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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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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2730-000 공고일시  2025/05/19 11:15
공고명 식품 중 동위원소비율 분석법 적용성 검토(25191선위안002)
공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담당자 고재경(☎: 043-719-41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9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5/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790,000 원
   
배정예산
40,000,000 원
   
추정가격
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식품 중 동위원소비율 분석법 적용성 검토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5.4. 




신종유해물질과

I

 연구사업 개요

1. 사업명 : 식품 중 동위원소비율 분석법 적용성 검토

 2. 사업목적

  ❍ 식물유래 단순추출물(식품원료) 중 동위원소비율 분석법 적용성 평가

 3. 사업기간 및 계약방법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사업예산

  ❍ 식품 등 안전관리 일반연구비 예산(4031-300-260-01)

   - 금 사천만원정 (₩40,000,000원)(부가세 포함)


 5. 주요내용

  ❍ 식물유래 단순추출물(식품원료) 중 동위원소비율 추출법 확립

  ❍ 분석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용성 검토

  ❍ 시판 제품에서의 적용성 검토(20건 이상)


 연구사업 내용

1. 연구 내용

• 식물유래 단순추출물(식품원료) 중 동위원소 비율 분석법 확립

• 확립된 분석법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밸리데이션

• 국내·외 시판 제품에서의 적용성 검토

  ❍ 식물유래 단순추출물(식품원료) 중동위원소 비율 분석법 확립

   - 국내외 문헌탐색을 통한 식품 중 진위판별 사례분석

   - 시료의 전처리방법, 기기조건 등 최적 조건 확립

    * 대상 물질 순도 90% 이상 확보를 위한 최적 추출 조건 제안

  ❍ 분석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용성 검토

   - 천연 및 합성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분석법 검증 수행

    * ASTM6686-24, 안정성, 직선성, 정확도, 정밀도 등

  ❍ 시판 제품에서의 적용성 검토(20건 이상)

    * 동위원소비율분석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천연 및 합성 유래의 구분이 필요성이 떨어지는 제품은 제외하고,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반복 이상 수행

  ❍ 천연·합성 구분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절차 제안

   - 식품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시험분석 및 데이터해석에 관한 가이드라인

    * ASTM6686을 준용하여, 상세하게 기술

2. 연구 추진 체계

식품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동위원소비율 분석법 적용성 평가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식품원료 진위판별 분석법 확립

 

적용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원료 중 동위원소비율 분석을 위한 추출법 확립

ASTM6686기반 분석법

 

국내외 시판 제품에서의 적용성 검토

◾식품원료 등 20건 이상(2반복 이상)

분석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용성 검토

◾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분석법 검증 수행

시험법 표준작업절차 제안

ASTM6686을 준용하여, 상세하게 기술

  ❍ 추진체계


3.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 사업 추진 일정표(안)

내용

M

M+1

M+2

M+3

M+4

M+5

M+6

착수회의 및 추진내용 협의

        

 

 

 

 

 

 

동위원소비율 전처리법 확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용성 검토

 

 

        

        

 

 

 

중간점검 회의

 

 

 

        

 

 

 

시판 제품에서의 적용성 검토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4. 사업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연구사업 최종보고

   - 착수회의, 중간보고, 결과보고회 개최(유사 시 비대면 대체 가능)

  ❍ 최종보고서는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및 응모자격

  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 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나. 응모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업종코드 1169(학술연구용역 등을 위한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개 이상 기관과의 공동계약 불허용


 2. 사업자 선정절차

  가.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나. 제안서 평가기준

   ○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서로 평가

       ※ 붙임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고

  다.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응찰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기술평가(70점) 기준으로 85%(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여 조건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다만,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바. 낙찰자 결정

   ○ 결정된 협상대상 순위에 따라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당해 사업예산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자 결정

   ○ 다만, 가격협상 결과 협상 1순위 업체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 과업수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협상 2~3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따라 가격협상 후 낙찰자 결정

3.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서류(입찰공고 반드시 참조)

    - 입찰 공고서에 의한 서류 일체

       ※ 입찰관련 서식 및 관련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4. 기타 유의사항

   ○ 본 과업 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식약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페이지수 : 제한없음

   ○ 규  격 : A4(210mm x 296mm)

   ○표 지 : 제목은『식품 중 동위원소비율 분석법 적용성 검토』로 중앙에 표기

2.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구 분

구 성 내 용

비 고

 1. 표지

ㆍ제목, 연월일, 업체명

<붙임 2>

 2. 목차

ㆍ제안서의 목차

<붙임 2>

 3. 수행능력

   평가자료

ㆍ주관기관 일반현황

<붙임 2>

ㆍ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4. 용역수행

   세부계획

ㆍ사업추진체계 및 인력구성

  - 사업추진체계(조사배경, 목적, 조사계획 요약)

  - 참여인력 구성(참여 인력의 학력 및 참여분야, 참여기간 등)

   ※ 자유롭게 작성하되 평가요소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

<붙임 2>

ㆍ제안사업 추진 내용 및 사업 추진 환경, 추진일정 계획

  - 사업추진 내용 및 추진 방법 상세 기술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프라 및 인력풀 보유현황, 보유계획

  - 사업 추진 일정 상세 기술

ㆍ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추가

<붙임 2>

ㆍ 추진일정 계획,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추진 내용 및 추진 방법 상세 기술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 상세 기술

<붙임 2>

 5. 기타 자료

ㆍ보안서약서 

<붙임 3>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4>

3.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작성 시 사용 언어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래어 (한자포함)의 사용은 괄호 내에서 표기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용어의 사용 및 모호한 표현은 지양한다.

