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기금 적정 기금배수 설정 컨설팅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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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 [별첨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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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 이행 전 과정(계약종료 후 포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및 제5조의2(청렴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21장(청렴∙공정계약의 집행)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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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제보 : cmh00928@ksure.or.kr (안전보건자산관리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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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기금 적정 기금배수 설정 컨설팅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사업예산 : 총 300백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추진 주요일정
가. 사전규격공개 : 2025년 5월 14일(수) ~ 2025년 5월 18일(일)
나. 입찰공고 : 2025년 5월 19일(월) 15:00 ~ 2025년 5월 30일(금) 15:00
다. 제안서 평가(PT) : 2025년 6월 4일(수)
라.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직후
마.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완료 후
바.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15일 이내
사. 계약체결 : 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중 ‘24.12.31기준 최근 5개년간(‘20-’24년) 단일 사업 2억원 이상(VAT 포함) 자본 적정성 또는 기금규모 컨설팅 실적 보유업체 (공동계약 불인정)
마. 본건 용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에 대한 입찰이므로 입찰 참가자격을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않음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아. 소정기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5. 입찰서류목록 및 제출방법
가. 입찰서류 제출 마감 : 2025년 5월 30일(금) 15:00까지
나. 제출방법 : 제출서류목록의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법인(또는 대표자) 인감 날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정 경쟁 및 심사를 위해 모든 서류는 제본 금지
** 공고 마감 시간 전 공사 도착(우편) 및 담당자 e-mail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건자산관리부 계약관리팀
사원 박미영, 02-399-7078, pmy94080@ksure.or.kr
(서울시 종로구 종로 14, 한국무역보험공사 9층 계약관리팀, 03187)
라. 제출서류목록 : [제안요청서] p.17 참고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입찰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 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의 경우에는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 제출
* 지급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하며, 반드시 입찰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 및 숙지 후 제출
**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 전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면제 사유(자유양식)를 제출해야 함
7. 제안서의 평가 및 평가기준
자세한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p.19 ~ p.24 등 참고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다.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라.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가격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이행 절차 및 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자.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함
차.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과정 중 용역범위의 가감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협상기준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함
11.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함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평가(심사)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본 사업은 원활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바. 상기 유의사항 외에도 제안요청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공고는 조달청 G2B 및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 공고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입찰 및 계약 절차 관련 02-399-6813 대리 장미혜, 사업 및 제안서 평가 관련 02-399-7367 부팀장 정연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안전보건자산관리부장 |