구 방향


 가.사이버드보크 등 암호은닉 기술에 대한 수사상 활용도 향상을 위해 국내·외의 학술적·기술적 환경 및 주요 활용 사례 등 시사점 도출 및 비교학적 연구


 나.경찰청 안보수사국 역할·환경 등에 맞춰 체계적인 암호은닉 기술 연구·대응을 위해 지속 가능한 업무수행 기반 조성안(장·단기) 제언


 다.수사 과정에서 암호은닉 기술 탐지·확인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장비 등 신규 R&D 연구·개발 과제 도출


4.  연구결과 활용방안


 .암호은닉 기술 활용 등 고도화되는 안보수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청 안보수사국 연구 기반 조성 및 주요 정책 수립 시 활용


 나.경찰청 자체 R&D 연구·개발 및 외부기관 위탁수행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암호은닉 대응 전문 프로그램·장비 개발 추진


5.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을 할 수 있음


6.  소요 예산 :  41,127,147(부가세 포함)


※ 조달청 입찰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일부 금액 조정 가능


7.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상세 사업 내용1)


1. 국내·외 암호기술 분야 정책·현황 등 비교분석


 가.암호기술 관련 ▵전자정보 은닉 환경적 변화 ▵암호화 기술 발전 현황 ▵기관별 연구·대응 체계 ▵법적 규제 사이버드보크, 암호기술 악용 사례 국내·외의 정책·환경 사례 비교 연구분석


 나.암호기술 관련 ▵스테가노그라피 탐지·복호화 ▵클라우드·웹브라우저상 암호 데이터 획득·분석 ▵암호화 알고리즘 등 해독을 위한 기술적건과 응용사례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2. 경찰청 암호은닉 대응 기반 조성안 제시


 가.안보수사 중추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암호은닉 대응 역량 보유를 위해 필요한 ▵조직 ▵예산 ▵연구·개발 전문인력 ▵업무 로드맵 등 지속 발전 가능한 업무수행 기반 조성안 도출


 나.기존 디지털포렌식 수사인력·장비 등과의 연계를 통한 안보수사 현장에서의 암호증거 탐지·확인 등 대응 역량 향상 방안 등 제시


3. 경찰청 암호대응 R&D 필요 과제 도출


 가.사이버드보크 등 암호은닉 기술 탐지·확인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찰청 암호대응 프로그램·장비 연구·개발 과제 도출 연구


 나.국내·외 암호대응 기술력을 고려하여 단기·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 가능한 R&D 과제 발굴 등 필요성 제안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방법


 가.등록 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나.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요약서 등 온라인 제출


※ 붙임1 ‘제안서 작성 예시’를 참조해 작성하되 파일은 PDF로 변환 제출


 다.제안서 제출 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라.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마.문의처 : 경찰청 안보수사국 경감 김현태(02-3150-1503)



2. 입찰 참가 자격


 가.공동계약 가능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업(업종코드 1169) 또는 대학(업종코드 314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작성 요령                         ※ 붙임 1 ‘제안서 작성 예시’ 참조


 가.제안서는 붙임1을 참조, 각 요구 조건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


 나.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요소‧사업내용 고려하여 작성하며, 세부 목차를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내용을 반드시 포함


 다.제안서는 분량․형식에 제한 없이 페이지별 쪽 번호를 부여하여 제출, 단 요약본은 10매 이내로 제한


 라.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 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마.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 제안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해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바.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사.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4. 의견 수렴 및 보고


 가.수급자는 수시로 추진 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간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제시받은 내용을 본 과업에 반영


 나.연구용역의 성과는 최종 보고회 심의 후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도 최종성과물에 반영


5. 성과물의 작성 및 제출


 가.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요약보고서를 제출


 나.주요 성과물은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 용역 과업완료 후 또는 최종완료 단계에서 보완 및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성과물로 제출


 다.각종 성과물에 대한 편집, 표지, 색상 및 인쇄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진행하고, 최종보고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


6. 성과물 목록


 가.최종 보고서 : 50부(양장본 형태)


 나.요약 보고서(최종보고서 내용 요약) : 50부


 다.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 PPT 자료 수록,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 등 USB : 2개(1개는 백업用)


7. 성과물에 대한 소유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연구,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들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연구용역 기관 선정 방법


1. 제안서 평가                                 ※ 붙임 2 ‘평가 기준’ 참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적용


 나.가점요인


    1)용역수행을 위한 접근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2)용역추진 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등


 다.감점요인


    1)직접 관계가 없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료 첨부


    2)실효성이나 실행 가능성이 없는 내용등


2. 협상대상자 선정


 가.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다.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3. 협상절차 및 내용과 범위


 가.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으로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4. 제안서의 효력


 가.경찰청은 필요 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5. 보안 준수


 가.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


 나.제안서와 관련해 경찰청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조건


 가.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에 의거하여 수행


 나.본 과업지시서에 수립하여야 할 실행계획의 누락 또는 과업추진 중 중점 추진과제 변경에 따른 실행계획의 변동이 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해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다.본 용역은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신 전문지식(기술)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해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


