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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050812001-00 공고일시  2025/05/19 09:15
공고명 씨지앤대산 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공고담당자 박미란(☎: 031-695-993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9 09:15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7 10:05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3,444,500 원
   
배정예산
483,444,500 원
   
추정가격
439,495,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 역 입 찰 공 고


가. 본 용역의 평가 및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적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된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준등급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씨지앤대산 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 용역개요 : 씨지앤대산 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관련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집 및 운반하여 처리

       2) 용역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일원 (별첨 ‘사업수행위치도’ 참조)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5. 31

       4) 용역물량                                                      (단위 : 톤)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10,109

541.4

10,650.4

       5)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나. 추정가격 :  439,495,000원(VAT별도)

       ※ 기 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계약 관한 사항 : 비허용

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비허용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


2. 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1) 면허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아래 ①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단,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허가기준 충족여부는 적격심사 시 제출된 증빙자료로 확인함)

   나. 결격사유

     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한을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하기 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1)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2)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를 준용함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는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가능함. 또한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당 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 시 당해 입찰 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람. 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소요일수임.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이용자 등록과 기간 내에 입찰참가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 공사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4. 예정가격 결정

   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2.5% 범위 내에서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나.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 전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 입찰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연기 공고함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전자공고문에 따름

   나. 개찰장소 : 우리 공사 계약담당자 PC

   다.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가능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시행 2025.1.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이상(7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 적용

     2)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적격심사 대상자 : 개찰 후 당 공사에서 계약담당자가 통보한 자

       「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시행 2025.1.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40점)

        가) 이행능력(30점)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VAT 제외)

             . 수집·운반 부분 : 228,438,000원, 중간처리 : 211,057,000원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수집·운반 부분 :44.0 Ton/일, 중간처리 : 44.0 Ton/일

            * 적용기준 : 폐기물 총량 10,650.4 Ton, 용역기간 업무집중 12개월(25.6~26.5)

        나)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입찰가격(60점)

    - 평점산식 : 60 – 4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신인도 및 결격여부 심사 관련

    - 신 인 도 : 관련기관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판단

    - 부실수행 : 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 <별지 제2호서식> 각서로 갈음

    - 재무위험 :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판단

     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B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라. 적격심사 세출서류

       1) 적격업체 평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근거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서식)

       7)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 서식)

       8)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 서식)

       9)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해당사항 있을 시) 1부

      10) 배출현장으로 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1부

      11)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당 공사 서류요청일 이내 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순위 통보(2순위에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요청 할 수 있음)후 적격심사 미달 시 차순위 순으로 통보]

       1)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는 우리 공사 통보에 의거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미만인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적격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3)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경우 환경부 고시 제 2024-287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용역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 각종 관련규정 및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우리공사 계약관련 규정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에 게시되어 있음

         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나. 본 계약 건은 인지세법 3조,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임

   다. 용역 및 역무내용 관련사항은 충남안전건설사무소(☎041-352-9631, 사원 안지환)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건설관리부 (☎031-695-9939, 과장 박미란), 시스템 장애 관련 사항은 코가스서비얼라이언스 (☎053-670-6834, 차장 고성화)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 월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별 표]

ㅇ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9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60-4×│()×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신인도 부적정 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3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0)

가.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1)

수집ㆍ운반

5

 A. 100%이상 : 5

 B. 80%이상 ~ 100%미만 :  4

 C. 80%미만 : 3

중간처리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당해용역

   수행능력

   (19)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3

 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 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1

 C. 150~200km 미만 : 1.82

 D. 200km 이상 : 1.73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3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2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0.47

  b.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2

 B. 기본배점 : 2.0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

용역이행능력평가

3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15

0.36

B

6

0.27

C

4

0.18

D

3

0.09

기본배점

-

2.64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0.0

AA+, AA0, AA-

A1

10.0

A+

A2+

10.0

A0

A20

10.0

A-

A2-

9.91

BBB+

A3+

9.82

BBB0

A30

9.73

BBB-

A3-

9.64

BB+, BB0

B+

9.55

BB-

B0

9.46

B+, B0, B-

B-

9.37

CCC+ 이하

C이하

9.28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하며, 이행능력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단위 사업장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행능력 평가

