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5-1296호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2025년 원주천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나. 용역금액: 금94,520,000원(추정가격 85,927,273원, 부가가치세 8,592,727원)
다. 기초금액: 금94,520,000원(금구천사백오십이만원)
라. 위 치: 원주시 봉산동 890번지 일원(치악교 일원)
마. 과업내용: 물놀이장 운영관리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사.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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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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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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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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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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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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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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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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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다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라목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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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용역 수행에 따른 최소 인력 확보 기준(안전관리자 등) 및 근로자 자격조건 확인서류를 착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최소 인력기준 및 근로자 자격조건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낙찰예정자에 한해서 인력기준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자 또는 부적격서류 제출자는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 증명서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증명서류 제출처: 원주시청 생태하천과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ksh03088@korea.kr) 또는 팩스로(033-737-4847) 제출 후 수신확인 전화(033-737-3253) 필수
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충당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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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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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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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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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3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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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0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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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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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다.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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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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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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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 관련 문의처: 원주시 생태하천과 김상현(☏033-737-3253)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홍진화(☏033-737-2434)
다. 견적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우리시 소정 양식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용역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4),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 5. 16.
원주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