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용역 공고 제2025-56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2권역)
나. 위 치: 화도읍·수동면, 와부읍·조안면, 호평동·평내동, 금곡동·양정동 일원
다.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등 처리 및 운반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180일간
마. 소요예산: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772,390원(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업담당부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하천공원관리과(☎031-590-2842)]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써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착수내역서(산출내역서)는 개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용역비 집행: 기초단가 금액과 실적 용역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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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변경공고, 취소공고, 재입찰, 재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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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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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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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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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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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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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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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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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견적)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수의계약, 단가계약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5.05.22.(목)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면허를 모두 등록하고 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업체(대표자) 소유의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 견적제출만 가능하며, 남양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남양주시 소재 업체)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업체는 남양주시 내 소재 업체에 한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05.22.(목) 18:00, 나라장터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라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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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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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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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 031-590-8521)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하천공원관리과(☎031-590-2842),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031-590-8229)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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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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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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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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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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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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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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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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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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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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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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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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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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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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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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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월․주) 00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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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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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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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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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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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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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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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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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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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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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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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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