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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52569-000 공고일시  2025/05/19 10:27
공고명 2025년 어항관리선 어항남해3호 선박수리
공고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요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담당자 강혜인(☎: 02-6098-07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9,013,000 원
   
배정예산
229,013,000 원
   
추정가격
208,193,636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5-0254호

용역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용역)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입  찰  건  명 : 2025년 어항관리선 어항남해3호 선박수리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기  초  금  액 : 229,013,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5/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5/5/26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5/5/26 11:00

 공동계약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가-2-1.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수리업으로 등록 또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박조 또는 박수리업’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134G/T 어항관리선을 상가할 수 있는 상가대를 직접 보유한 조선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는 위의 자격을 입증할 서류(공장등록증, 상가시설 보유사실 증명서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어항관리선의 정박항, 크기·톤수에 따른 보유 상가대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의 예정가격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4,065,060원, vat별도)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정   산을 하여야 합니다.

    가-2-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 둔 자

    가-2-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본 입찰은 공동수급협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5.20. 10:00  ~ 2025.5.26. 10:00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나-1. 가격개찰일시 : 2025.5.26. 11:00

  나-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가-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나-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리·점검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미만)인 용역

  나-2. 낙찰하한율 :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3. 심사항목 관련

   다-3-1.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기준)

    -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208,193,636원(부가세 별도 금액)

     - 납품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 이내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용역

선박수리 실적

금액

[용역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유사물품

해당없음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과업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관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89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관련 사항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별표 1]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별표 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7.5%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용역 관련 사항 – 어장정화실(대리 김민규, ☎02-6098-0804)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담당: 과장 강혜인, ☎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별지 제1호 서식]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도급사업)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8.26.>

 

제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자체점검 및 TBM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2025.04.02.>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공단은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작업방법 변경, 안전보건 시설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단이 보유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심의 기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작업장소가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제13조(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원인조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련 법규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련 법규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해당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제17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위험성평가 계획

  6.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해당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계획(해당시)

  8.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9. 위생시설 설치 등 근로자 위생시설 계획(해당시)

  10.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 선원인 경우 재해보상보험가입 내역

  11.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12.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제18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건설공사)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단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안전보건대장) ① 공단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다.

  ④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한다.

 

제4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②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은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단에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기록 및 보관하여, 기성·준공·현장점검 등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및 이행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발주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제10조(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재해발생 처리절차 외에 추가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하여 사고내용을 입력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사고 원인조사 및 신고를 실시하여 재해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26.>

 

제11조(산업재해예방지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지도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발주자가 계약체결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8.26.>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서)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결과를 득하여 착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약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보건점검계획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계획

   4.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7. 안전보건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8. 주요공종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제13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개정 2025.04.02.>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위험성평가

3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30

 

D. 산업재해

20

 

E. 자체 요구사항

가점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   

1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B.위험성평가    

30

 

 3. 위험성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4. 최초 위험성평가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30

 

 5.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보호구지급계획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7. 현장점검계획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8.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9.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미흡’인 경우 적격수급인 평가를 안전보건실로 의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0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10

 

E. 자체 요구사항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 10점)

 

 

총점

 

 

 

감독관

         (서명)

검사관

         (서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 보유

A

75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5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D

5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관리체계 적정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을 인지하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구축한 경우

 

② 보통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경우

 

③ 미흡

 -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인지하고 있으며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 미수립한 경우 

 * 증빙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역할 및 책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6

2

 

①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급업체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20

10

5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숙지

② 보통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10

6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6.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적합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5

1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7. 현장점검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5

3

1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8. 위험작업

구 분

적합

미흡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5

1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9. 비상상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평가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개정 2025.4.2.>

구 분

적합

미흡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10

0

① 적합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가입

② 미흡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 또한,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 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보험과 선원 관련 보험 중 1개 미가입시 “미흡”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개정 2025.4.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사 업 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기간

 

□ 점검결과

주요항목

점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1. 일반원칙

 

  2. 역할 및 책임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6. 보호구지급계획

 

  7. 현장점검계획

 

  8. 위험작업

 

  9. 비상상황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현황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E. 자체 요구사항(가점)

 

점수 총계

 

 *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증빙은 공고서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 000000000     0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