 라.과업지시서상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해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의견에 따라야 함


 마.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기관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은 용역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바.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각종 과업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정당성 및 정확도,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과업수행을 하여야 함


 사.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자료출처, 출처년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를 제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적용배경을 명확히 기술해야 함


 아.과업 수행 중 각종 제도․체계 정비 및 계획 수립에 있어 막연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만큼 추진하겠다는 목표값이 있도록 최대한 계량하여 수치로 제시하여야 함


 자.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과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수급자는 방침을 이해하고 협조하여야 함


2. 참여인력 운영조건


 가.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조직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조직의 역할, 책임자, 업무분장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나.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발주처에서는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또는 태만하다고 인정 시 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 지연, 과업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라.참여인력은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해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교체할 수 없고, 완료 시까지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함


 마.참여인력은 연구개발 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용역수행 책임자는 본 용역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3. 보안 및 안전관리


 가.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기관의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연구자 윤리 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서식7 ‘연구자 윤리 서약서’


 나.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하였을 때는 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4.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책임관계


 가.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나.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용역결과 확인·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발주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계약해지 조치 전에 1회 이상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함


    1)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공정이 미달될 경우


    3)과업수행 중 불성실 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붙임 1제안서 작성 예시

제안서 목차

작성내용

비고

 <표지>

∙ 서식 참조

서식1

 Ⅰ. 제안 개요

∙ 제안 목적, 범위, 특징, 장점 간략히 요약

 

Ⅱ. 제안 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2

서식3

   2. 조직 및 인력현황

∙ 전체 조직 및 조직별 기능․상근인력 현황

 

 Ⅲ. 연구용역 수행 계획

 

 

   1. 연구목적

∙ 제안참여 추진배경, 동기

 

   2. 연구용역 과제

∙ 연구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 요약

 

   3. 연구용역 추진전략 및 목표

∙ 합리적 추진전략 및 추진목표 제시

 

   4. 연구 용역 이행 방안

 

 

     가. 연구추진 일정

∙ 연구용역 이행절차, 순서

서식4

     나. 이행단계별 활동내역 및 산출물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 활동내역, 기법, 분석툴

∙ 이행절차별 산출물

∙ 보고회 관련 행사 계획

   (참여자 범위, 행사규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5.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연구인력 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협상적격자 선정 후 용역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서식5

Ⅳ. 정책 활용방안

∙ 용역결과의 정책 활용방안

 

Ⅴ. 기타

 

 

 

 

 

∙ 계약이행 지연시 대책

∙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준수 방안

∙ 용역관련 경찰청에 바라는 당부, 협조사항

∙ 기타 용역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 기술평가 관련 서약서

∙ 각종 증빙자료 첨부(자본금 등)

∙ 연구자 윤리 서약서

 

 

 

 

서식6

 

서식7



붙임 2기술능력 평가표

대항목

(배점한도)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제안업체현황

(10)

과제관련성

제안 연구기관의 사업분야와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유사성 정도

10

연구용역 수행계획

(50)

연구목적

방향

∙ 연구목적 부합성

∙ 연구과제 반영 수준

∙ 과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

10

이행절차

연구활동

∙ 적용 이론, 기법, 분석툴 등의 적정성

∙ 자료수집 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이행절차의 적정성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성

산출물 및 보고회(중간․최종) 개최 계획 타당성

25

수행조직

업무분장

∙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 참여 연구원 업무분장의 합리성

참여 연구원 전문성 및 유사과제 수행능력

15

예산집행

계획

(10)

연구비 집행계획

∙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 비목별 경비 구성 비율의 적정성 등

10

정책활용방안

기타

(10)

연구결과 활용도 등

∙ 연구결과의 활용도

∙ 보안대책에 대한 확실성

향후 경찰청 업무협조에 대한 호응도

우리 청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등

10

<서식1> 과제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관리번호

 

 

2025년도 경찰청 정책연구용역

과  제  제  안  서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진 구성

(연구책임자포함)

책임 및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명

      명

      명

     상기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 소속기관장 (직인)

 

 

경찰청 안보수사국 귀중

<서식2> 일반현황서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사업 분야(정관상 기재사항 참조)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

         년

         년

자본금

 

 

 

매출액

 

 

 

 

 

 

 

 

 

 

 

 

 

○○부문

○○부문

 

 

 

합계

 

 

 

<서식4> 연구추진 일정


구분

월별추진일정

비고

연구용역 추진사항

 

 

 

 

 

 

 

 

<서식5>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소속

 

직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

사무실 :                (교)

자  택 :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유사용역

 

수행경험

용역명

담당업무(자세히)

참여기간

발주기관

 

 

 

 

 

 

 

 

 

 

 

 

 

 

 

 

 

 

 

 

<서식6> 서약서







서    약    서



                                ○ 상호(법인)명 :

                                ○ 주       소 :






     본인은 『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청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연구책임자 : ○  ○  ○  인

                               연구기관   :


경찰청 안보수사국 귀중

<서식7>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예시)

연구자: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경찰청의 ‘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연구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할 경우 지급된 연구비의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2025년    월    일

 

경찰청 안보수사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