   1) 수집ㆍ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ㆍ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집ㆍ운반 능력 평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ㆍ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평가서 ‘1일 수집ㆍ운반능력’은 평가대상 차량의 대수, 차량별재량 및 운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운반횟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다만, 도로여건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반거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운반횟수 산정기준>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10km미만

40.98

11.71

55~65km미만

123.84

3.88

10~17km미만

50.98

9.42

65~75km미만

140.98

3.40

17~22km미만

60.98

7.87

75~85km미만

158.12

3.04

22~27km미만

70.98

6.76

85~100km미만

175.27

2.74

27~35km미만

80.98

5.93

100~150km미만

-

2.34

35~45km미만

100.98

4.75

150km이상

-

2.00

45~55km미만

106.69

4.50

 

 

 

주)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운반거리 평가

     가)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경계선에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나)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는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가) 신기술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ㆍ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다.

     (2) 건설분야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 등 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80%(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적용하고,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70%의 배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다.

     (4) 신기술 중 인ㆍ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파쇄ㆍ분쇄, 분리ㆍ선별, 세척 등의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제품 생산 공정의 적용기술은 제외한다)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 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다)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인정서 및 특허등록 원부 사본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는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동 협회에서는 발행 전 반드시 서류심사 및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용시설의 설치ㆍ가동 여부에 대해 현장심사(인증업무처리기관 및 공인시험기관의 생산물 품질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심사자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편성ㆍ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기술적용시설 설치ㆍ가동 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협회에 제공하고, 협회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7)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만 보유하더라도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8) 용역이행능력 평가

     가)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A등급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D등급의 평가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및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하며, D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라) 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관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업체 평가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합병 전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상시 고용 근로자가 50명 이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고용률(3.1%)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한다.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 업체에 대한 가점은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근 2년 내 공제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마.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1) 공동수급체는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2)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써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용역수행금액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나목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신인도,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에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또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대표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각 업체별 거리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서식1]


적 격 업 체 평 가 신 청 서


◦ 입찰 등록 번호 :

◦ 입찰대상용역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업체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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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입찰대상용역건명 :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 입찰적격업체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인)




[서식2]


각            서


용 역 명:


    당사는 위 건 적격업체평가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아         래    -


최근 1년간 발주청이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ㅇ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또는 처리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귀중






[서식3]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 평가대상 용역

 

2. 평가대상 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업 종 구 분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 화 번 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평가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능력

 

 

 

경영상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여 부

 

 

 





[서식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용도

 

제출처

 

(    )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 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 고

비율

(%)

실적

(천원)

 

 

 

 

 

 

 

 

 

 

 

 

 

 

 

 

 

 

 

 

 

 

 

 

 

 

 

(    )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 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 고

비율

(%)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실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회사)명 :         (전화번호 :              )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최종처분업 등의 이행실적증명은 본 서식을 준용함


[서식5]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기술보유자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특허 보유 현황

신기술․특허 분야

(해당란 √ 표)

  환경신기술 인증(중간처리)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중간처리)

  건설신기술 지정(중간처리)

  환경․건설신기술중 기타 신기술          

  환경․건설신기술외 신기술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보유기술

신기술․특허명

 

신기술 인증․검증 ․지정기관 또는 특허 등록기관

 

신기술 인․검증번호

(지정번호)

인증 제000호, 검증 제000호

(지정 제000호)

발급일자

(지정일자)

 

특허번호

제000호

등록일자

 

보유형태

신기술

단독개발 □

공동개발 □

사용협약 □

(개발자 :                 )

특허

등록권자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

기술개요

 

유효기간

 

   ※ 신기술․특허 관련 증서 사본 및 시설 처리공정도(신기술 적용공정 표시) 따로 붙임

[서식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순번

시  설  명

수 량

단위

적용기술

법정확보기준

 확 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허가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특허기술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첨부

[서식7]

 

 

장 비 보 유 현 황

 

순번

장    비    명

수 량

단위

과부족

법정확보기준

확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등록원부 등 증빙서 사본 첨부






[서식8]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증명서 용도

 

용역이행능력 평가․공시 연도

         년

용역이행능력평가액

            백만원

추정가격별 평가등급주)

15억원 이상

15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평가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제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자원협회장 (직인)

주)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해당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추정가격별 용역능력평가에서 정한 해당 등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