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수행자 모집공고
다음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과 개인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 5.
법무연수원 재무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검사의 민사법상 공익대표 직무 관련 외국 법무·검찰의 조직운영 및 교육현황 비교 연구
○ 소요예산 : 2,000만 원(부가세 포함)
○ 연구기간 : 계약일 ~ 2025. 11. 20.
○ 계약방법 : 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내용
○ 배경
- 검찰청법상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 공판, 형집행 등 외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무와 권한이 있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 민사법상 검사의 공익대표 직무와 권한은 주로 가족관계의 보호,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개인의 재산 보호 등 국민의 권익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검사 또는 공판검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사법상 검사의 공익대표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 처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일부 검찰청은 공익대표 전담팀을 두어 민사법상 공익대표 직무를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대다수 검찰청에서는 수사, 공판 등 형사법상 고유 업무에 밀려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검사의 민사법상 공익대표 직무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국 법무·검찰의 조직운영 및 교육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법무·검찰의 조직구성과 운영 및 교육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내용
- 검사의 민사법상 공익대표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주요 국가 법무·검찰의 직무수행 방식 및 현황, 법무부 또는 검찰청 내·외부에 공익대표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명칭, 전담업무의 종류, 인력 규모 및 운영방식, 처리실적 등 조직운영 현황
- 검사의 민사법상 공익대표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주요 국가의 검사 또는 법무·검찰 직원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교육 내용, 교육 기간, 횟수, 방법 등 교육 현황
- 검사의 민사법상 공익대표 직무와 관련한 우리 법제와 제도의 개선 및 조직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 제시
3.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4. 신청 방법
○ 입찰공고 : 2025. 5. 19.(월) ~ 2025. 5. 29.(목) 18:00까지
○ 제출서류 : 제안서 2부
○ 접 수 처 : 법무연수원 기획과 연구개발계(301호실)
- 제출형태 : 방문제출, 우편접수
- 주소 : (우27873)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법무연수원 기획과 연구개발계
5.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신청서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신청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사업주관기관의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6.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용업업체 선정
- 제출된 제안서 심의 후 선정(추후 개별통보)
- 평가 및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투입인력구성의 적절성, 개발사업의 적합성․타당성, 제출가격의 적정성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7. 참고 사항
○ 본 영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된 신청 명의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므로 학회 등 단체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서란에 책임연구원 개인 명의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신청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법무연수원 기획과 연구개발계(043-531-1650, 검찰수사관 최동기)로 문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