  나. 분량 제한은 없으며 추가적인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으나, 심사항목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포함하는 것은 지양한다.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다.

  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계약종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라.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5. 제안서 양식

   첨부 제안서 양식 참조

6.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과

      : 백옥진 연구관, 강희승 주무관

     ☎: (043)719-4452, 4454

       FAX: (043)719-4450

       e-mail : hskang1235@korea.kr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 업 명

식품 중 동위원소비율 분석 적용성 검토

신청기관

 

총괄

책임자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표시 또는 기재)

기술평가

(70)

연구대상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수행조직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25점

25 22 19 16 13

사업추진내용

 - 추진내용의 타당성

 - 추진방법의 합리성 및 수행가능성

25점

25 22 19 16 13

사업추진환경

 - 선행연구 실적

 - 전문 연구원 보유현황

10점

10 8 6

일정계획 및

관리방법론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점

10 8 6

가격평가

(30)

입찰가격

 - 가격 제안서 금액

 (가격평가 산출방식에 의해 산정)

30점

 

합계

 

 

100점

 

 

         2025.     .       .


                        위원                    (서명)

※ 기술평가 항목별 심사 세부기준

1) 연구대상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수행조직(25점)

 ①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의 내용이 개발목표 및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 평가

 ② 본 과업의 목적에 비추어 제안된 수행계획의 방향과 업무 분석체계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③ 실제 작업에 투입하는 인력 중, 본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참여인력의 적정성 평가

  ☞ 제안내용을 A〜E까지 평가 후 평가점수 부여

     

평  가

A

B

C

D

E

배  점

25점

22점

19점

16점

13점

 

2) 사업추진내용(25점)

본 과업의 목적에 비추어 제안된 추진내용의 타당성 및 추진방법의 합리성과 수행가능성을 심사

     

평  가

A

B

C

D

E

배  점

25점

22점

19점

16점

13점

 

3) 사업추진환경(10점)

 ① 실제 작업에 투입하는 인력 중, 본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전문가 보유현황 심사

과업수행 인력의 개인별 유사과제 수행실적 또는 경력을 고려한 본 과업수행의 적정성 여부 심사

  ☞ A〜C 까지 평가 후 평가점수 부여

     

평  가

A

B

C

배  점

10점

8점

6점

4) 일정계획 및 관리 방법론(10점)

 ① 진도관리 및 보안 관리 방안의 관리 방법론 적정성 여부 심사

본 과업의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활동 일정의 합리성 및 세부활동 내역 및 기간의 타당성 여부 심사

  ☞ A〜C 까지 평가 후 평가점수 부여

     

평  가

A

B

C

배  점

10점

8점

6점

 


※ 입찰가격 평가 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에 따라 산정

<붙임 2 : 제안서 양식>


식품 중 동위원소비율 분석법 적용성 검토






2025. 4.




기   관   명

 

 

 

 

 

 

 

목      차

 

 

 

 

 

  

Ⅰ. 개  요                                                                   

  1. 주관기관 일반현황                                                   

Ⅱ. 사업 추진 계획 및 내용                                       

  1. 사업추진체계 및 인력구성                                        

  2. 제안 사업추진 내용                                                 

  3. 사업추진 환경                                                          

Ⅲ. 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2. 보고 및 검토계획                                                     

 

 

※ 지시․예시 문구(기울림 글자)는 모두 삭제 후 제출할 것!

Ⅰ. 개 요 (HY헤드라인M, 18)

 1. 주관기관 일반현황 (HY헤드라인M, 16)

 ❍ 주관기관의 일반현황 (휴먼명조, 14)

 ❍


Ⅱ. 사업 추진 계획 및 내용


 1. 사업추진체계 및 인력구성

  1-1. 사업추진체계

   ❍ 사업내용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설명

     (휴먼명조, 14)

     -

  1-2. 참여인력 구성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학력 등 기본인적사항과 참여분야, 참여기간 등을 명확하게 작성함 (휴먼명조, 14)

     -


2. 제안 사업추진 내용

   ❍ 사업 내용을 완수하기 위한 사업추진 내용 및 추진방법을 상세하게 서술함

3. 사업추진 환경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설명하고 주관기관의 연구원 및 전문가 풀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을 제시함.

     -


     -

Ⅲ. 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2.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월간, 수시보고(필요시)

     -

   ❍ 단계별 검토회의 등(필요시)

     -

<붙임3 :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과 제 번 호:

 

과    제    명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위 본인은 연구과제의 보안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및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평가․관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하여 처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유지한다.

  2.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일체의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인)

<서약인>

 

주관연구책임자            (인)

 

제   세부연구책임자             (인)

 

제   세부연구책임자             (인)

 

제   세부연구책임자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붙임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평가원’)의 『식품 중 동위원소비율 분석법 적용성 검토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평가원이 수행하는 식품 중 동위원소비율 분석법 적용성 검토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협상 대상에서 제외.

 

                                                 2025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